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목적
가.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 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
나.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구제 및 보호
2.사업개요
가. 사업명 :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 법률자문단 운영
나. 일 자 : 2025. 1. ~ 2025. 12.
다. 장 소 :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라. 대상 및 인원 : 청양군 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4명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청양군내 거주 외국인 포함
※기타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 폭력 피해 법률자문 가능
마. 내 용 :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 법률상담
-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속 사례관리
바. 강 사 : 법률사무소 희승 대표 변호사 전희정, 도이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도이현
3.디지털성폭력 정의 및 지원내용
1) 디지털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을 의미함.
2) 디지털성폭력 범죄 구성요건 확인, 가해자 고소 및 고발, 증거 보존 및 수집 안내, 사법기관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 민·형사 등 재판 시 변호 지원
문의처 :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041)943-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