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 페이지의 하단에 공제금액및 한도액 공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Min[(1),(2)] +(3)
(1)공제대상금액 : (①+②+③+④) - ⑤
①전통시장 사용분 * 30%
②대중교통이용분 * 30%
③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분 *30%
④신용카드사용분 * 15%
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18%+(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30%
(2) 공제한도 : MIN(㉠ 연간 300만원, ㉡ 총급여액의 20%)
여기서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15% 이 문장은 이해가 안되네요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최저사용금액의 15% 는 최저사용금액보다 많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최저사용금액이 0 일 경우는 둘다 0으로 같을 수는 있습니다
⑤에서 ㉠,㉡ 선택하는 방법도 "둘 중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두개중 어느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인가요 ?
첫댓글 소득세법 계산식이 저리 나와 있어서 그래요..
최저사용금액이 100만원이고, 내가 신용카드를 100만원 사용했다면 그 100만원의 15%..
1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최저사용금액이 100만원인데, 80만원만 사용했다면..
80만원 * 15% = 12만원..
(100만원 - 80만원) * 30% = 6만원..
총 18만원 소득공제해 주네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게 아니라, 최저사용금액보다 높거나 같으면 최저사용금액의 15%만, 덜 사용했으면 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계산식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