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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욕설,폭언,난폭운전은 법적근거없다 시외는 승차거부 아니다. 시계할증20% 사업구역외 영업이란 무엇인가 ? 승차거부에 대한 해석 위헌의 소지가 있다 기자가보는 승차거부 승차거부에 대한 사법적인 정의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적인 정의 차고지 방향이 맞지 않아 승차를 거부한 행위 승차거부는 뚜렷한 단속기준이 없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고 국민의 크나 큰 권리 청원권 문건의 법적효력 불법행위와 합법행위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법전 및 질의회신문에 없는 행위는 승차거부 아니다 승차거부의 단속기준 일반 직장인도 "조퇴."라는 것이 있고... 법리적으로 전혀 모순이 없다 엉뚱하게 생사람 잡는 일이 생긴다 질의회신문에서 승차거부단속기준을... 안 물어보면 승차거부 아니다 승차거부와 형량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역방향 승객 죄형법정주의 이것도 승차거부인가 불가항력적인 승차거부 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승차거부 법적 근거없는 과태료 부과는 무효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모든 형사처벌(벌금포함)은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공무원들은 법적 근거없이 지네 맘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사람을 함부로 잡아 가두고 수색영 장없이 남의 집 함부로 뒤진 것과 다름없는 불법행위이다. 다음의 항목은 법적 근거없는 과 태료부과이니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거든 구청공무원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청에 고소하고 관할법원에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백전백승이다. 첫째 : 불친절, 욕설폭언, 난폭운전이라는 명목으로 과태료 부과한 경우. 이 세 가지 항목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운송계약에 대해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로 과태료 부과한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4 조에 위배된다. 셋째 :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운송계약에 대해 미터기요금의 20 % 를 초과해서 받았다는 이 유로 부당요금징수로 과태료 부과한 경우. 이것도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4 조에 위배된다. 넷째 : 사업구역 밖에서 서울손님을 기다리며 정차 대기한 행위에 대해 사업구역외 영업으 로 과태료 부과한 경우. 이 항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7 조 제 1 항에 위배된다. 그리고 다음 항목은 100 % 는 장담 못하지만 소송 들어가면 승소확률이 90 % 이상 된다고 본다. 교대시간에 임박하여 교대하러 오면서 차고지 방향이 맞지 않아 승차를 거부한 것에 대해 승차거부로 과태료 부과한 경우. 이 항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 조 제 2 항에 위배된다. 이후 왜 그런지 한 항목 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며... 만일 이 글을 읽는 네티즌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소장 대신 작성해 주고... 만일 구청 공무원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청에 고소한다면 고소장 대신 작성해 준다. 구청공무원들은 택시기사들이 다 돌빡들인줄 알고 맘대루 속여 먹두만... 택시기사 중에는 법리에 밝은 기사가 있다는 걸 똑똑히 알기 바라며... 계속 그 딴 식으로 하다가는 택시기사로 인하여 쇠고랑차는 간담이 서늘한 꼴을 당하리라. "오늘의 명언."...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공정하기 때문에 따른다." 백번 맞는 말이다. 공직자는 유능할 필요가 없다. 공직자는 유능함보다는 공정함이 우선이 다. 그래서 구청공무원들이 돌빡이라 하더라도 이해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몇 % 가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할까 ?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으 며... 무능한 공직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공정하지 못한 공직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위로] 불친절,욕설,폭언,난폭운전은 법적근거없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약서 등 많은 법적문건을 작성하는데... 이 중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다음 2 가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첫째 : 내용자체가 불법인 문건. 살인교사, 인신매매, 합의간통 등 불법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건은 법적 효력이 없다. 둘째 : 판단기준이 주관적이고 애매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 흔히 계약서에... "갑은 을이 ... 하도록 도와준다.", "갑은 ... 하도록 노력한다." ☜ 이런 내용 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렇게 "도와준다.", "노력한다."라고 쓴 문건은 법적 효력이 없다. "갑"이 볼 때는 도와준 것으로 보이지만 "을"이 볼 때는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 기 때문이다. 판단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내용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며... 판단기준이 주관적이고 애매한 내용은 계약서에 썼어도 법적 효력이 없다. 구청에서 "불친절", "욕설,폭언", "난폭운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 적 근거가 없는 것이기에 과태료부과 자체가 불법행위이며...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거든 법 원에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구청공무원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청에 고소하라 ! 어떤 기자는 신문에 "불친절한 택시기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기사를 쓴적이 있었다. 판단기준이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내용은 법 조항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며... "불친절.", " 욕설,폭언", "난폭운전."이란 항목은 법 조항으로써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불친절하다.", "욕설,폭언을 한다.", "난폭운전을 한다."는 둥... 이런 것은 보는 사람의 견해 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승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택시기사를 처벌하는 법이 생긴다면... 택시기사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승객을 처벌하는 법도 생겨야 할 것이며... 승객에게 욕설폭언을 한 택시기사를 처벌하는 법이 생긴다면... 택시기사에게 욕설폭언을 한 승객을 처벌하는 법도 생겨야 할 것이며...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를 처벌하는 법이 생긴다면... 다리를 꼬고 앉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난폭하게 승차하는 승객을 처벌하는 법도 생겨야 할 것이다. 승객이 먼저 택시기사에게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거는데도 승객에게 친절히 대하라 하는 법 은...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택시기사만이 유린당해야 한다는 개같은 법규로써... 근본적으로 위헌이며... 위헌심사청구 깜이다.[위로] 시외는 승차거부 아니다.시외는 승차거부 아니다. 택시를 몰다보면 간혹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승객이 있다. 이 때는 흔히 웃돈을 받고 가게 되며 흥정이 결렬되면 운송계약을 거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운송계약을 거부하고 승차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승차거부라고 우기는 사람 이 있다. 미친놈들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4 조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자동차 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하는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아닌 것이다. 또한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도 있어 원칙적으로 택시가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택시가 인천도 가고 수원도 간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구역외 영업으 로 처벌받았다는 소린 한 번도 못 들었다. "불법이라메 ? "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7 조 제 1 항에 보면... "승차지점과 하차지점 중 1 개 지점이 사업구역 안에 있을 때는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 로 본다." ☜ 요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규정이 있다. 요걸로 서울택시가 인천도 가고 수원도 간다. 어떤 미친놈은... "하차지점은 서울이 아니지만 승차지점이 서울이므로 안 가문 승차거부다." ☜ 요렇게 우기는 놈이 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4 조에서는 사업구역을 벗어나면 불법이라고 하고... 동시 행규칙 제 17 조 제 1 항에서는 사업구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니...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규에 위배된 2 개의 법 조항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동일한 법규에 위배된 내용이 있을 때는 상위법이 우선한다. 시 행규칙보다는 시행령이 상위법이므로 시행령이 우선한다. 또한 동일한 시행령 안에 위배된 내용이 있을 때는 법 조항이 빠른 것이 우선한다. 신호기와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다를 때는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우선한다는 건 알면서 요건 왜 모르남 ? 시외를 승차거부라고 우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 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제 17 조 제 1 항에... "승차지점과 하차지점 중 1 개 지점이 사업구역 안에 있을 때는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이 다." ☜ 이렇게 못 박지 않고... "승차지점과 하차지점 중 1 개 지점이 사업구역 안에 있을 때는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 요렇게 ".... 라고 본다."라고 얼버무렸을꼬 ? 원 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뜻이다. 시외를 승차거부라고 우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 농구에서 5반칙이면 퇴장인데 그 럼 4반칙까지는 규정이냐고 ? 반칙을 4번은 해도 관계없으므로 규정은 규정이다. 4반칙이 규정이면 반칙을 한 번도 안 한 선수는 규정위반이겠네 ? 원칙적으로 반칙이란 것은 1번도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4번까지는 봐주는 것이다. 4반칙이 규정이문 반칙을 반드시 4번은 해야 하고 한 번도 반칙을 안 하면 규정위반인가 ? 비슷한 예는 많다. 법정속도 60Km/H 인 일반도로에서 초과속도 11Km/H 이상 일때만 과속 단속을 하는데... 초과속도 10Km/H 까지는 규정인가 ? 원래는 1Km/H 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10Km/H 까지는 봐주는 것이지 반드시 10Km/H 까지 속도를 초과해야 하는 것이 고 법정속도대로 달리면 불법인가 ? 버스전용차로는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점선구간에서는 봐 주는 것이지 반드시 점선구간이 나오면 버스차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 택시가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승.하차지점 2개지점 중 1개지점이 사업구역 안에 있을 때는 봐 주는 것이지... 반드시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계속 시외도 안 가면 승차거부라고 우긴다면 그럼 부산이나 광주까지도 서울서 타기 만 하면 사업구역이겠네 ? 교대시간 2시간 남겨놓고 부산 가자는 승객이 타면 꼭 가야 되겠 네 ? 교대자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 어떤 사람은 또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할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 불법이니까 돈 안 줘도 되겠네? "라고 하는 놈이 있다. 