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 받게 되므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해 있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는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 및 환급 세액만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신고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일부 사업장에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총괄 납부하는 것이 자금운용 면에서 절대 유리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총괄납부가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박정규 세무사님~ 늘 좋은 정보 올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