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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牧民心書) 2 <율기육조(律己六條)>
율기(律己) 해설
《목민심서》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
(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6조는 1. 칙궁(飭躬) 2. 청심(淸心) 3. 제가(齊家) 4. 병객(屛客) 5. 절용(節用) 6. 낙시(樂施)이다.
1조 칙궁(飭躬)
* 飭(신칙할 칙) ① 신칙하다 ② 삼가다 ③ 갖추다
* 躬(몸 궁) ① 몸 ② 몸소 ③ 몸소 행하다
: 칙궁이란 자기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이다. 기거(起居)를 절도 있게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백성에게 임하는 등의 일, 공무의 여가에도 치민 방책을 강구하는 일, 말을 많이 하거나
발끈 성내는 것을 경계하는 일, 아랫사람을 너그러이 대하는 일, 관부(官府)의 체모를 엄숙히
하는 일, 자중하여 체모를 지키는 일, 주색(酒色)과 연락(宴樂)을 삼가는 일, 백성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일, 경내를 순행하며 백성에게 폐단을 묻고 생업을 권면하는 일, 시(詩)나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정사는 아전에게 맡기는 폐단, 일을 줄이고 대체만 지키는 일 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소상히 밝히고 있다.
2조 청심(淸心)
: 청심이란 청렴한 마음가짐을 말한다. 청렴은 수령의 본무임을 전제하고, 청렴하지 않은 것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논한 다음, 뇌물을 주고받는 일, 청탁을 받고 사정을 쓰는 일 등의
폐단과 청렴하되 너무 각박한 것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재물을 유효하게 쓰는 일,
관아에 소용되는 물자를 구입하는 요령, 관례로 내려오는 예전(例錢) 사용하는 일, 공치사나
자기 자랑하는 일에 대해 사례를 들어 논하고 있다.
3조 제가(齊家)
: 제가란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수령으로서는 먼저 가정을 다스려야 함을
전제하고, 부모와 처자를 임지로 데리고 가는 일, 빈객(賓客)ㆍ노복 등을 데리고 가는 일,
의복ㆍ음식을 검소하게 하는 일, 내아(內衙 수령의 살림집)와 자제를 엄정하게 다스려 청탁을
근절하는 일, 수령 자신이 축첩을 삼가는 일 등을 논하고 있다.
4조 병객(屛客)
* 屛(병풍 병)=屏의 本字
: 지방 관청에 있는 책객(册客)ㆍ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말이다. 관부(官府)에 책객을 두는 일, 관내 백성이나 이웃 고을의 백성을 접견하는 일을
삼가야 함을 논하고, 관내에 사는 친지(親知)들에게 처해야 할 일, 중앙관서 고관들의 청탁을
거절하는 일, 가난한 친구나 친척이 찾아왔을 때 후히 접대해 보내는 일, 관청에 잡인 출입을
금하는 일에 대해 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5조 절용(節用)
: 절용이란 씀씀이를 절약함을 말한다. 법식을 정하여 절약하는 일, 의복과 음식을 검소하게
하는 일, 제사(祭祀)와 빈객의 접대에 항식(恒式)을 정하는 일, 내사(內舍)에 소용되는 물건을
일시에 바치게 하는 일, 아전이나 노복이 바치는 회계가 없는 물건을 절용하는 일,
공물(公物)을 사물처럼 절약하는 일, 중기(重記)를 미리 정리해 두는 일, 폐물을 이용하는 일에
대해 논하고 있다.
6조 낙시(樂施)
: 낙시란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일을 말한다.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지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자기 녹봉의 여유가 있을 때 가난한 친구와 친척을
도와주는 일, 곤궁한 귀양살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 전란으로 유리(流離)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대해 논하는 한편, 권력있는 집안에 선물이나 토산물을 보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1조 칙궁(飭躬 : 단정한 몸가짐)
興居有節 冠帶整飭 莅民以莊 古之道也
흥거유절 관대정칙 이민이장 고지도야
公事有暇 必凝神靜慮 思量安民之策 至誠求善
공사유가 필응신정려 사량안민지책 지성구선
* 칙궁(飭躬) : 몸가짐을 단속함.
* 흥거(興居) : 일상생활. 기거하는 것.
* 이민(莅民) : 백성을 대하는 것.
* 응신(凝神) : 정신을 모으는 것.
* 사량(思量) : 헤아림. 연구하는 것.
<해1>
기거에 정도가 있으며 복장(관대(冠帶))를 단정히 하고
백성을 대할 때에 장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옛날의 도이다.
공사에 틈이 나면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생각하며 지성으로 선을 찾아라.
<해2>
일상생활에는 절도가 있고, 관대(冠帶)는 단정히 하며,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는 장중(莊重)하게 하는 것이 옛사람의 도(道)이다.
공사(公事)에 틈이 있으면, 반드시 정신을 집중하여 고요히 생각하며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헤아려내어 지성으로 잘 되기를 강구해야 한다.
毋多言毋暴怒 御下以寬 民罔不順
무다언무폭노 어하이관 민망불순
故 公子曰 居上不寬 爲禮不敬 吾何以觀之 又曰寬則得衆
고 공자왈 거상불관 위례불경 오하이관지 우왈관즉득중
* 母(어미 모)로 되어 있었으나 毋(말 무)로 바꾸어 놓았음.
* 罔(그물 망) ① 그물 ② 그물질하다 ③ 맺다
* 어하(御下) :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것.
* 위례불경(爲禮不敬) : 예를 차리기는 하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
* 득중(得衆) : 많은 사람을 얻는 것.