요런 놈은 파출소에 신고하면 파 란딱지 붙여서 넘겨버리면 3일간 유치장 신세진다. 요런 놈에게 적용되는 법은 형법상의 " 절도죄."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아니다. 간혹 수원까지 4만원 주기로 해 놓고 다 와서 "3만원 만 하자 ! "며 3만원만 주는 놈이 있 다. 요런 놈도 파출소 가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주라"고 한다. "무슨 법적 근거로 주라고 하느냐? "고 우길지 몰라도 요럴 때는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의한 것이지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이 아니다. 순경아저씨가 법적근거 없이 집행하지는 않는다. 간혹 법적 근거 없이 집행하는 간 큰 놈도 있긴 하지만...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각오한 순경아저씨 아니면 아주 돌빡인 순경아저씨겠지[위로] 시계할증20% 한 회사원이 밤늦게 술을 마시다가 "차 빼 달라."는 말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후 방으로 조금 움직이다가 사고를 냈다.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하여 면허를 취소하였다. 그 회사원은 법원에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면허취소가 취소 되었다. 주차구획선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후방으로 조금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며 주차구획선 안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음주운전의 처벌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는 법령이 며 주차구획선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운동장 등 도 로가 아닌 곳에서는 면허없이 운전해도 무면허 아니고 술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아니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4 조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건설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요렇게 나와 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정한 사업구역을 벗어났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아니다. 당연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건설교통 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정한 사업구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법령인 것이다. 승객이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승차를 거부해도 "승차거부." 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연히 미터기요금보다 더 받아도 "부당요금징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 외국인이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해 달라고 하여 택시기사가 미터기요금 외 웃돈을 요 구하자 외국인이 관할파출소에 부당요금징수로 신고를 했고 전후 이야기를 들은 경찰공무원 은 하도 기가막혀 걍 돌려보냈다나 ~~ 어쨋다나 ~~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이른 바 "죄형법정주의."라하여 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금고,구류, 벌금,과태료... ☜ 이러한 것은 반드시 법에 의해 집행이 된다. 법적 근거없이 집행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다. 이른 바 "삼권분립."이라 하여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권한의 남용을 막자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시계외할증 20%를 초과하여 받으면 부당요금이라고 주장한다면... 물어보자.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시계외할증 20%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느냐고 ? 뭣이 어째 ? 구청에서 시계외할증 20 % 를 초과하여 받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초 과하여 받으면 불법이라고 ?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행정관이 맘대로 법을 만들어서 집행 하는 나라가 있는가 ?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 되어있다. 그럼 상관이 총 들고 탈영하라고 명령하면 총 들고 탈영해야 되겠네 ? 상관의 명령이 군법에 위배되어 있으면 상관의 명령보다는 군 법이 우선하는 것이다. 구청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는 깔아 죽이라고 공문을 보내면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깔 아죽여야 되겠네 ? 구청의 공문이 법령에 위배되어 있으면 구청의 공문보다는 법령이 우선 하는 것이다. 시계외할증료 20%이상 받지 말라는 구청의 공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4 조에 위배되어 있으며... 구청에서 사람 죽이라는 공문 보냈다고 사람 죽일 수 없듯이 20%이상 받지 말라는 공문 보냈다고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객자동차가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할 경우에는 웃돈을 얼마 이상 받아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된 법령이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라며... 시계외할증료 20%이상 받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는 그 자체는 관계없지만 시계외할증료 20 % 를 초과하여 받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면 이는 법적 근거없는 과태료부과로써 요 런 공무원은 직권남용죄로 검찰청에 고소하기 바란다.[위로] 사업구역외 영업이란 무엇인가 ? 강남터미널에 장기 정차한 대구택시를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적발 보고한다."는 구청공문을 붙여놓았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참 똘빡들이다. 택시는 원칙적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17 조 제 1 항에서 승.하차지점 중 1 개 지점이 사업구역 안에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다. 사업구역외 영업이란 승.하차지점 2 개 지점이 모두 사업구역을 벗어났을 경우를 말한다. 즉, 서울택시가 안양에서 승객을 태워 안양에 내려주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구택시가 강남터미널에서 대구 승객을 기다렸다. 이는 장기정차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업 구역외 영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구역외 영업이란 무엇인가 ? 대구택시가 서울에서 승객을 태우면 사업구역외 영업이 되나? 서울에서 승객을 태워 대구 에 내려주면 안되나 ? 불쌍한 할아버지가 차비가 없다고 사정하여 대구택시가 서울에서 할아버지 태워 서울에 내 려주고 요금을 안 받았다면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 사업구역내 영업도 아니 고 사업구역외 영업도 아니지 않은가 ? 개인택시가 부제일에 "쉬는 차."라고 써 붙이고 운행하는데 "우리 딸이 농약 먹었으니 빨리 병원으로 가 주시오."라고 사정하여 응급환자를 병원에 실어다 주고 요금 주는 것을 거절하 였다면... 다시 말해서 요금을 안 받았다면 부제위반인가 ? 만일 부제위반이라면 사람이 죽 어가거나 말거나 놔둬야 되겠네 ? 대구택시가 서울에서 승객을 태워 서울에 내려주고 요금을 받으면 사업구역외 영업이 되나 ? 거럼 ! 이건 사업구역외 영업 맞지 ! 강남터미널에서 대구택시가 장기정차를 했다고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적발 보고한 공무원놈 에게 물어보자 ! 사업구역외 영업을 한 대구택시가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얼마를 벌었느냐 고 ? 부제일이라도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운행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듯이... 사업구역을 벗 어났을 뿐... 장기정차를 했을 뿐...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왜 사업 구역외 영업이라 하는지 물어보자 ! 대답 못 하거든 검찰청에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자 ![위로] 승차거부에 대한 해석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 이라는 안내판도 보이고, 신문 에 보면 "택시 승차거부 횡포 심각."이라는 둥 승차거부에 대해 말이 많다. 그런데... 부과되는 승차거부 과태료고지서 중에는 승차거부가 아닌 것도 많고, 승차거부에 대한 명확 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도 없다. 본인은 승차거부를 하지 않지만, (정확히 말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지만 ) 승 차거부는 근본적으로 위헌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다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 다는 것을 미리 말해 둔다. 1. 승차거부는 위헌이다. 2. 승차거부는 사법해석과 행정해석이 다르다. 3. 승차거부는 정의하는 사람은 없고 단속하는 사람만 있다. 4. 승차거부는 판단기준이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하다. 5. 결론적으로 구청 공무원은 똘빡이다. 이것도 승차거부, 저것도 승차거부 !!! 이래도 승차거부, 저래도 승차거부 !!! 아예 아무 길목이나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택시는 무조건 다 승차거부로 딱지떼지 그래 ? 무조건 승차거부라고 할라면 행인없고 인적없는 밤 깊은 도로를 빈차로 지나가도 승차거부 로 딱지떼지 그래 ? 써비쓰 개선 ? 웃기지 마라 ! 구청 공무원들은 택시기사들을 존엄한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택시기사들을 마치 개나 소와 다름없는 짐승처럼 생각한다. 택시기사들을 짐승처럼 생각한다면, 앞으로 택시기사들은 짐승처럼 행동하면 되겠네 ? 이뿐 아가씨가 타면 성폭행 한 후 살해하여 골목 들어가 사체를 유기한 후 도주하고... 돈 많은 취객이 타면 돈 뺏은 후 살해하여 골목 들어가 사체를 유기한 후 도주하고... ☜ 요렇게 짐승처럼 행동하면 되겠네 !!! 뭣이 어째 ? 말이 너무 심하다고 ? 말이 너무 심하다고 할라면 지금부터 묻는 말에 답변 해 보시게 !!! 답변 안할라면 내일부터 택시타지 말고 걸어다니든가 !!! 계속됩니다.[위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절대로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 에 의해 평등하고 법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갑돌이네 집이 있다. 싯가 1 억이다. 싯가 1 억 짜리 집을 천만원에 팔라고 하문 팔겠 는가 ? 싯가 1 억 짜리 집을 10 억원에 사라고 하문 사겠는가 ? 어디 집 뿐이랴 !!! 작게는 숟가락에서 크게는 100 층 빌딩까지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계약이 이루어진다. 어디 물건 뿐이랴 !!! 장사군은 물건을 팔지만, 선생님은 지식을 팔고, 변호사는 변론을 팔 고, 의사는 의술을 팔고, 노동자는 용역을 팔고, 택시기사는 승차지점에서 하차지점까지 택 시를 타고 갈 권리를 판다. 물건만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기술,용역 등도 팔 수 있으며, 택시 는 매매가 아닌 임대의 형식이지만 운송계약이라는 훌륭한 계약형태를 지니고 있다. 모든 계약은 매매계약이든, 근로계약이든, 임대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쌍방의 합의가 이루 어져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며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는 이른 바 "승차거부."라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운송계약이라 도 거부하지 못한다. 구래서 승차거부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위헌이기는 하나 "공익을 위해서는 일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헌법에 있기에, 승차거부는 합법적인 위헌이다. (위헌심사청구하문 무조건 기각된다우 ) 합법적인 위헌일 망정, 위헌은 위헌이기에,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기고 모순이 생긴다. 승차거부에 관련된 법리적 모순을 찾아보문 많고 많으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단속기준도 없 이 마구잡이로 승차거부 단속을 하여, 전혀 승차거부가 아닌데도 승차거부 과태료고지서를 받는 억울한 택시기사가 생긴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 승차거부는 근본적으로 위헌이기 때문이다. 유해한 물건을 팔면 죄가 된다. 마약을 팔면 죄가 되고, 불량식품을 팔면 죄가 되고, 도검.총 포류를 팔면 죄가 되고, 장물을 팔면 죄가 되고, 독극물을 팔면 죄가 되고, 미성년자에게 담 배나 술을 팔면 죄가 되고... 