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 시기가 되면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많다.
세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 챙겨야 할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닌 데다, ‘공제대상’ 여부를 두고 헛갈리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에 쉽게 판가름하기 어려운 연말정산 공제에 대한 문제를 모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질문)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답변)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 연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후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나온 금액을 말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질문)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답변)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액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하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질문) 부모님(장인ㆍ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답변) 부모님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명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모님을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는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제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우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실제 부양자로 본다.
하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도,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 주택자금공제
질문)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답변)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요건 중 하나는,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돼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질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답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문)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 새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답변) 신주택 취득 당시 구주택이 있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인 주택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자가 과세기간 중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면, 당해 연도 및 그 이후 연도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무주택인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 기부금 공제
질문) 근로자가 기부금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답변)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또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답변)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이때, 종교단체의 ‘고유 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질문) 근로자가 어떤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나요?답변) 우선, 기부금 발급단체에서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미제출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신청한 때나,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신청한 경우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