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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자무역계약
박소정
제1절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
1.전자무역계약의 의의
1) 전자무역계약의 개념
- 거래당사자가 거래조건을 전자방식으로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거래당사자가 컴퓨터와 컴퓨터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오퍼를 전송하고, 거래상대방은 전송된 전자오퍼 내용에 대해 승낙을 하여 전자승낙을 전자오피의 전송자에게 전송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말한다.
2) 전자무역계약의 성립
⑴ 전자청약과 승낙
- 전자무역계약은 거래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된다.
합의는 일방당사자의 전자청약과 상대방의 전자승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워짐.
전자청약은 피청약자와 일정한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전자의사표시
전자승낙은 상대방의 전자청약에 대한 수락의 전자의사표시를 말함
⑵ 전자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①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발신주의: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시점에서 계약이 채결되는 것
도달주의: 피청약자의 승낙의사표시를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됨
② 전자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전자청약과 승낙의 발신과 도달시점을 어느 시점에서 볼 것인가에 관련하여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전자청약과 승낙의 송수신 시기와 장소
가. 전자상거래 UNCITRAL 모델법
- 데이터메시지의 송신은 작성자와 수신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메시지가 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작성자 또는 그를 대리하여 데이터메시지를 전송하는 자의 능력에서 벗어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함
- 수신시기는 작성자와 수신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수신자가 데이터메시지를 수신할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 수신은 데이터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 또는 데이터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이 아닌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으로 송신된 경우에는 데이터메시지가 수신자에 의하여 검색된 때 발생함.
- 송수신장소와 관련하여 데이터메시지는 작성자와 수신자사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자의 영업소와 수신자의 영업소가 전송장소와 수신장소가 된다고 규정함
나. 미국통일정자거래법
- 송신시기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문서가 수신자가 송신된 형태의 전자문서 또는 정보를 받을 목적으로 지정하거나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정당하게 입력된때 ,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 가능한 형태일 때, 송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거나 수신자이 통제하에 있고 수신자에 의해 지정되거나 사용하고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이루어 진 것으로 규정한다고 명시함.
- 수신시기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문서가 송신된 형태의 전자문서 또는 정보를 받을 목적으로 지정하거나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정당하게 입력된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 가능한 형태일 때에 이루어진다고 규정하였고 정보시스템이 있는 장소와 전자문서가 수신되었다고 간주되는 장소가 다르더라도 수신기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송수신장소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의 영업소와 수신자의 영업소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다. 전자거래 기본법
- 송신시기: 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것
- 수신시기 :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수신되것으로 본다
- 송수신장소 :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④ 전자문서의 수신확인
가. 전자상거래 UNCITRAL 모델법
- 제14조에서는 작성자가 수신자의 수신확인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련 데이터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 추정은 데이터메시지가 수신된 메시지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규정
나. EDI교환협정서모델
다. 국제상업회의소의 규칙
라. 전자거래기본법
- 동법 제 9조 제1항에서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기 전까지는그 전자문서는 송신되니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
① 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계약 성립시기
-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전자무역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전자문서교환방식은 거래당사자들이 상호의사전달방법에 대해서 기본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컴퓨터와 상호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전자방식.
② 전자우편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 전자우편은 전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신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양식이 없이 사용자가 전자메시지를 컴퓨터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화 되지않은 전자상거래에 속한다.
③ 무역사이트를 이용한 계약의 성립시기
- 무역사이트는 무역거래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등록시켜 이러한 정보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
제2절 전자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품질조건
1) 품질의 결정방법
(1) 견본매매
- 전자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은 전자카탈로그로 상품을 확인한 후에 견본을 받아 견본으로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을 가장많이 이용.