그럼 안 팔면 ? 법에서 매매를 금지한 물건만 아니문 뭐든지 팔면 돈이 되는데 안 팔면 안 판 사람만 손해지 뭐 ! 다 들 돈이면 환장하는데 안 팔긴 왜 안 팔아 ? 구래서 "물건 판 죄."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물건 안 판 죄."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상 천지에 "물건 안 판 죄."도 있나 ? 안 팔면 저만 손해인데 물건 안 팔았다고 벌 줄 필 요 있나 ? 딱 하나 있다 !!! 승차거부는 "물건 안 판 죄."다. 가게주인이 식사하러 간 사이에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물건 안 팔았다고 신고하면 승차거부 !!! 물건 떨어져 못 팔았는데 물건 안 팔았다고 신고하면 승차거부 !!! 가게 앞에서 아무 말도 않고 서 있던 사람이 물건 안 팔았다고 신고하면 승차거부 !!! 돈 없어서 못 산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물건 안 팔면 승차거부 !!! 되겠어 ? "물건 안 판 죄."라는 "죄 아닌 죄."를 "죄."로 규정해 놓았으니 모순이 생길 수 밖에 !!! 승 차거부를 단속하는 놈에게 "뭐가 승차거부냐 ? "라고 물어도 대답 못 할 수 밖에 !!! 승차거부했다고 무려 30 만원이라는 택시기사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태료를 부과 하면서도 "뭐가 승차거부냐 ?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놈들이 구청 공무원놈들이다 !!! 법치국가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놈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삼권분립."도 모르고 행정관이 맘대로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 법치주의의 기본이념인 "죄형법정주의."도 모르고 법적근거도 없이 벌금이나 매기고 !!! 법치주의의 기본이념인 "객관성."도 모르고 내용 알쏭달쏭한 공문이나 보내고 !!! 국민의 고귀한 권리인 "청원권."도 모르고 질의회신문에 개수작이나 써 갈기고 !!! 되겠어 ? 사그리 쇠망치로 뒤통수를 갈겨서 사체를 골목에 유기해 뿔라 !!![위로] 기자가보는 승차거부 승차거부가 뭐야 ? 승차를 거부한 게 승차거부지 뭐가 승차거부야 !!! 승차거부가 승차거부 지 뭐가 승차거부야 ? 승차거부 몰라 ? 국어적인 의미의 승차거부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승차거부."는 조금 다르다.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상의 "승차거부."는 승차를 거부했다고 무조건 "승차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 다. 만일 승차를 거부했다고 무조건 "승차거부."로 과태료 부과하면... 택시기사들은... 교대하러도 못 가고... 식사하러도 못 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동전 바꾸러도 못 가고... 가 스 넣으러도 못 가고... 차 고장나도 고치러 가지도 못하고... 되겠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승차거부."는 승차를 거부했다고 무조건 "승차거부."로 보는 것 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했을 때만 "승차거부."로 본다. 뭐라고 ? 그거 모르 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 왜 없어 !!! 이것도 모르는 똘빡들이 신문기자들이다. 전에 신문을 보는데 "승차거부했다가 코 깨물린 택시기사 !!! "라는 기사가 있어 읽어봤더 니... "식사하러 가야 한다며 내리라고 하자 승객이 택시기사 코를 깨물어서 폭행죄로 입건되었 다."는데, 마치 "승차거부라는 불법행위를 하다가 코를 깨물렸으니 당해도 싸다 !!! "는 식으 로 기사를 써 놨더군 !!! 식사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 !!! 식사를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다고 " 승차거부."라고 하려거든 너 앞으로 밥 먹지 마 !!! 밥알 한 톨이라도 삼켰다간 전국의 택 시기사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니놈 코를 깨물겠다 !!! 물건 안 판 죄 !!! 이것이 승차거부다. 이것만도 억울한데... 가게 주인이 잠시 가게 문 잠그고 식사하러 간 사이에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물건 안 팔았다 고 신고한 것도 승차거부니 ? 구청공무원들보다 더 똘빡인 놈들이 신문기자들이다 !!![위로] 승차거부에 대한 사법적인 정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승차거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도중에서 하차시키는 행위." 교대시간은 오후 4 시. 현재시간 오후 3 시 30 분. 30 분 남았다. 차고지로 돌아간다. 승객이 손을 든다. 차를 세운다. 기사 : 교대시간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 승객 : 유턴해서 망우리 갈 껀데요 ! 기사 : ... 망우리문 장거리지만 차고지 정 반대방향이다. 시간 많을 때는 맨 기본요금만 타더니 요런 장거리는 왜 교대시간에만 걸리는 거야 ? 교대시간만 아니면 업어다 주겠는데... 때려죽여도 30 분 안에는 못 갔다온다. 기사 : 방향이 안 맞네요. 다른 택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 그러지요. 뭐... 부우우웅~~~ 그런데 이게 웬 일 ? 구청 단속반이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사진 찍고, 남바 적고, 과태료 고지서에 싸인하라고 한다. "승차거부."인가 ? 아닌가 ? 이것은 "승차거부."가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거든 절대로 싸인해 주지 말고 소송을 걸어라. 승소가능성은 90 % 이상이다. 뭐라고 ? 승차거부도 아닌데 왜 단속반이 단속하냐고 ? 그러니까 똘빡이지 !!! 교대시간이 임박하여 차고지 방향이 맞지 않아 승차를 거부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만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면 태웠겠는가 ? 안 태 웠겠는가 ? 그래서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과장사가 사과를 다 팔고 5 개 남았는데 손님이 "사과 10 개만 주세요 ! "하면 사과 10 개 팔 수 있어 ? 만일 사과가 10 개 남아 있었다면 팔았겠는가 ? 안 팔았겠는가 ? 물건 안 판 죄 !!! 그것이 "승차거부."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승차를 거부해도 승차거부 !!! 물건 다 팔고 없어서 못 팔아도 물건 안 팔았다고 승차거부 !!! "물건 안 판 죄."라는 "죄 아닌 죄."를 "죄."로 규정해 놓았으니 모순이 생길 수 밖에 !!! 아 예 길목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택시는 무조건 다 승차거부로 딱지 떼지 그래 ? 법대로 했는데도 승차거부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승차거부가 아니라 해 놓고 정당한 이 유가 있어서 승차를 거부해도 승차거부 ?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 똑똑한 전뇌복인님께 서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 준다. 열 번 갈아죽여도 시원치 않은 구청공무원놈들은... 승차거부의 사법적 해석은 일체 무시하고... 지들 맘대로 승차거부의 행정적 해석을 만들어 놓고... 사법적으로 해석하여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해석하여 승차거부로 과태료 부과하는 쳐 죽일 놈들이다 !!!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행정관이 맘대로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나라가 있는가 ?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동일사안에 대해 사법적 해석과 행정적 해석이 다른 나라 가 있는가 ? 사그리 손가락을 부러뜨러 다시는 과태료 고지서 못 적게 만들어 뿔라 !!![위로]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적인 정의 한 택시기사가 시청 교통행정과 민원실에 "승차거부에 대한 정의."를 질의하였다. 회신문에 적힌 "승차거부에 대한 정의."를 보면... "영업의사를 표시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요렇게 나와 있다.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적 해석은 사법적 해석보다 더 관대(?)하다. 승차거부에 대한 사법 적인 해석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있고,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적인 해석은 "영업의사 표 시유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다. "영업의사를 표시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요 말은... "영업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승차거부 아니다." ☜ 요 말과 같고...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영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승차거부 아니다." ☜ 요 말과 같 다. 뭐라고 ?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 쉽게 말해서 "안 물어보문 승차거부 아니다." ☜ 요 소 리여 ! 얼핏 생각하문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적 해석은 사법적 해석보다 관대한 것처럼 생각된다. 승차거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그러나 사법적 해석에서는 영업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알 수 있는 것을 "정당한 이유."로 인 정해 주지만, 행정적 해석에서는 영업의사를 표시한 후에야 알 수 있는 것만 "정당한 이유." 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승차를 거부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업의사의 표시."를 하지 말라 는 뜻이다. 승차거부의 행정적 해석에서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보다 "영업의사표시의 유 무."를 우선한다. 쉽게 말해서 교대하러 갈 때나 식사하러 갈 때는 방향을 물어보지 말라는 뜻이다. 일단 방 향을 물어 봤으면 무조건 태워다 주라는 뜻이다. 구래두 구게 어디여. 안 물어보문 승차거부 아니라메 ? 허름한 막노동꾼차림의 남자가 손을 든다. 그 남자의 약 10 M 후방에 탤런트 김희선처럼 이뿐 아가씨가 역시 손을 든다. 손을 드는 막노동꾼 앞을 그냥 지나쳐 이뿐 아가씨 앞에 차 를 세운다. 막노동꾼이 뒤쫓아 와 차 문을 열고 행패를 부린다. 막노동꾼 : 야 !!! 임마 !!! 내가 손 드는 거 봤어 ? 못 봤어 ? 택시기사 : 봤어 !!! 막노동꾼 : 근데 왜 차를 안 세웠어 ? 승차거부 한 거야 ? 뭐야 ? 택시기사 : 내가 물어봤어 ? 어디 가느냐고 방향을 물어 봤냐고 ~~~ ? 열 받은 막노동꾼은 남바 적어서 신고하였다. 승차거부인가 ? 아닌가 ? 승차거부다. 그러나 벌금 안 내도 된다. 뭐이가 좀 이상하다. 안 물어 본 건 승차거부 아니라메 ~~~~~~~ ? 그러니까 쳐 죽일 놈들 이지 ! 또 뭐이가 좀 이상하다 ? 승차거부가 맞는데 벌금 안 내도 된다고 ? 만일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벌금 내지 말고 소송을 걸어라. 요건 승소가능성 100 % 다. 무조건 이긴다. 열 번 갈아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은 구청 공무원 놈들은... 사법적으로 해석하여 승차거부가 안 되면 행정적으로 해석하여 승차거부로 과태료 부과하 고... 행정적으로 해석하여 승차거부가 안 되면 사법적으로 해석하여 승차거부로 과태료 부과한 다. 중대장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소대장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한다. 왼쪽으로 가면 소대장의 명령을 어겼다고 "명령불복종."이라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중대장의 명령을 어겼다고 "명령불복종."이라 한다. 구청의 행정지시에 안 따르면 승차거부. 따라도 승차거부. 아예 길목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택시는 무조건 승차거부로 딱지 떼지 그래 ? 왜 화가 났는지 알겠는가 ?[위로] 차고지 방향이 맞지 않아 승차를 거부한 행위 승객이 탄다. 기사가 묻는다. 기사 : 손님 ! 교대시간에 임박하여 차고지 방향이 맞지 않아 승차를 거부했다면 승차거부 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요 ? 이용시민 : 그게 무슨 승차거부요 ? 교대시간이고 방향이 안 맞으면 못 태우는 게 당연하 지 ! 오히려 교대시간이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달려가는 게 승차거부지 ! 기사가 물어 본 승객 중에 "교대시간에 차고지 방향이 맞지 않아 승차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승차거부로 과태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승객은 없었다. 오히려... "우선 서기를 해야 따불 준다 소리라도 해 보지 ! " "교대시간이라 하여 서지도 않고 방향 물어보지도 않고 달려가문 승차거부야 ! " "승객이 손을 들면 교대하러 가는 차라도 무조건 서야 돼 ! 안 서면 승차거부야 ! " 이런 주장들이 많았다. 쉽게 말해서 승객이 손을 들면 승차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차를 세우라는 것이 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승차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동일하다. 