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향초 선물했다 7000만원 벌금폭탄? [이슈 속으로]“그러다 벌금 7000만원 물어요.” ‘취미로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에게 선물하려 한다’고 하니 동료 기자가 걱정 어린 소리를 했다. 최근 개그맨 박나래가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자신이 만든 향초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가 문제가 된 것을 거론하면서다. 박나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향초를 ‘무상판매’했다는 이유로 환경부로news.v.daum.net
ㅡ환경부 향초 선물만 해도 7년 징역ㅡ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개인이 향초를 제조하여 이웃에 선물만 할 경우에도 징역 7년에 처한단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직접 피해가 아닌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엄벌한단다.
같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데 환경부와 국토부를 보면 천사와 악마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국토부가 정부 부처가 아닌 지입업체의 부역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다.
1992년 교통안전공단이 화물지입행태가 대형인명살상 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이래
2001년 국토부 내부 보고서 및 많은 국책연구소들로부터 화물지입제를 척결해야 한다는 100여 건이 넘는 보고서를 제출받고서도 이를 묵살하면서
70,000여대를 지입회사에 특혜증차해 주어 20조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챙겨 주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악의 불경기인 이때 지입회사에 화물법과 대법원 판례(91누9107)까지 어기고 10,000여대의 특혜증차를 해주어 3,000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겨 주고 있다.
국토부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범죄조직이다.
역대 국토부 장관들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자]들이다.
(국토부는 이 글 게시자를 고발하지 못한다. 모두 사실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