(2) 상표매매
-상품의 품질조건을 상표로 결정하는 것
(3) 규격매매
- 상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수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경우 규격이나 등급으로 품질을 경정하는 방법
(4) 명세서매매
- 상품의 원료.구조.성능.작동 등을 자세히 설명한 명세서, 설명서, 청사진 등에 의해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5) 점검매매
- 수입상이 실제로 수입된 상품을 살펴보고 품질을 확인한 후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수입상의 대리인이 수출국에 상주 할 경우 가능하다
(6) 표준품매매
① 평균중등품질조건 - 선적지에서 생산된 생산물 중에서 중간물품을 품질표준으로 결정하는 방법
② 판매적격품질조건 - 상품의 외관으로 품질을 결정하기 어려운 목재나 냉동물품의 품질을 수입지에서 판매될 것을 전제로 결정
③ 보통품질조건 -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에 정해진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방법
2) 품질의 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 - 선적완료시점에서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며 일반공산품의 거래에 많이 이용된다
(2) 양륙품질조건 - 양륙시점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며 운송과정에서 변질된 상품에 관하여 수출상이 책임을 져야한다.
3) 품질에 관한 주의 사항
(1) 클레임의 제기 기한사항
- 클래임 발생시에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클레임 제기기간을 준수하여야하며, 청구권자체의 법적 소멸시효기간을 준수하여야하고 구두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
(2) 품질불량의 사증기관 및 증명사항
- 검정기관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물품 거래 시에는 제조업체 및 수입상사와의 각 계약서상에 품질검사 또는 클레임조항의 내용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3) 불량품의 처리사항
- 제조업체가 아닌 무역상사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제조업체와 똑같이 품질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으므로, 조건 그대로 수입상에게 전가하던지 수입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제조업체에게 요구해야함
2. 수량조건
1)수량의 단위
(1) 중량
- 무역거래에서는 주로 lb(pound), kg, Ton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중량의 측정방법으로 총중량,순중량,법정중량이 있다.
(2) 길이 - 전선, 생사.직물, 동관 등의 수량은 meter, yard, foot, inch 등의 길이단위가 사용됨.
(3) 용적
- 용적을 단위로 하는 경우엔 Cubic Meter (㎥), Cubic Feet(cft), Barrel(31,5 American Galon), Bushel(8 English Galon ; 36.367cft)이 사용되고 있다
(4) 개수
- 잡화 및 기계류의 거래의 수량단위로 사용된다
(5) 포장단위
- 명화, 밀가루, 시멘트, 비료, 통조림, 유제품 등은 포장단위로 거래하며 포장단위로는 Keg, Bag, Case, Bundle, Drum, Can 등이 사용됨.
2) 과부족 용인조건
① 물품의 수량에 About, Circa 또는 Approximately등 이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용어를 추가하여 과부족이 용인되도록 하는 방식
② 불분명한 용어는 피하고 확정적 수량의 과부족을 용인을 필요가 있을경우에는 이를 확실히 하여야한다.
3. 가격조건
- 전자무역거래에서 삼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는 운송비, 보험료, 통관비 등 부대비용과 위험, 책임, 소유권의 분기점을 결정해야 한다.
4. 선적조건
1) 선적시기 - 선적일을 확정하지 않고 보통 최종선적일 또는 선적월을 정한다
2) 선적일의 표시방법
(1) 특정기간월 또는 연속월 중 선적
(2) 특정 연속월 중의 인도 또는 선적
3) 분할 선적 및 환적
- 분할선적은 계약물품을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이상 나누어서 선적하는 경우를 말한다.
- 환적은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 해상운송 도중에 한 산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풀어 다시 적재하는 것을 의미
4) 선적지연에 관한 면책조항
- 수출상의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한 선적지연은 수출상이 책임을 져아하고 천재지변, 전쟁, 파업등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선적지연은 면책 될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5. 보험조건
- 전자무역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보험은 해상보험인데 이 계약은 가격조건에 따라 수출상과 수입상이 체결하는데 CIF 및 CIP조건을 제외하면 해상보험에 대한 약정은 별도로 필요없다.