나도 새벽에 택시로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는 시간은 곧 회사택 시 교대시간이며 손 들어도 안 서고 걍 달려가는 택시들이 많다. 실은 나도 교대시간이 되 면 저렇게 달려간다. 구청 공무원놈들이 "영업의사의 표시유무."로 승차거부단속을 하기 때 문이다. 어쩌다 불법행위(?)를 하는 택시가 있다. 택시기사 : 교대시간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 나 : 무조건 방향 맞게 되어 있어요. 나도 택시기사니까... 우리 택시회사 근처에는 택시회사들이 몇 군데 있다. 출근하려고 택시잡는 시간에 내 앞을 지나가는 택시는 대부분 우리 택시회사 근처가 차고지이고 대부분 교대하러 가는 차다. 어 쩌다 교대하러 가는 우리 회사 차를 타는 경우도 있다. 택시기사 : 하하하 !!! 방향 맞는다 !!! 와 이레 존노 ~~ 지화자 ~~ 교대시간 임박하여 차고지 방향 맞는 승객을 태우기는 쉽지 않다. 난 택시기사들에게 있어 서 그런 승객이다. 방향이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난 서지 않고 지나가는 모범기 사(?)들이 좀 고지식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나도 교대하러 갈 때는 승객이 손을 들 어도 서지 않는다. 아예 문까지 걸어 잠근다. "영업의사가 없다는 것."을 학실히(?)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택시기사로써는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행하면서 거꾸로 승객의 입장이 되면 모범적으로(?) 운행하는 택시기사는 얄밉고 불법행위(?)를 하는 택시기사가 고맙다. 뭐이가 좀 이상하다. 교대시간에 차고지 방향이 맞지 않아 승차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승차거부라고 생각하는 승 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방향이 맞을 수도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지나간다고 승차거부라고 한다. 똘빡같은 구청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승차거부와 사회통념상의 승차거부는 이렇게 차이가 난 다. 승차거부 ?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 누구를 위하여 승차거부를 단속하나 ? 열 번 갈아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은 구청 공무원들은... 사법.행정적 해석으로 승차거부가 아니면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라 하여 과태료 부과하고... 사회통념상 승차거부가 아닌 경우는 사법.행정적 해석으로 승차거부라 하여 과태료 부과한 다 !!! 지가 하문 로맨스고 남이 하문 스캔달이라는 것이다.[위로] 승차거부는 뚜렷한 단속기준이 없다 한 택시기사가 시청 교통행정과 공무원에게 서면질의하였다. "동료들 중 승차거부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는 승차거부라고 할 수 없 는 것도 많습니다. 승차거부에 대한 명확한 단속기준을 알려주십시오." 이에 대한 공무원의 질의회신을 보면... "영업의사를 표시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기타 사회 통념상 승차거부라고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뭣이 어째 ?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라고 인정되면 단속한다고 ? 개수작 마라 !!! 우린에겐 그 따위 개수작 안 통한다 !!! 택시기사가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 송 제기하문 재판장님 앞에서도 그 따위로 개수작 부릴래 ?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라고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하면 단속한다고 질의회신까지 하였는데도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라고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하여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 재판장님 앞에서도 요 따위로 헛소리 할래 ? 그 따위 헛소리 인정해 줄 판사님은 한 명 도 없어 !!! 뭣이 어째 ? 어째서 헛소리냐고 ? 왜 헛소리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라고 인정될 만한 행위." ☜ 요게 왜 헛소리인지 이해를 못 할 정도로 똘빡이라문 당장 사표 써라 !!! 너 같은 놈은 공무원 자격 없다 !!! 너 같은 놈이 그런 자 리 앉아 있으문 여러 사람 다친다 !!!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라고 인정된다며 승차거부로 단속할라문... 사회통념상 승차거부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것은 승차거부로 단속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 교대하러 오면서 차고지 방향 안 맞아 승차를 거부한 것도 승차거부니 ?[위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고 법은 만인의 행복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법의 첫번째 성립요건은 객관성이다. 만일 법이 주관적이라면 그런 사회에서는 못 산다. 만일 법이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 르게 해석된다면...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이미 법이 아 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보든지 그렇다고 생각될 것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되고 저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생각되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갑이 한 실내장식 공사가 을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사업주의 느낌에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근로자는 해고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요런 식으로 쓴 계약서 등 법적문건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요런 식의 말들은 헛소리에 불과 하다. 왜 그렇냐고 ? 내용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1. 갑이 볼 때는 조금도 마음 들지 않는데 을이 볼 때는 마음에 쏙 든다고 생각되고... 2. 근로자는 충분히 같이 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주는 도저히 같이 일 못 하겠다 고 생각되고... 되겠어 ?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라고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 이건 헛소리다 !!!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라고 인정된다."고 해 버리문 ... 1. 60 대가 볼 때는 승차거부라고 생각되지만 20 대가 볼 때는 승차거부가 아니라고 생각되 고... 2. 월수입 50 만원인 사람이 볼 때는 승차거부라고 생각되지만 월수입 천만원인 사람이 볼 때는 승차거부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3. 막노동꾼이 볼 때는 승차거부라고 생각되지만 탤런트 김희선처럼 이뿐 아가씨가 볼 때는 승차거부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4. 앞쪽에서 택시 잡는 사람이 볼 때는 승차거부라고 생각되지만 뒷쪽에서 택시 잡는 사람 이 볼 때는 승차거부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5. 도심에서 택시 잡는 사람이 볼 때는 승차거부라고 생각되지만 외곽에서 택시 잡는 사람 이 볼 때는 승차거부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되겠어 ? 어디에 기준을 둔 사회통념인가 ? 누가 판단하는 사회통념인가 ? 가장 객관적이고 판단기준이 명확해야 할 법을 다루는 놈이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라고 인정 되면 승차거부다."라고 얼버무려 버리문 헛소리인가 ? 아닌가 ? 법치국가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놈들이 법의 기본적 이념인 "객관성."도 모르는가 ?[위로] 국민의 크나 큰 권리 청원권 법을 어길 맘이 없는 사람이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 몰라서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자는 국민이 질문을 하면 이에 답변해 줄 의무가 있고... 국민은 국가기관에 질문을 할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청원권(請願權)이다. 법은 판단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만 인정하며... 현존하는 법조항 중에서 판단기준이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나... 법도 인간이 만든 것인데 어찌 실수가 없으랴 ~~ 법을 살펴보다 보면 간혹 그 기준이 애매한 것이 발견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 국민의 크나 큰 권리인 청원권이 있다. 법 조항으로써 판단기준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국가기관에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질의회신문은 법 조항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승차거부에 대해 단지...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였을 경우." ☜ 요렇게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정당한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 경우 특정사안이 정당한 이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다. 그런데... 국민이 국가기관에 질의하여 받은 질의회신문은 법 조항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며... 소장에 국가기관의 질의회신문이 첨부되면 질의회신문이 우선하며 판사도 맘대로 못한다. 만일 판사라고 국가기관의 질의회신문을 무시하고 판결하면 존엄한 국민의 권리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요런 판사는 법무부나 감사원에 탄원서 넣으문 째깍 모가지다. 대한민국은 법치사회이며... 법을 잘 알면 판사도 가지고 놀 수 있다.(판사를 고소하는 사람 도 있슴.)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는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판사에 따 라 판결이 다르다. 무슨 사건은 무슨 변호사가 직빵이라며 돈을 쳐 먹이면 이기고 안 쳐 먹 이면 진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법조계에도 비리가 있고 판사들은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부탁하면 돈을 쳐 먹고 편파적인 판결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렴결백하신 판사님들이 판결하신 판결 중에도 똑 같은 사건인데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소송당사자가 얼마나 똑똑하냐에 따 라 같은 사건이라도 판결이 달라지는 것이며... 똑같은 내용의 "승차거부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이라도 소장에 시청 교통행정과 질의 회신문을 첨부한 사건과 첨부하지 않은 사건은 당연히 판결이 달라지며... 그대의 크나 큰 권리인 청원권을 활용하지 않은 책임 !!! 즉, 국가기관에 질의하지 않은 책 임은 전적으로 그대의 책임이다. 그건 그렇고 도대체가... 민원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로 인정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 ☜ 이것이 궁금해서 문의한 것이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의미하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란 이러이러한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다.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로 인정되는 경우란 이러이러한 경우를 말한다. ☜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줘야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의미한다.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로 인정되는 경우란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요런 식으로 말장난에 불과한 개수작을 질의회신문에 갈겨 놓았으니... 민원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라고 나와 있다는 걸 몰라 서 질의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로 인정될 경우 단속된다는 걸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가 ? 승차를 거부할 수 없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의 객관적 판단기준과... 승차거부가 되는 사회통념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질의한 것인데... 무슨 헛소리 개수작만 질의회신문에 갈겨 놓았는가 ? "승차거부가 뭐요 ? "라고 물으면 "승차거부가 승차거부다."라고 하고... 배가 아파서 찾아온 환자는 배에다가 빨간약(머크로큐롬)을 발라 주고... 그런 공무원 나도 하겠다. 