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별협회 정관
제10조(협회원의 의무) 협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가) 정관 및 결의사항 준수
제20조(불신임.제명의 사유 및 절차)
1) 임원 및 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서 이를 불신임 및 제명할 수 있다.
가) 제10조(협회원의 의무) 및 제23조(임원의 자격)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나) 제26(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협회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한 때
사) 기타 협회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때
제23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원들로부터 높은 신망과 협회 활성화의 추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26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서울개별협회 대의원 선거규정
제36(예외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의 예에 준한다.
제37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서울개별협회 이사장 선거규정
제12조(적용) 이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협회 정관, 대의원 선거규정 및 통상의 관례에 다른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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