6. 대금결제조건
1) 대금결제방식의 종류
(1) 전자신용장에 의한 결제방식
- 전자신용장은 종이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의 수출대금지급확약과 같은 신용장의 특성을 동일하게 갖고 있으며, 신용장과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 모든 신용장 업무가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TradeCard 결제방식
- 인터넷과 TradeCard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상과 수입상의 무역대금을 결제해주는 것을말한다
(3) boleroSURF 결제방식
- SURF는 볼레로시스템상에서 전자서류대금결제를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 은행들과 함께 개발된 것으로 볼레로시스템에서 전자무역서류의 결제과정을 완전하게 자동화시켰다.
2) 대금결제시기
(1) 선불 - 주문과 동시에 대금 전부를 송금하는 방식
(2) 선적서류상환불 - 수출상이 물품의 선적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수출지에 있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찾는 방법
(3) 현금결제 - 수입지에 상품과 대금을 서로 교환하는 현금 결제방식
(4) 연지급 - 물품이 선적된 후 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대금을 결제하는 후불방식
(5) 장부결제 - 장부에 기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서로 상쇄하고 남는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법
(6) 분할지급 - 대금을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분할하는 방식
7. 무역정보통신 시스템의 사용조건
- 무역정보통신 시스템은 전자무역 거래당사자들이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모든 무역업무와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8. 포장조건
- 수출화물의 포장은 가볍고튼튼해야 하며 포장비용도 저렴해야 한다.
- 계약물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외관상 식별이 명확해야 한다.
9. 분쟁해결조건
- 매매계약 체결 후 발생할지 모르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다
- 클래임은 거래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검사 후 일정기일이 내 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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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자무역계약
이용석
*먼저 전자무역계약은 전자무역의 시작이자 마무리단계라고 볼 수 있다 무역당사자들간의 합의된 내용을 전자무역문서로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마무리에 해당되지만 이것을 토대로 수출상품이 생산되고 국제운송을 통해서 수입상에게 상품이 전달되고 무역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전자무역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무역거래에서 전자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전자무역계약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럼 전자무역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제1절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
1. 전자무역계약의 의의
1)전자무역계약의 개념 -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무역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간의 의사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합의는 일반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을 거쳐 이루어진다. 청약이란 청약자가 피청약자와 일정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의사표시, 즉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승낙은 피청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에 응하여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 표시이다. 승낙은 청약과 합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므로 승낙의 내용이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청약자는 청약에서 통신방식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청약할 때 사용된 통신방식이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통신방식에 의해 승낙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전자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성립시기는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의 승낙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 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성립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발신주의 원칙과 도달주의의 원칙이 있다. 즉, 이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대한 동의표시가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계약성립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엔나 협약'에서는 통신의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한 승낙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전자청약과 승낙 - 전자적 의사표시는 사람의 의사가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와 특정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방식으로 직접 표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3자에게 전달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전자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승낙의 효력발생 시기는 승낙을 발한 시점에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와 승낙이 상대방인 청약자에게 도달하였을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도달주의가 있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영국,미국,독일,한국,일본등등은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한다. 그러나 국가마다 효력발생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다 전화나 팩스와 같이 동일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엔 당연히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우편이나 전보와 같이 거리가 떨어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표6-1과 같이 도달주의와 발신주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다.표6-1을 보면 우편과 전보를 이용할시 독일법과 유엔협약을 따르는 경우에는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볼 수있고 한국,일본,영미법에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차이점이 볼 수있다.
*전자청약의 효력발생시기-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전자적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즉, 작성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전송하는 자를 말하고 수신자는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전자청약과 승낙의 송,수신 시기와 장소-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 등을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다만 지정한 컴퓨터 등이 아닌 컴퓨터 등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전자문서는 각각 작성자와 수신자의 영업장 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보되 영업장이 2이상인경우에는 해당 전자거래와 가장 관련이 많은 영업장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보고 해당 전자거래와 관련이 있는 영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장 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주된 거주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모델법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전자문서의 송신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전자문서가 송신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수신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 등을 지정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지정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이지만 지정된 컴퓨터 등이 아닌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이다 여기에서 출려이란 종이에 인쇄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일 종이에 인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를 취득한 때를 수신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의 수신확인-작성자가 수신자에게 송신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하면서 통지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는 작성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수신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3)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
*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계약 성립시기-전자무역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전자문서교환방식은 거래당사자들이 상호의사전달방법에 대해서 기본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컴퓨터로 상호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전자방식이다
*전자우편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전자우편으로 전자오퍼를 받은 당사자가 전자오퍼 내용에 대해서 수락한다는 승낙표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때 전자무역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무역계약의 8대조건
무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사항은 계약품목의 품질, 수량, 포장 및 가격조건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러한 계약의 이행조건의중심이 되는 사항은 ,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사항 등이다.