그런 의사 나도 하겠다.[위로] 문건의 법적효력 택시회사에서 지나치게 노후한 차량을 배차하여 가파른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며 접촉사고를 냈다. 택시기사의 책임은 없다. 택시기사는 차량을 교체해 줄 것을 택시회사 사장에게 요청 했으나 택시회사 사장은 "차량결함이 아닌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차량교체 요구를 묵살하였다. 방법이 없을까 ? 택시회사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 "어쩌구저쩌구 해서 차량노후로 인해 접촉사고가 났으니 조속히 배차중지를 요청하는 바입 니다." 만일 또 사고가 나면 이번엔 택시기사의 책임이 아니다. 차량노후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택 시기사의 책임이지만 차량노후를 보고 받고도 차량교체를 하지 않았다면 택시회사 사장의 책임이다. 5 일 후 또 사고가 났다. 택시회사 사장은 "조속히."라는 낱말 하나를 물고 늘어진다. "회사 사정상 일주일 후에 (즉, 사고발생 이틀 후에) 차량을 교체해 줄 계획이었으나 그 전 에 사고가 나서 유감이다. 일주일 여유를 두고 차량을 교체해 주었다면 조속히 교체해 준 것이다. 내용증명에 "즉시 차량교체를 요청한다."고 썼다면 내 책임이지만 "조속히 차량교체 를 요청한다."고 썼기 때문에 내 책임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택시회사 사장의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앞에 서 말한 것처럼 법은 판단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것만 인정하며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 고 주관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장은 "사고발생 일주일 후 차량을 교체해 준 행위는 조속히 교체해 준 것이다."라고 생각 하고 기사는 "사고발생 후 일주일이나 경과하여 차량을 교체해 준 행위는 조속히 교체해 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누구 생각이 옳은가 ? 법적으로 "조속히."라는 낱말은 효력이 없다. 판단기준이 주관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 렇다고 내용증명 전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조속히." 라는 낱말만 법적효력이 없는 것이다. 상기의 예라면 사고발생 전에 내용증명이 도달했느냐 하는 점만 중요하다. "조속히"라고 썼 든 "즉시"라고 썼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즉, 다음 두 문장의 법적효력은 동일하다. "조속히 차량배차중지를 요청합니다." ☜☞ "차량배차중지를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효력 없는 "조속히." 라는 낱말은 지우개로 지우고 나서 읽으면 된다는 뜻이다. 시청 교통행정과에서는 승차거부의 단속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회신하였다. "영업의사를 표시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를 비롯하여 기타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라고 인정할 만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 질의회신문은... "영업의사를 표시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에만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씌여진 질의회신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닌다.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질의회신문이라 하여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라.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법적 으로 효력이 없는 부분만 법적효력이 없고 나머지는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질의회신문은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영업의사를 표시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를 비롯하여 기타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라고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라고 씌여진 질 의회신문이 소장에 첨부된다면 앞쪽의 할머니 안 태우고 뒷 쪽의 이뿐 아가씨 태운 것은 승 차거부 아니다. (물론 할머니에게 방향을 안 물어봤을 때만...) 뭣이 어째 ? 할머니 안 태운 것은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로 인정된다고 ? 헛소리 마라 !!!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판사님이 지우개로 박박 지우고 읽는다고 했지 ? 구청 공무원 놈들은 내용이 애매모호한 질의회신문으로 마구잡이 단속을 할 생각만 할 줄 알지... 내용이 애매모호한 질의회신문은 상대방을 유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생각은 못하는 똘빡들이 다. 만일 질의회신문에... "영업의사를... 경우를 비롯하여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로 인정될 만한 행위. 즉, 예를 들면 앞 쪽의 승객을 무시하고 뒷 쪽의 승객을 태우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라고 썼다면 앞쪽의 할머니 안 태우고 뒷쪽의 이뿐 아가씨 태운 것이 승차거부가 된다. 똘빡같은 놈들아 !!! 질의회신문좀 제대로 쓰지 그랬어 ? 앞 쪽의 할머니 안 태우문 승차거 부라고 쓰지 그랬어 !!! 소장에 질의회신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고 ? 그럴 땐 판사 맘이라고 했 지 ? 참고 : 이 글은 문건의 "법적효력의 유무."를 다룬 글이지 "집행력의 유무."를 다룬 글이 아 니다. 전에 어떤 이는 "법적효력 없는 문건."과 "집행력 없는 문건."을 구분하지 못하두만...[위로] 불법행위와 합법행위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불법좌회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불 법좌회전 아니다. 합법좌회전이다.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불법좌회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다. "좌회전하라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데 좌회전을 했으니 불법좌회전 아닌가요 ? " 좌회전하라는 좌회전 신호도 없지만... 좌회전하지 말라는 좌회전금지표시도 없다. 그래서 불법좌회전 아니다. 합법좌회전이다. 불법이란 무엇인가 ? 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행위를 했을 때만 불법이다. 법에 없는 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좌회전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하문 불법좌회전."이라고 한다면 전국의 그 많은 곳에 어 떻게 좌회전신호기를 설치하나 ? "좌회전금지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하는 것만 불법좌회전."이라고 하문 필요한 곳에만 좌회전 금지표시를 하면 된다. 만일 "법에 없는 것을 하면 불법행위."라고 한다면... "똥 싸는 것." 에서부터... "코딱지 파는 것."까지 일일이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코딱지 팔 때도 법전을 뒤져서 "코딱지 파도 된다는 법."이 있을 때만 코딱지 파야 하고... "코딱지 파도 된다는 법."이 없으면 코딱지도 못 파는데 어떻게 사니 ? "법에 없는 행위를 하면 불법행위."가 아니다.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불법행위."이다. 이것이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이다. 법 해석에는 유추해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다."라는 말은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고... "물건을 훔치면 절도이다."라는 말은 "물건을 안 훔치면 절도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으며... 민주국가의 주인어른이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되나 ? "하는 것이 궁금할 때는... 법전을 뒤져 법 조항에서 적혀 있는 것만 안 하고... 법 조항이 애매하면 국가기관에 질의하여 질의회신문에 적혀 있는 것만 안 하면...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다가 벌금을 내면 어떻게 하나 ? "하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국가이며... "죄형법정주의."의 개념이다. 그런데 유독 "승차거부."만큼은...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벌금 물리는 사람은 있는데... "이것이 승차거부다." 라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 법조항도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거부하면 승차거부..." 질의회신문도 "사회통념상 승차거부에 해당하면 승차거부..." 이런 식이고... "이러이러한 이유가 정당한 이유이다.","이러이러한 경우가 사회통념상의 승차거부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죄형법정주의."를 묵살한 행정이다 !!!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로] 법전 및 질의회신문에 없는 행위는 승차거부 아니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다."라는 말은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고... "물건을 훔치면 절도이다."라는 말은 "물건을 안 훔치면 절도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고... 질의회신문에 "이러이러한 경우가 승차거부이다."라고 써 있으면... 질의회신문에 써 있는 것만 승차거부이고 나머지는 승차거부가 아님을 의미한다. 만일 "질의회신문에 없는 행위를 하문 승차거부."라고 규정한다문 그 많은 경우를 어떻게 다 쓰나 ? "질의회신문에서 금지한 행위를 했을 때만 승차거부."라고 규정한다문 택시이용시민이 피해 를 입을만한 행동이 될 경우만 적으면 된다. 뭐라고 ? 그럼 승차거부가 되는 경우를 일일이 다 써야 하냐고 ? 거럼 !!! (시청 교통행정과 공무원 팔 떨어지겠다. "물건 안 판 죄."라는 "죄 아닌 죄."를 "죄."로 규정 해 놓았으니 분량이 많을 수 밖에... 꼴 좋다 ! ) 뭐라고 ? 승차거부가 되는 그 많은 경우를 어떻게 다 쓰느냐고 ? 그럼 "승차거부가 안 되 는 경우."를 다 써 볼레 ?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껄 ? 시청 교통행정과 질의회신문에 보면... 1. 기다리는 승객 앞에 택시를 멈추고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2. 일단 승객을 승차시킨 후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차시키는 행위. 3. 빈차로 서행하면서 승객과 행선지에 관한 대화가 있은 후 그냥 출발하는 행위. 4. 영업의사를 표시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5. 콜 예약을 핑계로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요것만 승차거부라고 나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승차거부가 아니다. 원문에는 "어쩌구 저쩌구 ... 하는 행위 등을 비롯하여 사회통념상... 어쩌구 저쩌구."라고 썼 두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등"이라고 쓴 부분은 판사님이 지우개로 박박 지우고 읽 는다. 예를 들어 승객 앞에 차를 세운 후 "잔돈이 없는데 잔돈 있으면 타시고 없으면 다른 택시를 타시오."라고 하고는 잔돈이 없는 승객이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등은 승차거부 아니다. 뭐라고 ? 차를 세웠으면 무조건 태워야 한다고 ? 잔돈 없으면 차를 세우지 말았어야 한 다고 ? 질의회신문에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문 승차거부다."라고 써 있던가 ? 승차거부는 근본적으로 위헌이다. 구래서 모순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승차거부가 되는 구구잘잘한 경우를 다 쓰면 한이 없다. 승차거부가 안 되는 구구잘잘한 경 우를 다 써도 한이 없다.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다. 안 쓰면 택시기사들 불안해서 못 산다. 그것을 16 절지 한 장에... "... 등등을 비롯한 기타 등등..."라는 식으로...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비롯한 기타..."라는 식으로... 승차거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경우를 어떻게 다 써 ? 요렇게 쓰고 "이와 유사한 행위 및 기타 등등."이라고 해 놓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두만... 안 쓴 건 법적효력 없다. 앞쪽의 할머니 안 태우고 뒷쪽의 이뿐 아가씨 태웠다고 승차거부로 딱지 떼려면 "앞쪽의 할머니 안 태우고 뒷 쪽의 이뿐 아가씨 태우면 승차거부."라고 질의회신문에 썼어야지 ! 구청 공무원들이 "사법적으로 해석하여 승차거부가 안 되면 행정적으로 해석하여 승차거부 !!!"라 하면... "행정적으로 해석하여 승차거부가 되면 사법적으로 해석하여 승차거부 아님 !!! " 하고... 거꾸로 구청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해석하여 승차거부가 안 되면 사법적으로 해석하여 승 차거부 !!! "라 하면... 