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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1.8배(복식부기의무자는 2.0배)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8배(2.0배) |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무기장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인 경우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3)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인적용역사업자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초과율 적용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 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 다만,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한다.(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월은 1월로 함)
○ 타가사업자와 자가사업자에 대한 적용방법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자가사업자에게는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에일정율을차감또는 가산하여 적용함(자가율을 따로 제정하지 않음)
·자가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일반율에서 0.3을 차감하여 적용 → (당해 업종의 일반율 - 0.3)
·자가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방법: 일반율에 0.4를 가산하여 적용 → (당해 업종의 일반율 + 0.4)
◈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업종 -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인적용역, 산림소득, 특정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
○ 장애인 보호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정하여 장애인 적용특례
장애인적용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1-단순경비율)×20% |
2)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 사실을 밝혀야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기본경비로 한정
*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2003.12.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1)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 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
②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 자산의 임차료
③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
(2)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가 입니다.
연도별 업종구분 |
2002년∼2003년귀속 |
2004년∼2005년귀속 |
2009년귀속 부터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업 |
1억5,000만원 |
9,000만원 |
6,000만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
9,000만원 |
6,000만원 |
3,600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등 서비스업 |
6,000만원 |
4,800만원 |
2,400만원 |
※ 사업자가 여러 가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
3)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요령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 내지 ⑧란, 란 내지 란 및 ⑨란 내지 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소득구분코드란은 부동산임대소득은 "30"으로 하고 사업소득은 "40"으로 한다.
2. ②일련번호란은 제8쪽 ⑦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의 ②일련번호를 참조합니다.
3. 가. 소득금액계산(①∼⑧)작성시 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⑥업태/종목·⑦업종코드·⑧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기입한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단일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 ∼ )과 임차료( ∼ )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합니다.
가.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 란에 기입합니다.
나. 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입한 금액을 · 란에 기입합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거래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 란에 기입합니다.
5. 인건비( ∼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가.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란에 기입합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란에 기입합니다.
6. ⑨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⑪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초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⑩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나. 당기주요경비 계산명세상의 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7. ⑬란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기재합니다.
8. 란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기재합니다. 란은 1에서 란의 단순경비율을 차감한 비율에 ⑧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란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란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증빙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제외금액등은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고시(국세청고시 제2003-36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4)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정규증빙서류) 등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과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5만원 이하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7.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2항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도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5.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라.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2003.12.24)
주 요 경 비 지 출 명 세 서 | ||||||||
①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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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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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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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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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 | ||||||||
⑤일련 |
거래처(공급자) |
⑧ |
⑨ |
⑩ | ||||
⑥상호 |
⑦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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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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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