Ⅰ. 품질 조건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객체인 거래상품의 명세이며, 물품의 명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거래물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향후의 분쟁여지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품질의 결정방법이나 결정시기 및 품질증명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1. 품질결정방법
무역거래에 있어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개별품질, 상표품질, 명세서품질, 표준품질 등과 같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품질조건 중에서 어떤 품질조건을 선택하느냐는 상품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1) 개별품질조건(견품매매-Sales by Samples)
이 조건은 매 거래마다 매도인이 견본을 제시하면 매수인이 이들 견본을 수락할 때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을 견본품질조건이라고도 한다.
(2) 상표품질조건(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상표를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즉 전자제품의 경우 L/G, 음료의 경우 코카콜라(Coca-Cola)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상품인 경우에는 이러한 상표에 의하여 무역계약의 품질결정이 이루어진다.
(3) 명세서품질조건(규격매매-Sales by Specification)
견본을 사용하여 거래성립에 따른 품질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상품, 즉 기계류, 의료기구 등과 같은 상품의 품질결정에 사용되는 조건이다.
(4) 표준품질조건(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Sales by Type)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농산물이나 임산물의 품질결정방법에 이용된다. 농산물이나 임산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상품, 즉 표준상품의 표시방법으로는 평균중등품질(FAQ)조건과 판매적격품질(GMQ)조건 및 보통품질(USQ)조건 등이 있다.
2. 품질결정시기
일반적으로 무역상품은 2국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운송기간이 장기화되어 수출지에서 선적할 때의 품질이 양륙지에서 인도될 때까지 지속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운송기간의 장기화에 의한 상품에 대한 하자는 매매당사자들간에 분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시점에서의 품질을 기준으로 거래상품의 품질로 적용할 것인가의 결정에 대한 언급을 매매계약체결시에 확정하는 것은 후일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
3. 품질증명방법
무역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들끼리의 거래이며, 운송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거래상품의 품질이 변질되거나 파손되기가 쉽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품의 변질이나 파손에 따르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매당사자는 협의된 내용대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각 거래상품에 대한 품질상태를 책임시점에서 분명히 증명해 둘 필요가 있다. 즉 선적품질조건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적지의 검사기관이나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품질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제출하여 책임을 면제받아야 하며, 양륙품질조건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양륙지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감정보고서(Survey Report)를 발급받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4. 품질조건에서의 유의사항
무역거래에서 거래상품에 대한 품질결정방법은 거래 자체의 결정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또한 매도인에게는 향후의 거래가능성과 회사의 재무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품질결정의 방법이 매도인의 재무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품질결정의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악성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품질결정의 방법은 가능하다면 매도인은 자신이 생산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그대로 적용시켜 매도인의 견본에 의한 품질결정방법으로 거래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리고 품질에 대한 검사도 선적지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하는 검사인에 의하여 선적지에서 검사 받는 것이 향후의 분쟁가능성을 제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됨을 매도인은 명심하여야 하겠다.
Ⅱ. 수량 조건
수량에 관한 사항도 품질결정에 관한 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역거래에서 분쟁이 종종 야기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무역계약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수량결정시의 고려사항을 수량의 개념과 수량의 단위 및 수량의 결정시기, 수량의 과부족시 주의해야 할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1. 수량의 개념
수량은 무역거래의 양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거래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수량의 개념을 이용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수량의 개념을 분류하면 확정수량, 조건부수량, 계산수량, 포괄수량 으로 분류된다.