거꾸로 "사법적으로 해석하여 승차거부가 되면 행정적으로 해석하여 승차거부 아님 !!! "이 라 하고... 이래도 승차거부 !!! 저래도 승차거부 !!! ☜ 이런 식으로 나오면 !!! 이래도 승차거부 아니고... 저래도 승차거부 아니고... ☜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위로] 승차거부의 단속기준 모든 법에는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해야 하고... "사망."의 판단기준은 "뇌사(腦死)."를 기준으로 하며... "가해행위 후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만 사망으로 본다.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체와 증거(자백 등)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살인죄가 성립되 고...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없어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가동산교주사건에서 살인혐의는 증거(증인의 진술 등)가 있었지만 사체가 없어서 살인죄 가 성립되지 않았다. 승차거부의 단속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라고 생각될 만한 행위를 하면 승차거부." ☜ 요런 헛소리 말고... 서울시청 교통행정과 질의회신문에... "승차거부란 영업의사를 표시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했을 경우." 라고 나와 있고... 승차거부의 단속기준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 , "영업의사의 표시유무." 두 가지 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승차거부가 성립되며...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승차거부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영업의사를 표시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 ☜ 이 말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영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면 승차거부 아니다." ☜ 이 말과 같 고... "영업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승차거부 아니다." ☜ 이 말과 같다. 마지막으로 구청 공무원 놈들에게 말한다. 승차거부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며... 택시기사는 공익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희생당 하는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며... 원칙적으로 죄가 아닌 승차거부를 단속할 때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지 생각해 보고 단속하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죄가 아니 므로 다른 죄를 다룰 때보다 조심스럽게 단속하기 바라며...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단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지금부터 전뇌복인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승차거부인지 아닌지 문제를 내겠 다. 소송당사자인 택시기사도... 단속을 하는 구청 공무원도... 판결하는 재판장님도... 알쏭달쏭한 경우가 아주 많다. 왜 그런고 하니... "물건 안 판 죄."라는 "죄 아닌 죄."를 "죄."로 규정해 놓았으니 알쏭달쏭하 고 애매한 경우가 아주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알쏭달쏭하고 애매한 경우를 모조리 승차거부로 단속하면 승차거부 단속에 걸리지 않을 택시기사는 한 명도 없다. 법을 어길 마음이 없는 사람이 법을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승차거부는 원칙적으로 위헌이기에... 법리적으로 모순이 많고... 법리 적으로 헛점도 많으며...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 밖에 모르는 사실은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듯이... 이러한 법리적 원리를 알고 교묘히 "승차거부."를 하면 "승차거부."를 하고도 과태료를 안 물 수 있다. 물론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승차거부의 법리적인 헛점 ! 승차거부 하고 벌금 안 내는 비법 ! 기대하시라 ![위로] 일반 직장인도 "조퇴."라는 것이 있고... 택시기사 김모씨는 모년 모월 모일 오전 8 시까지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소송일 전일과 소송일 당일은 야간근무다. 야간근무는 당일 오후 4 시에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익일 오전 4 시에 차고지로 돌아온다. 오전 4 시에 차고지로 돌아와 귀가하면 소송당일 오전 5 시. 법원으로 오전 8 시까지 출두 하려면 오전 7 시에 출발해야 하고... 잠을 2 시간 밖에 못 잔다는 결론이다. 택시기사 김모씨는 교대시간은 익일 오전 4 시지만 밤 12 시까지만 일하고 차고지로 돌아가 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오후 4 시에 차고지에서 나와 밤 12 시까지 8 시간 동안 사납금을 찍었다. 이제 차고지로 돌아간다. 교대시간보다 4 시간 일찍 차고지로 돌아간다. 밤 12 시... 한일로를 지나간다. 승객들이 쌔까맣게 몰려 태워달라고 아우성친다. 택시기사 김모씨는 1차로를 타고 주행한다. 택시잡기에 지친 승객넘 하나가 1차로를 막아서며 손을 든다. 위기일발 !!! 중앙선을 넘어 피한다.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 "승차거부다 !!! 남바 적어 !!! " 개자식 !!! 지랄하고 자빠졌네 !!!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걸려 신호대기를 한다.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승객하나가 택시 를 탄다. 택시기사 : 안 가요 !!! 안 가 !!! 내려요 !!! 이용승객 : 왜 안 가요 ? 택시기사 : 교대하러 가요 !!! 빨리 내려요 !!! 이용승객 : 니네 회사는 밤 12 시가 교대시간이니 ? 좋다 !!! 내린다 !!! 단 회사이름과 차 량남바는 적고 내린다 !!! 승객이 택시회사에 확인해 보니 교대시간은 밤 12 시가 아니라 새벽 4 시이다. 명백한 승차 거부라고 생각한 승객은 남바를 적어서 구청에 신고하였다. 승차거부인가 ? 아닌가 ? 이것은 승차거부가 아니다. 일반 직장인도 "조퇴."라는 것이 있고... 구멍가게 주인도 가게 문 닫고 개인 볼 일 보러 가 는 경우가 있거늘... 택시기사도 일 안 하고 교대시간보다 일찍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 다. 이것을 승차거부로 단속하게 되면 택시기사 김 모씨는 2 시간 자고 소송에 임해야 하는데 소송에 제대로 임할 수 없다. 꼭 소송이라는 사유가 아니라 해도 이것을 승차거부로 단속하 게 되면 택시기사는 개인사정이 있어도 조퇴도 못하는 존엄한 인권을 가진 인간이 아닌 개 나 소 같은 짐승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택시기사들은 짐승처럼 행동하자 !!! 이뿐 아가씨가 타면 성폭행한 후 살해하여 골목 들어가 사체를 유기한 후 도주하고... 돈 많은 취객이 타면 돈 뺏은 후 살해하여 골목 들어가 사체를 유기한 후 도주하고... ☜ 요렇게 짐승처럼 행동하자 !!! 객관적이고 명확한 승차거부의 단속기준을 만든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영업의사표시의 유무."이다. 또한 "영업의사표시의 유무."를 승차거부의 단속기준으로 하면 "영업의사의 표시를 하지 않 은 경우."는 모두 승차거부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위로] 법리적으로 전혀 모순이 없다 택시기사 김모씨는 지난 번 사건으로 인하여 "영업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차거부 아니 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는 교대시간보다 일찍 차고지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없는 날이다. 밤 12 시에 한일로 로 간다. 손을 드는 승객들을 외면하고 금호호텔 앞에 와서 하위 차로에 정차한 후 문을 걸 어 잠근다. 그리고는 창문을 쬐끔 열어놓고 담배를 피운다. 승객들이 와르르 몰려들어 택시기사 김모씨에게 묻는다. 승객 : 와아 !!! 빈 택시다 !!! 아저씨 공단 가요 ? 기사 : 안 가요 !!! 안 가 !!! (미쳤니 ? 공단 가면 빈차로 나와야 하는데...) 승객 : 성서요 ? 기사 : 네 !!! 성서 갑니다 !!! 타세요 !!! (문 열어 주자.) 성서 계대동문이면 승객들이 바글바글한 곳... 요런 곳에 가야 돈이 되지... 이를 지켜보던 단속반이 승차거부라며 과태료고지서에 싸인하라고 한다. 승차거부인가 ? 아닌가 ? 승차거부다. 그럼 과태료고지서에 싸인해야 되겠네 ? 싸인 해 줄 필요 없다. 그리고는 단속반에게 이렇게 말한다. 택시기사님 : 이게 왜 승차거부야 ? 단속공무원 : 당신 왜 공단 가자면 안 가고 성서 가자면 가는거야 ? 택시기사님 : 승객들이 스스로 "공단 가느냐 ? ","성서 가느냐 ? "라고 물은 것이지 내가 승 객들에게 "어디 가시느냐 ? "고 물어봤니 ? 내가 영업의사를 표시했느냐구 ~~~ !!! 공무원은 할 말이 없다. 시청 교통행정과 질의회신문을 보여주고... "영업의사를 표시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 ☜ 이것이 승 차거부라면... "영업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 ☜ 이 것은 승차거부가 아니다. 라고 따박따박 법리를 따져가며 주장하는데 할 말이 없다. 이런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모순이 없다. 다시 단속반이 묻는다. 단속공무원 : 승차를 거부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택시기사님 : 없습니다 !!! (이 경우 승차를 거부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서 승객도 태우지 말았어야 한다.) 단속공무원 : 승차를 거부해야 할 정당한 이유도 없으면서 왜 공단은 안 태우고 성서는 태 웁니까 ? 택시기사님 : 승객이 공단을 외칠 때는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고 승객이 성서를 외 칠 때는 제가 담배를 다 피우고 난 후였습니다. 단속공무원 : 왜 주행하지 않고 차를 세워 놓고 담배를 피웠습니까 ? 택시기사님 : 야 !!! 임마 !!! 택시기사는 담배도 못 피냐 ? 단속공무원 : ......... 택시기사님 : 일 하다 말고 잠시 담배 한 대 피면서 휴식을 취한 후에 일 하면 안되냐구 ~~~ !!! 차 세워 놓고 담배 피웠다고 승차거부라고 할라면 오늘부터 너도 담배피지 마 !!! 담배불 붙였다간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와르르 몰려들어 찬 물 한 바께스씩 끼얹는다 !!! 이런 경우를 단속하기 위해서... "영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승차거부."라고 질의회신문에 적을래 ? 이렇게 질의회신문에 적으면 이번에는 전혀 엉뚱하게 생사람 잡는 경우가 생긴다.[위로] 엉뚱하게 생사람 잡는 일이 생긴다 빈 택시가 달려온다. 승객이 손을 든다. 서지 않고 그냥 달려간다. "왜 모두들 승차거부를 하고 그래 ? 택시 xx 들은 사그리 다 그냥 ... "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이것은 승차거부가 아니다. 만일 이것을 승차거부라고 규정한다면... 택시기사들은... 교대하러도 못 가고... 식사하러도 못 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동전 바꾸러도 못 가고... 가 스 넣으러도 못 가고... 차 고장나도 고치러도 못 가고... 이 경우는 영업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명백히 승차거부가 아 니다. 그런데... 허름한 옷차림의 막노동꾼이 손을 든다. 막노동꾼의 약 10 M 후방에 탤런트 김희선처럼 이 뿐 아가씨가 역시 손을 든다. 손을 드는 앞쪽의 막노동꾼 앞을 그냥 지나쳐 뒷쪽의 이뿐 아 가씨 앞에 차를 세운다. 아가씨가 택시에 탄다. 그러자 막노동꾼이 쫓아와서 차 문을 열고 행패를 부린다. 막노동꾼 : 야 !!! 임마 !!! 너 내가 손드는 거 봤어 ? 못 봤어 ? 택시기사 : 봤어 !!! 막노동꾼 : 근데 왜 차를 안 세웠어 ? 승차거부 한 거야 ? 뭐야 ? 택시기사 : 내가 물어봤어 ? 방향을 물어봤느냐구 ~~~~~~~~ !!! 열 받은 막노동꾼은 남바 적어서 신고하였다. 승차거부인가 ? 승차거부다. 비록 둘 다 방향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앞의 경우는..."영업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으며 정당한 이유도 있는 경우."이고... 뒤의 경우는..."영업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이다... 엄연히 다른 경우이다. 그러나 시청 교통행정과 질의회신문에... "영업의사를 표시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 이렇게 씌여있기 때문에 "영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승차거부가 아니다."라고 빡빡 우길 수 있다. 이 경우는 앞글의 경우와 비슷하다. 앞글에서는 택시기사가 승객을 행선지 별로 골라 태운 것이고... 이 경우는 택시기사가 승객을 성별로써 골라 태운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영업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승차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이 다. 단지 행선지는 물어보아야 알 수 있고 성별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점만 다를 뿐 이다. 만일 승차거부 단속기준을 "영업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 를 거부한 경우는 승차거부로 본다."고 한다면... 두 경우 모두 처벌할 수 있지만... 엉뚱하게 생사람 잡는 일이 생긴다.