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보 물 상 자
 
 
 
카페 게시글
장기요양(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몇 자 적어봅니다.
이동민 추천 0 조회 1,002 17.08.23 12:2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3.09 11:13

    첫댓글 제가 신설 기관이라 아직 요양보호사가 없거든여,,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고 여러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는데 자세하게 알려주는 곳이 드물더라구여,
    처음 가입할때 입사하는 요양보호사부터 가입하면 될까여??
    그리고 가입할때 보상 금액을 어느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여??
    보통 1억,5천,, 이렇게 하는건지 아니면 보상금액도 정해놓은건지 ...
    알려주세여,, 부탁드립니다,,,꾸벅~~~

  • 작성자 18.03.12 14:30

    배상책임보험은 요양보호사가 신규 입사할때 가입하시고, 요양보호사가 새로 입사할때 마다 해야 됩니다. 보상범위는 대부분 오천, 칠천오백? 정도입니다. 오천은 1인당 1년 25,000원, 칠천오백은 1년 27,000원 가량입니다.

  • 18.03.13 10:34

    감사합니다,, 어디에 딱히 물어보기가 그랬는데,, ㅎㅎㅎㅎ 넘 감사합니다,,,

  • 18.04.07 21:02

    좋은 정보입니다.

  • 19.10.17 23:16

    보험증권의 개시일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당일 오후 4시부터 배상책임보험이 개시된다면 하루 전에 보험을 가입해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산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7년간 보험회사 업무를 본 적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취득하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새내기 사회복지사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