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3제2호),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제2호), 변호사(「변호사법」 제5조제6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민법」 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 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대법원재판예규 제1412호, 2012. 12. 27. 발령, 2013. 1. 1. 시행)].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다만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통보)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록기준지에 통보가 되면 이를 그대로 편철하여 한정치산자등선고인명부로 관리하여 결격사유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을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에 기재될 뿐이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4. 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불이익의 제거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6조제1항제3호).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닌,
과다채무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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