[위로] 질의회신문에서 승차거부단속기준을... 이 글은 시청 교통행정과 질의회신문에서 승차거부단속기준을... "영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승차를 거부하면 승차거부로 본 다." 라고 질의회신했다고 가정하고 쓴다. 빈 택시가 달려온다. 승객이 손을 든다. 서지 않고 걍 지나간다. "승차거부다 !!! "라고 생각한 승객은 남바 적어 신고하였다. 승객 : 택시 한 대가 승차거부를 하였습니다 !!! 공무원 : 차를 세우고 방향을 물어 봤습니까 ? 승객 : 그러지는 않았지만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공무원 : 그건 승차거부 아닙니다. 승객 : 왜 아닙니까 ? 공무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교대,식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차는 승객이 손을 들어도 서지 않습니다. 승객 : 그럼 정당한 이유없이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승차거부입니까 ? 공무원 : 그렇습니다. 승객은 택시회사를 찾아와 운행기록을 검토하였다. 만일 교대하러 가는 차였다면 자신이 손을 든 시점부터 차고지에 돌아와 타코를 뺀 시점 사 이에 영업을 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만일 식사하러 가는 차였다면 자신이 손을 든 시점부터 식사하기 위해 시동을 끈 시점 사이 에 영업을 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운행기록을 보니 자신이 손을 들었으나 무시하고 통과했던 그 시점 이후에도 영업을 한 기 록이 수두룩하다. 시동을 끈 기록도 없는 걸 보면 하루종일 식사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 고 열심히 영업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나는 안 태워주고 다른 사람은 태워주고..." 다시 관 할구청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건다. 승객 : 당신들 말이야 !!! 시민이 신고를 했는데도 운행기록도 검토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 직무유기 하는거야 ? 뭐야 ? 운행기록에 보니까 나를 무시한 시점 이후에 영업한 흔적이 수두룩하던데 !!! 담당공무원은 해당기사를 불러서 물어보았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왜 손을 드는 승객을 무 시하고 통과했느냐고 ? "나는 팔달교를 건너가면 지리를 전혀 모릅니다. 팔달교를 건너가는 승객을 태우게 되면 무 조건 빈차로 다시 팔달교를 건너옵니다. 팔달교를 다시 건너오기 전에 손을 드는 승객은 안 태우고 팔달교를 건넌 후에 손을 드는 승객은 무조건 태웁니다. 안 물어본 건 승차거부 아 니라메 ? 나는 단 한 번도 승차거부를 한 적이 없는 모범기사입니다." 이것을 승차거부로 처벌해야 할까 ? 만일 승차거부 단속기준이... "영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는 승차거부로 본다." 이렇다면 이렇게 팔달교 너머의 지리를 모를 뿐 단 한 번도 승차거부를 한 적이 없는 착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경우를 승차거부로 처벌하지 않기 위해... "영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승차거부가 아니다." 이렇다면 앞의 글에서 서문시장, 달성공원 안 태우고 성서나, 칠곡 태운 기사나 취객 안 태 우고 이뿐 아가씨 태운 택시기사를 승차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법이란 무엇인가 ?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자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택시이용시민들이 밥먹듯 승차거부를 당하더라도 단 한 번도 승차거부를 한 적이 없는 모범기사는 억울하게 승차거부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뭐라고 ? 길을 모르면 승객이 알려주면 되니까 길을 모르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 해도 승차거부로 처벌해야 한다고 ? 만일 승차거부의 단속기준이... "영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승차를 거부하면 승차거부로 본 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길 모르는 지역에 가서 승객에게 길을 물어서 영업을 하는 단 한 번 도 승차거부를 한 적이 없는 모범기사가 억울하게 승차거부로 처벌받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왜 그렇냐고 ? 계속됩니다.[위로] 안 물어보면 승차거부 아니다 전에는 "교대시간에 차고지 방향이 맞지 않아 승차를 거부한 경우."를 승차거부가 아니라고 인정해 주었었다. 언제부터인지 행정기준이 바뀌며 "교대시간에 차고지 방향이 맞지 않아 승차를 거부한 경 우."를 승차거부로 단속한다. 교대하러 올 때는 물어보지 말라고 한다. 앞의 글처럼 승객이 손을 들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차를 세우지 않은 택시기사가 그 후 에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승차거부인가 ? 만일 승차거부 단속기준이... "영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하면 승차거부로 본 다."라면... 일 하다가 교대시간이 되면 차고지에 도착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단 한 번도 승차거부를 한 적이 없는 모범기사 교대시간이 되면 무조건 빈차로 차고지로 돌아온다. 승객들이 손을 든다. 차를 세우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무시당한 승객이 앞의 글의 승객처럼 차량남바를 적었다고 치자. 차고지에 거진 도착해서 신호에 걸려 정차 대기한다. 이 때 승객이 탄다. 기사 : 안 가요 !!! 안 가 !!! 내리세요 !!1 이용승객 : 왜 안 가요 ? 기사 : 교대시간입니다 !!! 이용승객 :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 저는 기본요금거리인데 이번 사거리 전에 내립니다. 기사 : ... 교대하러 오면서 한 블럭을 전진하는 기본요금승객이 정차대기 중에 승차하였다. 태워줘도 교대시간에 늦지도 않는다. 이럴 때 교대를 이유로 하차를 요구해야 하나 ? 내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걍 태워주었다. 물론 운행기록계에 영업기록이 남는다. 여기까지 오면서 교대시간을 이유로 무시했던 그 많은 승객들 중 누군가가 택시남바를 적 어두었다면... 비록 영업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했으므로 승차거부겠네 ? 그럼 내리라고 해야겠다. 기사 : 글쎄 무조건 안 돼요 !!! 빨리 내려요 !!! 이용시민 : 방향이 안 맞는 것도 아닌데 내리라니 승차거부 아냐 ? 만일 이 사람이 승차거부로 신고하면 승차거부인가 ? 승차거부다. 신호 대기중 정차상태의 차량에 승차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지 만...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방향이 안 맞는 것도 아닌데 승차를 거부했으니 승차거부 다. 태우면 승차거부 ? 안 태워도 승차거부 ? 뭐 이래 ? 이제 알겠는가 ? 승차거부라는 법 조항이 월매나 우스운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는가 ? 승차거부 단속기준을 "영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면 승차거부다."라고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승차거부는 원래 죄가 아니다. 죄 아닌 죄를 억지로 죄로 만들어 놓았으니 단속기준이 애매 해 질 수 밖에 없다.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 놓은 승차거부 단속기준은... "영업의사를 표시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 이것 하나 뿐이다. 안 물어보면 승차거부 아니다.[위로] 승차거부와 형량 "영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 ? 1. 밤 12 시에 한일극장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서문시장, 달성공원 문 안 열어주고 성서, 칠 곡은 문 열어준 경우. 2. 앞 쪽의 취객은 안 태우고 뒷 쪽의 이뿐 아가씨 태운 경우. 3. 지리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승차를 거부하고 지리를 잘 아는 지역으로 옮겨와서 영업을 한 경우. 대충 이런 3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승차거부로써 죄질이 가장 무겁고... 두번째는 즐겁게 일하기 위한 승차거부로써 죄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 세번째는 죄질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여히 승차거부 기준을 정한다면 셋이 똑같이 처벌받는다. 첫번째는 벌금 30 만원, 두번째는 벌금 20 만원, 세번째는 벌금 10 만원 ☜ 이렇게 되는 것 도 아니다. 형법에서는... 같은 절도죄라도 시건 장치를 해체하고 절도를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형량이 다 르고... 같은 폭행죄라도 맨 주먹으로 폭행한 경우와 무기를 사용한 경우가 형량이 다르다. 택시승차거부는 이런 것도 없다. 똑같이 과태료 30 만원이다.[위로]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주행 중 차를 세우고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승차거부인가 ? 아닌가 ? 뭐라고 ? 명명백백한 승차거부라고 ?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상기와 여히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가 아닌 경우가 있다. 차량통행이 뜸한 새벽 3 시경...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빈 택시가 달려간다. 승객 한 명이 "택시 !!! "하고 외친다. 그런데 정방향이 아닌 역방향 승객이다. 쉽게 말해서 반대편에서 택시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차를 세운다.(뒤따라오는 차도 없는데 뭐 ! ) 기사 : 어디로 가십니까 ? 승객 : ㅇㅇ동이요 !!! 기사 : ........... 부우우웅 ~~~~ 장거린 줄 알았더니 기본요금이네 !!! 안 태워 줘 !!! 이 때 단속반이 나타난다. 구청공무원 : 왜 승객이 부르는데 방향만 물어보고 안 태웠소 ? 기사 : 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는 중앙선침범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태워 ? 중앙선침범으 로 딱지떼면 니가 책임 질 꺼야 ? 구청공무원 : 그럼 방향을 왜 물어봤소 ? 기사 : 장거리면 중앙선침범을 해서 태우려고 했지 !!! 구청공무원 : ............ 승객을 태우면 승차거부는 아니지만 중앙선침범이다. 승객을 안 태우면 중앙선침범은 아니 지만 승차거부인가 ? 승차거부 아니다.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중앙선침범을 해야 한다면 이 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만일 장거리라면 태웠겠지 ? 이 경우 택시기사를 승차거부 단속반으로부터 구해준 구세주 는 "중앙선침범." 이라는 법규이다. 그럼 반대방향에서 부르는 승객은 물어만 보고 안 태워도 되겠네 ? 천만에 !!! .....[위로] 역방향 승객 역방향에서 승객이 "택시 !!! "하고 부른다. 차를 세운다. (뒤따라오는 차 없음.) 기사 : 어디로 가십니까 ? 승객 : ㅇㅇ동이요 !!! 기사 : ........ 부우우웅 ~~~~~~ 장거린 줄 알았더니 기본요금이네 !!! 안 태워 줘 !!! 승차거부인가 ? 승차거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승차거부가 되는 경우가 있다. 빈 택시 한 대가 팔달시장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길 건너 역방향에서 승객이 택시를 부른다. 승객 : 택시 !!! 차 좀 돌려주세요 !!! 기사 : 어디로 가십니까 ? 승객 : 북부주차장이요 !!! 기사 : ......... 부우우웅 ~~~~ 팔달시장 입구에서 북부주차장이면 기본요금도 안 나온다. 안 태워 줘 !!! 이 때 단속반이 나타난다. 구청단속반 : 승차를 거부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사 : 없습니다. 구청단속반 : 왜 차를 세우고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어봤소 ? 기사 : 장거리면 태우려고 했지 !!! 구청단속반 : 그런데 왜 안 태웠소 ? 기본요금거리라서 안 태웠소 ? 기사 : 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는 중앙선침범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태워 ? 중앙선침범으 로 딱지 떼면 니가 책임 질 꺼야 ? 구청단속반 : 누가 중앙선침범 하랬나 ? 바로 코 앞 원대오거리 앞에 유턴이 있는데 왜 유 턴을 안 했소 ? 택시기사님 : ......... 원대오거리 앞에 유턴이 있다는 걸 깜빡했다. 이건 승차거부다. 주행 중 차를 세우고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어 본 후 유턴이 있는데도 유 턴하지 않았다면 승차거부다. 쇠털같이 많은 승차거부냐 아니냐 하는 경우의 수.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하나 하나 승차거부다. 아니다. 열거할 수가 없다. 날 밤 새워야 한다. 그리고 구청단속반에게 물어본다. 이 경우는 승차거부냐 ? 저 경우는 승차거부냐 ?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승차거부의 단속기준은 무엇이냐고 ? 구청 공무원 들이여 ~~ !!! 마구잡이 식으로 승차거부 단속하지 말라 !!! 구청 공무원 들이여 ~~ !!! 안 물어본 건 승차거부 아니라 했으니 시민신고 받아주지 말라 !!![위로] 죄형법정주의 시청 교통행정과 질의회신문에 보면... "승차거부란 영업의사를 표시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승차인원초과,사업구역외운행,위험물휴대등을 말합니다." ☜ 요렇게 똘박같이 써 놨다. 