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보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료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 몇 자 적어봅니다.
요양보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의 주체가 장기요양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배상책임보험료를 요양보호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사례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배상책임보험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만약 요양보호사가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해당 지사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센터가 불이익(현지조사 등)을 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다들 배상책임보험료를 기관이 부담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 만약 규정을 잘 몰라 배상책임보험료를 요양보호사가 부담하였다면... 이제부터는 기관이 부담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에게 답변을 준 내용입니다.
참~~~ 저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기관에서 배상책임보험료를 부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료는 인건비 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0조, 68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2017.5.24.)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이 때 종사자가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일방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100%를 산정한다.
가. 종사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
나. 제가목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사실
2.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3. 제2호의 시설급여기관 중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있는 해당실 수급자에 한정하여 감액 산정한다.
첫댓글 제가 신설 기관이라 아직 요양보호사가 없거든여,,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고 여러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는데 자세하게 알려주는 곳이 드물더라구여,
처음 가입할때 입사하는 요양보호사부터 가입하면 될까여??
그리고 가입할때 보상 금액을 어느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여??
보통 1억,5천,, 이렇게 하는건지 아니면 보상금액도 정해놓은건지 ...
알려주세여,, 부탁드립니다,,,꾸벅~~~
배상책임보험은 요양보호사가 신규 입사할때 가입하시고, 요양보호사가 새로 입사할때 마다 해야 됩니다. 보상범위는 대부분 오천, 칠천오백? 정도입니다. 오천은 1인당 1년 25,000원, 칠천오백은 1년 27,000원 가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딱히 물어보기가 그랬는데,, ㅎㅎㅎㅎ 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보험증권의 개시일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당일 오후 4시부터 배상책임보험이 개시된다면 하루 전에 보험을 가입해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산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7년간 보험회사 업무를 본 적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취득하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새내기 사회복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