[최근의 상황]
2021.2.28.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유튜브 법회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귀한 법문을 해주신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주요 사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첫째 지난 일요일 광덕스님 22주기 추모법회가 있었습니다.
- 이날 많은 불광형제분들과 광덕스님의 속가 가족들께서 법회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이 날 행사를 위한 추모헌공금은 광덕스님 속가 가족들의 보시금을 포함해서 3,000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추모헌공금에서 행사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용도에 대해서는 명등회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추모법회에 동참해주신 분들과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 그리고 추모행사에 마음을 내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둘째 지홍스님 재판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 18. 지홍스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홍스님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우리 불광법회가 고발한 사건이 아니어서 판결문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라 그 내용을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홍스님측에서는 재판을 받으면서 불광유치원은 불광사에서 대각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운영하였기 때문에 불광유치원의 재산도 불광사 재산이고 불광사 재산은 창건주 개인의 소유이므로 창건주 지홍스님이 임의로 사용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주장을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불광사가 비법인 사단이거나 재단이고 그 소유 재산은 비법인 사단이거나 재단인 불광사에 속하기 때문에 불광사 창건주가 임의로 불광사 재산을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불광사의 성격, 불광법회와 불광사의 관계에 관하여 우리 불광법회에서 지홍스님의 형사사건에 공식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지홍스님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고 법원은 일반적인 사찰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 우리 불광형제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불광법회와 불광사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1년 제정된 『불광법회 회칙』에서는 불광법회의 목적사업에 불교의 수행 외에도 사찰 등 수행도량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었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불광형제들이 원활한 신행활동을 위해 화주가 되어 모금하여 1982년 불광사를 창건하였습니다. 그 무렵 불광법회는 잠실의 불광사뿐만 아니라 여력이 있으면 향후 서울의 다른 지역에도 사찰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불광법회 활동을 하던 분들은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이고, 2009년 불광출판사에서 발간한 『광덕스님 전집 1권』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광법회는 불광사의 모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① 사람, ② 많은 사람들로 조직된 단체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③ 재산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입니다. 그 외에 ④ 판례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통 사찰은 수행공간으로서의 법당과 승려 및 신도들이 있고, 회칙 등 규정을 갖추고 사회적 활동을 하면,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이라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활동 내용에 따라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찰 재산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사찰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창건주 또는 주지의 개인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지홍스님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불광사에는 스님과 재가자들로 구성된 불광법회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불광사는 비법인 사단이고 그 시주금 등의 재산은 스님과 재가자들의 총유물에 속합니다. 따라서 불광사 재산은 민법 제276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관리, 처분해야 합니다.
- 지홍스님 재판의 판결은, 『불광법회 회칙』과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불광사 재정운영에 관하여 사찰운영위원회, 명등회의 및 재무위원회가 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 현행 법률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불광사가 개인 사업장이고 스님들이 스스로를 사업주로 생각하고 불광사 재산을 자신의 개인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불광법회 회칙』과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당연히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불광법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명등회의 위원에 스님들 대표인 회주스님과 지도법사스님, 그리고 재가불자의 대표인 회장단 및 명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아서 불광법회는 단순한 신도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단이 스님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은 불광법회가 신도중심의 조직이라고 표현하였지 신도조직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홍스님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문에서 불광법회의 성격에 관하여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만약 잘못된 표현이 있다면 대법원에 관련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4. 셋째 대각회 소식입니다.
- 작년 연말 대각회 태원 이사장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불광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태원스님에게 저희 의견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태원 이사장 스님께서 최근 이사장직을 사임하셨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후임을 선출하지 못하였고 직무대행자로 흥교스님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흥교스님께서는 범어사 문중에 속하시므로 사태를 올바르게 수습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넷째 재판 안내입니다.
- 3. 5. 금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서울동부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스님측이 불광법회를 상대로 하여 2018년 이후 개정 또는 제정된 『불광법회 회칙』과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소송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 그날 오후 3시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주지스님 등이 2020. 1. 5. 가짜 회장단 부촉과 관련하여 불광형제를 고소한 형사사건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6. 맺음말
-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불광과 관련하여 한 순간 생각이나 처신을 잘못한 분들도 최근의 여러 재판결과를 깊이 생각해보시고, 부처님 말씀처럼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여 광덕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함께 바라밀 국토를 성취하는 대열에 동참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외국보다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상태는 아니므로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첫댓글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 힌다
불광법회 불광사
금주의 다짐
법문 혜담스님
성내는 마음을 가라않히면 편안히 잘 수 있고 성내는 마음을 가라앉히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느니라.성냄은 깨달음의 씨앗을 해치는 독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래서 성냄을 없애고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을 모든 성인은 칭찬한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바라밀 국토 성취한다
2021'02'28'
금강바라밀 인터넷 상 선원 현산 김봉현 합장 ㅅㅎㅅ
당연한 말씀이지요.
마음 모아 정상화에 힘을 보태야지요.
함께 하겠습니다.
불광법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