요기서 뭐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호사 개업해도 되고... 하나도 이상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형법정주의 모르는 사람이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사람을 벌을 줄 때는 법에 의해 정해 놓고 벌을 주자는 것 이다.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받고... 법에 없는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 안 받고... ☜ 요게 죄형법정주의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만 불법이고 나머지는 합법이다."☜ 요게 죄형법정주의이고... "이러이러한 것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불법이다."☜ 요건 죄형법정주의 아님.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거부한 경우." ☜ 이렇게 써 놨으면... "이러이러한 것만 정당하지 않은 이유이고 나머지는 다 정당한 이유다." ☜ 요게 죄형법정 주의지... "이러이러한 것은 정당한 이유이고 나머지는 다 정당하지 않다." ☜ 요게 무슨 죄형법정주 의냐 ? 불법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나머지는 합법이다." ☜ 이렇게 써야지 죄형법정주의지... 합법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나머지는 불법이다." ☜ 이렇게 쓰면 죄형법정주의냐 ? 하면 안 되는 걸 알려주는 게 죄형법정주의지 해도 되는 걸 알려주는 게 죄형법정주의냐 ? 죄형법정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똘빡 같은 서울시청 공무원 놈 !!! 니들은 승차거부 단속할 자격 없다 !!! 니들은 코딱지 팔 때도 법전 뒤져보고 "코딱지 파도 된다는 법." 있을 때만 코딱지 파니 ? 니들은 법에 코딱지 파라고 안 되어 있는데 코딱지 팠다고 불법행위라고 벌금 물리니 ? 이제 생각해 보니 법 조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 이렇게 씌여 있으면... 질의회신문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다."라고 알려주고 "나 머지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네 !!! "부당한 이유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 이렇게 씌여 있으야... 질의회신문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승차를 거부할 수 없는 부당한 이유다."라고 알려주고 "나 머지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다."☜ 이렇게 알려 줄 수 있겠네 ? 법 조문 부터 잘못되어 있으니 이 법 도데체 누가 만든거야 ?[위로] 이것도 승차거부인가 택시가 승객을 태운다. 승객 1 인이 승차한다. 일반적으로 1 인이 승차하는 경우는... 앞좌석을 좋아하는 승객은 운전석 옆 조수석에 앉고... 뒷좌석을 좋아하는 승객은 조수석 뒤에 앉는다. 그런데 요 놈은 운전석 뒤에 앉았다. 조금 특이하다. 잠시 후 그 이유를 알게 된다. 가만히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의 뒤통수를 승객놈이 주먹으로 갈긴다. 사고날 뻔 했다. 운전자 : 손님 ! 왜 이러십니까 ? 승객놈 : 운전이 왜 이렇게 난폭해 ? 돈 받고 싶으면 운전 똑바로 해 ! 운전자는 단 한 번도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는 모범기사다. 이 놈은 귀가할 목적으로 택시에 승차한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 목적으로 승차한 것이다. 운전자 :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시면 운전에 지장이 있고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삼가해 주십시오. 승객놈 : 니가 뭔데 나한테 훈계냐 ? 내릴까 ? 내리라고 하면 너 도중하차야 ! 운전자는 무시하고 운전을 시작한다. 주행하는 도중 승객놈이 또다시 주먹으로 운전자의 뒤통수를 갈긴다. 또 사고날 뻔 했다. 참다 못한 운전자는 승객놈의 멱살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내렸다. 승객놈은 내리라고 했다며 도중하차로 신고하였다. 도중하차인가 ? 이런 것이 도중하차가 된다면 택시강도가 목에 칼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예 !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가진 돈을 전부 주어야 하겠네 ? 상기 예는 해당 승객놈에게 형법상의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으로 승차거부 내지는 도중하차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것이다. 상기 예와 사안은 좀 다르지만... 한 동료택시기사에 의하면... 승객이 먼저 "요즘 택시기사들 너무 불친절하다."고 생트집을 잡길래... 택시기사가 "승객들 밥도 떠 먹여야 하느냐 ? "고 한마디 해 줬더니... 이 말을 했다고 "불친절."기사로 신고를 하였고... 과태료 30 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한다. "불친절."은 법적 근거가 없기에 소송에 의해 과태료 취소될 수 있지만... 화가 나는 것은 구청 공무원 놈들의 태도이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느냐를 고려하지 않았 던 것이다. 똘빡같은 구청 공무원 놈들아 ! 택시이용 시민들은 봉건시대의 황제가 아니다. 니 놈들은 승객 놈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온갖 생트집을 잡았는데도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라 ! 계속 택시기사들을 짐승처럼 취급해라 ! 그럼 우리 택시기사들은 앞으로 짐승처럼 행동하겠다 ! 이뿐 아가씨가 타면 성폭행 한 후 살해하여 골목 들어가서 사체를 유기하고 도주하고... 돈 많은 취객이 타면 돈 뺏은 후 살해하여 골목 들어가서 사체를 유기하고 도주하고... ☜ 요렇게 짐승처럼 행동하겠다 ! 뭣이 어째 ? 말이 너무 심하다고 ? 짐승이 짐승처럼 행동하겠다는데 뭐가 어쨌다는게야 ? 법이 제 구실을 못하고... 법이 편파적으로 집행된다면... 무법천지와 무엇이 다르고... 창과 칼이 난무하는 무림천하(武林天下)의 시대와 무엇이 다르랴 ?[위로] 불가항력적인 승차거부 불가항력적인 승차거부. 교대하러 갈 때 차 문을 걸어 잠근다. 승객이 손을 들어도 서지 않는다. (☜ 요렇게 하라메 ? ) 교대하러 간다. 대명동에서 노곡동 쪽으로 달린다. 승객이 손을 든다. 무시하고 통과한다. 신호에 걸려 정차 대기한다. 이때 다른 승객이 차 문을 열려 하였으나 잠겨 있자 창문을 두 드린다. 기사 : (창문을 조금 열고) 교대하러 가요 ! 이용시민 : 요 앞 원대오거리 까지만 가면 되요 ! 기본요금 승객이다. 그래두 교대하러 가는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기사 : (문 열어 주며) 원대오거리는 됩니다. 타세요 ! 이용시민 : (낼름 타며) 감사합니다.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려 하는데 먼저 손들었다가 무시당한 승객이 쫓아와 항의한다. 미친새끼 : 너 이새끼 나는 안 태워주고 저 사람은 태워주고 승차거부 하는거야 ? 뭐야 ? 기사 : 교대하러 가는데 손드니까 안 태워주지 ! 미친새끼 : 교대하러 가는 차면 교대하러 가지 저 사람은 왜 태우는 거야 ? 기사 : 저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차가 신호에 걸려 서 있는데 탄 거잖아 ? 미친새끼 : 교대하러 가는 놈이 방향은 왜 물어보니 ? 기사 :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스스로 행선지를 외친 거잖아 ? 미친새끼 : ... ???? 교대하러 가는 기사는 미친 새끼가 손을 들자 교대를 사유로 차를 세우지 않았다.(☜ 이렇 게 하라메 ? ) 기사는 노곡동 가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차를 세우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라메 ? ) 기사는 노곡동 가는 승객에게 방향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안 물어 본 건 승차거부 아니 라메 ? ) 승차거부인가 ? 아닌가 ? 만일... 1. 신호대기 중인 차를 승객이 탔고... 2. 기사는 가만히 있는데 승객이 행선지를 외쳤고(기사가 승객에게 방향을 물어본 것이 아 님)... 3. 교대하러 가는 방향이 안 맞아 못 태웠다면... 이걸 단속반이 보고 승차거부라고 딱지 떼면 우야꼬 ? 택시기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승객이 빈 택시에 대고 행선지를 외치면 택시기사가 승차거 부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 ? 교대하러 가는 차라 하여 코스가 맞는데도 안 태워야 하나 ? 코스가 맞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신고하면 승차거부인가 ? 택시기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승객이 제시한 행선지가 교대하러 가는 맞는 코스이면 승차 거부인가 ? 코스가 안 맞아도 승차거부인가 ? 일전에 승차거부로 적발된 기사의 말을 들어보니... 1. 밤 12 시에 종로에서 신호에 걸려 가만히 서 있는데... 2. 승객이 "합정동 !!! "하고 외치더란다. 3. 너무 가까와서 안 태우고 걍 출발했더니... 4. 단속반이 나타나 사진 찍고 승차거부로 딱지 떼더란다. 이걸 승차거부라고 적발하면 원래 "안 가는 차."도 승차거부가 되겠네 ? 원래 "안 가는 차."는 하위 차로로 주행하지 말라고 ? 웃기지 마라 !!! 원래 "안 가는 차."는 우회전 할 때도 1 차로에서 우회전하니 ? 원래 "안 가는 차."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주행할 때 중앙선 넘어서 주행하니 ? 시청 교통행정과 공문에 보면... "승차거부란 영업의사를 표시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행위를 말 한다." ☜ 요렇게 나와 있다. 정당한 이유는 없었을망정 승객이 스스로 행선지를 외친 것이지 택시기사가 영업의사를 표 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딱지를 뗀다. 단속기준이 뭐냐고 질의하면 질의회신문에 "사회 통념상 승차거부로 인정되면 승차거부."라고 얼버무린다.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로 인정되면 승차거부." ☜ 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나 ? "택시기사 치고 승차거부 안 하는 놈이 어디 있어 ?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안 했어 도 무조건 딱지 떼면 돼 !!! 택시기사에게는 단속기준이고 나발이고 필요없어 !!! " ☜ 요 말 과 같은 것이다 !!! 정치인 치고 돈 안 받은 놈 없으니 정치인은 사그리 뇌물공여죄로 구속시키고... 사업가 치고 탈세 안 한 놈 없으니 사업가는 사그리 조세포탈죄고 구속시키고... 직장인 치고 공금유용 안 한 놈 없으니 직장인은 사그리 공금횡령죄로 구속시키고... 이래야 되겠네 ! 택시기사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승객이 빈 택시에 대고 행선지를 외치면 승차거부 ? "교대."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영업의사를 표시하면 승차거부 !!! 영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승차거부 !!! 영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도 승객이 승차의사를 표시하면 승차거부 !!! "물건 안 판 죄." 라는 "죄 아닌 죄."를 "죄."로 규정해 놓았으니 법리적 논리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단속하면 해당되지 않을 택시기사 없으니... 아예 길목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택시는 다 승차거부로 딱지 떼지 그래 ? 택시기사도 승객이 맘에 안 들면 무조건 쇠망치로 뒤통수를 갈겨서 골목에 내다버려야 되겠 네 !!! 택시기사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승객의 행위로 인하여 승차거부로 과태료 물어야 한 다면... 승객들도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택시기사의 행위로 인하여 쇠망치를 뒤통수에 얻어맞아 야 할 것 아냐 ? 법이 제 구실을 못한다면... 무법천지와 무엇이 다르고... 창과 칼이 난무하는 무림천하(武林 天下)의 시대와 무엇이 다르랴 ? 무림천하의 시대답게... 아침마다 골목길에 쇠망치에 뒤통수가 깨진 사체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전국의 도로가 피바다로 변하는 꼴을 보고 싶거든 계속 그런 식으로 해라 ![위로] 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승차거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승차거부 빈 택시 한 대에 승객 2 명이 서로 타겠다고 싸운다. 승객 A 를 태우면 승객 B 가 승차거부로 신고한다고 하고... 승객 B 를 태우면 승객 A 가 승차거부로 신고한다고 하고... 둘 다 안 태워도 승차거부이고... 둘 다 태워도 합승이 되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가 ? 현재의 마구잡이식 승차거부 단속이라면... 이러한 유형으로 인하여... 전혀 승차거부를 할 맘이 없는 사람도 승차거부를 하게 된다.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승차거부를 단속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묻는다. 승차거부의 단속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 "정당한 이유의 유무."인가 ? "영업의사의 표시유무."인가 ? 객관적이고 명확한 단속기준 없이 "사회통념상 승차거부로 인정되면 단속대상."인가 ?[위로] |
첫댓글 좋은정보 유익하게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