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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 내용 | 비고 |
10(월) |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및 납부기한 | 관할세무서 |
25(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 | 관할세무서 |
31일(월) | - 3/4분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관할세무서 |
오는 10월 10일(월)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9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10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0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25일(화)까지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7월~9월)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1) 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부
2) 예정신고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번 예정신고기간(7월~9월)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2016년 1월~6월)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또는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총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이번 예정신고가 사업설비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라도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미신고금액에 대해 10%를 부과하는데 비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 비례하여 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부실(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엄격한 조사를 받게되며, 공제 받은 부가세의 10배 정도(소득세·법인세·부가세 및 가산세)가 세금으로 추징된다.
오는 31일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기한입니다.
7월~9월 사이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31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10월은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7~9월분) 납부의 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조기에 마감하고, 최소 14일까지 우리 사무실로 관련 서류를 보내시어 부가가치세를 꼼꼼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신고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