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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p.527 원천징수중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해서
airing 추천 0 조회 91 14.11.09 10: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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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10 12:46

    첫댓글 소득세법 계산식이 저리 나와 있어서 그래요..
    최저사용금액이 100만원이고, 내가 신용카드를 100만원 사용했다면 그 100만원의 15%..
    1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최저사용금액이 100만원인데, 80만원만 사용했다면..
    80만원 * 15% = 12만원..
    (100만원 - 80만원) * 30% = 6만원..
    총 18만원 소득공제해 주네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게 아니라, 최저사용금액보다 높거나 같으면 최저사용금액의 15%만, 덜 사용했으면 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계산식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 작성자 14.11.10 20: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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