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2008.12.1)
학과 : 성명 :
1. 실습처 선정 : 개인이 개별 방문하여 협의함
- 개별 방문하여 “현장실습 의뢰서”발송이 필요한지 확인함
- 실습처에서 “현장실습 의뢰서”요청 시, 사회복지과 박나영(010-2425-4959)
조교에게 신청함
- 학과에서는 실습처로 팩스 발송함
2. 실습기관
- 실습처의 구분 : 생활시설, 이용시설(지방자체단체에 등록된 기관일 것 - 시설 허가증이 있음
- 어린이집 불가함, 어린이 집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 관련 실습처임
3. 실습지도자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2급 소지 후 5년 이상 경력자( 우리 학교의 경우 2급 3년 이상자 인정)
4. 실습시간 : 총120시간 이상(하루 8시간 기준)
5. 실습비 : 실습 첫날에 납부(통상 50,000원 기준이며,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음)
6. 실습일지 : 학교 지도교수가 발행한 ‘실습 매뉴얼 및 실습일지’사용,
- 개별 구입시 박나영 조교(농협 621-02-350421) 연락 후 입금
7. 실습 기간 중에 지도교수 확인 방문 예정
8. 실습 후 제출 서류
①실습확인서 ②시설허가증 ③실습지도자 자격증 ④실습 평가표 ⑤실습일지
-제출처 : 517-923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5-15, 대치지역아동센터
9. 2009년 2학기 수업수강 : 실습 발표 보고서 작성
10. 문의사항 : 지도교수 손순용(011-9440-1779, sonwelfare@hanmail.net)
*** 성의 있고 성실한 실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2급의 고난이과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