<해1>
말을 적게 하고 갑자기 성내지 말라.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거느리면 따르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윗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를 행할 때 있어서 공정함이 없으면
무엇을 보겠는가?」하였으며 또한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하였다.
<해2>
많이 말하지도 말고 갑자기 성내지도 말아야 한다.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없다.
그러므로 공자(孔子)는 “윗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를 차리되 공경하지 않으면
그에게 무엇을 보랴.” 하였고, 또 “너그러우면 뭇사람을 얻는다.” 하였다.
官府體貌 務在嚴肅 坐側不可有他人
관부체모 무재엄숙 좌측불가유타인
君子不重則不威 爲民上者 不可不持重
군자부주즉불위 위민상자 불가불지중
* 지중(持重) : 무거운 태도를 가지는 것.
<해1>
관부의 체통을 지키기 위해 엄숙함에 힘써야 하고
수령의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몸가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2>
관부(官府)의 체모는 엄숙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니
수령의 자리 곁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자가 진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몸가짐을 진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빙혼>
관부의 체모(통)를 지키며 엄숙한 상태에서 공무를 해야 하고~~~
또는 관부의 체모를 지키며 공무는 엄숙하게 진행을 해야 하고~~~
斷酒絶色 屛去聲樂 齊速端嚴 如承大祭
단주절색 병거성악 제속단엄 여승대제
罔敢遊豫 以荒以逸 燕遊般樂 匪民攸悅 莫如端居而不動也
망감유예 이황이일 연유반락 비민유열 막여단거이부동야
* 제속단엄(齊速端嚴) :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함.
* 황(荒) : 정사를 거칠게 하는 것.
* 일(逸) :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 연유(燕遊) 반락(般樂) : 한가하게 놀이를 놀며 풍류를 즐김.
* 비민유열(匪民攸悅) : 백성들의 기뻐하는 바가 아님.
<해1>
주색을 끊으며 소리와 풍류를 물리치고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하여 큰 제사를 지내듯 하며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가하게 놀이를 즐기며 풍류로 세월을 보내는 것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몸가짐을 단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해2>
술을 금하고 여색을 멀리하며 가무(歌舞)를 물리치며 공손하고 단엄하기를 대제(大祭) 받들 듯하며,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가히 놀면서 풍류로 세월을 보내는 일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니,
단정하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
治理旣成 衆心旣樂 風流賁飾 與民偕樂 亦前輩之盛事也
치리기성 중심기락 풍류분식 여민해락 역전배지성사야
簡其騶率 溫其顔色 以詢以訪 則民無不悅矣
간기추졸 온기안색 이순이방 즉민무불열의
* 偕(함께 해) ① 함께 ② 함께 행동하다 ③ 굳세다
* 분식(賁飾) : 꾸미는 것.
* 해락(偕樂) : 함께 즐기는 것.
* 전배(前輩) : 선배.
* 추솔(騶率) : 말몰이꾼이나 따르는 사람.
<해1>
다스리는 일도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즐겁다면 풍류를 마련해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 또한 선배들의 성대한 일이었다.
따르는 하인을 간략하게 하고 그 얼굴빛을 부드럽게 해서 민정(民情)을 묻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해2>
치적(治績)이 이미 이루어지고 뭇사람의 마음도 이미 즐거워하면 풍류(風流)를 꾸며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선배들의 성대한 일이었다.
추종(騶從)을 간략하게 하고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여
민정(民情)을 물으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政堂有讀書聲 斯可謂之淸士也 若夫哦時賭棋 委政下吏者 大不可也
정당유독서성 사가위지청사야 약부아시도기 위정하리자 대불가야.
循例省事務持大體 亦或一道 唯時淸俗淳 位高名重者 乃可爲也.
순례생사무지대체 역혹일도 유시청속순 위고명중자 내가위야.
* 哦(읊을 아) ① 읊다 ② 시 ③ 가볍게 놀라 지르는 소리의 의성어
* 皒(흰빛 인?)글자는 잘못된 것임. 皒는 중국어로 흰색을 말하며 我의 사투리인 é 발음
* 아시(哦時) : 시를 읊는 것.
* 도기(賭棋) : 도박 또는 장기. 장기나 바둑을 두는 일.
* 하리(下吏) : 부하 아전.
* 시청속순(時淸俗淳) : (그) 시대가 (모든 일들이) 맑고 풍속이 순박함=>빙혼 해석^^
* 위고명중(位高名重) : 지위가 높고 이름이 알려짐.
<해1>
정당(政堂)에 글 읽는 소리가 나면 이는 곧 청사(淸士)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시를 읊고 바둑을 두면서 정사는 아전에게 맡긴다면 그릇된 것이다.
전례에 따라 일을 살피고 대체를 지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시대가 맑고 풍속이 순후하여 지위와 명망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해2>
정당(政堂)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면 이는 맑은 선비라 할 수 있다.
만약 시(詩)나 읊조리고 바둑이나 두면서 정사를 아래 아전들에게만 맡겨 두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전례(前例)에 따라 일을 줄이고 대체(大體)를 힘써 지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지만,
시대의 풍속이 맑고 순후하며 지위도 높고 명망도 두터운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첫댓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한자가 없거나 오타고 있고 독음도 오타가 있어 고치기는 고쳐 놓았는데
모르는 한자가 제법 많아 시간이 걸려
앞으로는 모르는 한자도 그냥 지나칠 예정이다.
한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한 번 읽는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ㅠㅠ
목민심서를 정리하는 것이 아마 제일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