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창원 상남동에 거주하고 계신 40대 남성분의 전화상담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창원은 어릴적 제가 살던 곳이기도 하고, 처의 고향이 마산이라
경남으로 의뢰인 출장이 있으면 한번씩 들리곤 합니다. 고향 분이시라 다음주 출장을 예약하고 오랜만에
장모님도 뵙고 올 계획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척추압박골절에 좋은 음식이나 운동법,
수술을 한 경우 관리방법과 수술비용의 청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골절에 좋은 음식은?
척추압박골절도 골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척추체뼈가 잘 붙는 조혈세포 촉진이 잘되는 음식이 좋으며,
어떤사람들은 홍화씨가 좋다고 하기도 하는데, 자칫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유에 식초를 조근 타서 드시든가 (흡착력이 높아져서 골진 유도에 좋습니다.) 고단백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것이 좋은데요, 특히 경추(목뼈)압박골절의 경우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화 잘되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것이 좋습니다.

척추골절후 재활운동 과 수술후 관리
위 사진에서 처럼, 이00님의 경우, 낙상사고로 요추 3번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조취 된 케이스
입니다. MRI와 CT촬영후 요추 3번 뼈가 골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요, 우선 경미한 골절의
경우 보조기 착용하에 침상안정 치료를 2-3개월간 받게 되고, 추체의 압박이 심한 경우나 뼈의
뒤틀림이 심한 경우,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OO님의 경우엔 병원에서 수술을 강력하게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수술하면 되돌릴수 없기 때문에 후회해도 늦는다는 생각으로 극구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수술도 그
시기를 놓치면 더 큰 수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의견도 고려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이분의
경우 장해종결까지 마친 후 통증을 더이상 참기 힘들어서 6개월이 지나서야 결국 수술을 받으셨으니까요.

사실 압박골절에 적합한 운동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은 척추기립근을 포함한 척추 부근의 근육을 발달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데
있으므로 보존적치료나 수술후 병원에서 제공하는 재활운동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골밀도가 낮은 경우
제2차 골절발생을 방지하기위해 주사와 칼슘제 섭취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기운동부터 시작하시고 조금씩 익숙해지면 걷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
도록 합니다. 척추체 압력을 줄이기 위해 척추기립근 운동을 해주는것이좋고,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다친 부위는 조금의 충격에도 또다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낙상이나 전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늘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은 더 조심하셔야 하구요.

수술비용 청구방법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척추골절로 비수술, 즉 보조기치료만 한 경우에도 치료비는 발생하게 됩니다.
골시멘트시술이나 핀고정술을 받은 경우는 물론, 치료재료대가 비싸기 때문에 고액의 수술비가
발생하게 되구요. 만약 수술비 중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수술비용에 포함된 치료비
제반 비용과 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00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등 개인보험에서 입원일당과 수술비용등은 받으셨지만
후유장해보험금은 수령하지 못한 상태셨는데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안내해 주지 않았는데
그런것도 받을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보통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입원일당이나
수술비 등 소액 청구건은 잘 알려주지만, 고액청구가 예상되는 것은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반신반의 하셨다고 합니다. 받고 난 후에야 후유장해 항목은 보험사에
먼저 얘기하지 않는 미리 알려주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약관 내용을 보면 위 처럼 기형장해나 운동장해 여부에 따라 후유장해 특약 가입금액에서 지급률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00님은 처음에 수술을 받지 않고 치료의사께 후유장해를 문의했을 때에도 그렇고
수술 이후 주치의께 물어봤을 때에도 결과는 모두 "치료나 수술이 잘됐기 때문에 장해가 남는다고는 볼 수
없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후유장해보험금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셨구요.
치료의사는 본인의 의술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영구장해등 장해가 남는다고 보지 않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척추는 우리몸의 기둥이고 한번 다친이상 그 후유증이나 불편함이 남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해 주는 다른 대학병원의 의사분 소견을 여쭤보시는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OO님은 부상후 6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린 후 저와 함께 뚜렷한 기형장해로 30%에 해당하는 영구장해 진단을
무리없이 받았고, 보험사와의 분쟁조정을 거친 결과 모든 보험사의 마무리를 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기형장해는 측정방법에 따라 각도가 달리 측정되기 때문에 보험사와 항상 분쟁의 원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통사고시 청구방법 ▶ http://cafe.daum.net/acnediet/E0XT/74
산재처리시 청구요령 클릭 ▶ http://cafe.daum.net/acnediet/E0XT/76
보험사 청구방법
합의금을 산출해야 하는 손해배상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자격증소지여부나 나이, 과실, 소득과 척추압박
장해율, 장해기간등 제반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방패 역할을 하는 보상직원들도 많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며,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 입증자료나 유사판례의 제시, 과실도표가 아닌 판례에 따른 개별과실 주장을 통한 과실의 최소평가여부
등은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준비과정입니다.
교통사고나 산재처리, 일상생활중 발생한 사고라면 위 링크를 통해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충분한 정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