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
1.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면 가. 등기 신청서 나.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다. 토지(임야)대장등본 혹은 건축물대장등본 혹은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라. 주민등록표등(초)본 마.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사. 도면(건물의 소재도) : 건물의 경우
2. 법무사 사무소 의뢰시 가. 주민등록표등(초)본 나. 토지의 정확한 소재 지번 라. 도면이 첨부된 건축물대장
3. 비용 가. 취득세(등록면허세)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8(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절차에서 1천분의 20을 납부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지방교육세 : 등록세분의 20% 다.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분의 10% 라. 국민주택채권 : 아래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 (*)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1) 주택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19/1,000 2) 그 밖의 지역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1/1,000 2) 그 밖의 지역 16/1,000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3/1,000 2) 그 밖의 지역 18/1,000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6/1,000 2) 그 밖의 지역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31/1,000 2) 그 밖의 지역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5/1,000 2) 그 밖의 지역 20/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40/1,000 2) 그 밖의 지역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50/1,000 2) 그 밖의 지역 45/1,000 (3) 주택 및 토지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10/1,000 2) 그 밖의 지역 8/1,000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16/1,000 2) 그 밖의 지역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20/1,000 2) 그 밖의 지역 18/1,000 마. 등기신청수수료 : 14,000 바. 법무사 수수료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표) 1) 기본보수 : 60,000 (구분건물은 45,000) 2) 누진보수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 특례 : 30,000 4)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대행 : 30,000 5) 제증명 : 10,000 6) 일당 : 50,000 7) 교통비 : 30,000 *) 부가세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