① 확정수량 : 거래상품의 단위를 정확히 확약하는 수량조건으로, 몇 개,몇 미터, 몇 야드 등과 같이 거래수량을 just로 표시하는 경우이다.
② 조건부 수량 : 어느 정도의 과부족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Less or More0%를 거래수량의 조건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주로 Less or More의 조건으로 거래되는데 Less or More는 일반적으로 계약수량에서 ±3∼5%의 과부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③ 계산수량 : 조건부 수량의 개념보다 계약상품에 대한 과부족의 허용폭을 넓혀 주는 조건인데, 일반적으로 ±10%의 과부족이 허용되는 조건으로 거래수량 앞에 About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는 경우이다.
④ 포괄수량 : 농산물과 같이 상품의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품거래에 이용되는 거래조건이다.
2. 수량단위
무역거래에 이용되는 매매수량의 단위는 국내거래에서 이용되는 매매수량의 단위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종류나 성질 및 매매관습에 따라 중량(Weight), 용적(Measurement), 개수(Piece), 포장단위(Package), 길이(Length), 면적(Square)으로 구분된다.
(1) 중량단위
중량(Weight)단위는 철강제품, 농산품, 수산품 등과 같은 상품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① Long Ton : 영국에서 사용
② Short Ton : 미국 및 아메리카대륙에서 주로 사용된다.
③ Metric Ton : 프랑스와 구주대륙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사용된다.
(2) 용적단위
용적(Measurement)을 단위로 하는 거래는 목재나 유류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 개수단위
개수단위(個數單位)는 잡화류나 기계류 등에 사용되는 거래단위로서 개(Piece), 타(Dozen), 세트(Set), 그로스(Gross), 그레이트 그로스(Great Gross)등이 있다.
(4) 포장단위
포장단위는 일정한 수량을 내용으로 한 포장을 거래단위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면화, 시멘트, 비료, 통조림, 밀가루 등의 거래에서 볼 수 있다.
(5) 길 이
길이는 섬유제품, 전선 등과 같은 거래의 단위로 사용된다.
(6) 면적단위
이 단위는 유리, 합판, 타일 등의 거래에 주로 사용된다.
3. 수량의 결정시기
무역거래는 상품의 성질에 따라서 선적할 당시에는 계약의 내용대로 정확한 수량을 선적하여도 해상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기온변화나 기타의 사정에 영향을 받아서 선적상품의 중량이 증감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상품의 수량이 계약서에 언급된 수량과 일치하는 시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수량을 확정하는 방법으로는 선적지를 기준으로하는 선적수량조건과 양륙지를 기준으로 하는 양륙수량조건이 있다.
(1) 선적수량조건
이 조건은 인도상품의 수량을 선적지의 수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선적시에 검량한 적재수량이 계약에 규정된 수량과 일치하면 해상운송 중에 비록 수량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감소된 수량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계약수량에 대한 대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며, 일반적으로 감량의 우려가 없는 상품거래에 이용되고 CIF나 FOB등과 같은 선적지 인도조건의 경우에 이용된다.
(2) 양륙수량조건
수입항에서 양륙 할 당시에 검량한 수량이 계약수량과 일치하여야만 매도인이 계약수량의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며, 매도인은 운송도중 발생하는 감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수량조건이다.
4. 수량의 과부족
곡물이나 공산물 등 장기간의 운송과정에서 감량이 예상되거나 또는 상품의 성질, 생산사정, 선복사정 등으로 계약된 내용의 상품수량을 정확히 인도하기가 곤란한 상품의 거래에는 향후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약간의 과부족(Surplus or Deficiency)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확정하는 것이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유익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의 거래에는 어느 정도의 과부족에 대하여 상호간에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조건을 협약하게 되는데, 이 조건을 과부족 용인조건(more or loss terms)이라 한다.
5. 유의사항
무역거래는 국제간의 서로 다른 국가들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운송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수량의 과부족이나 거래수량에 대한 단위의 차이들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의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계약을 협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첫째, 수량의 단위를 확약하여야 한다. 둘째, 수량의 결정시점을 확약하여야 한다. 셋째, 총중량(Gross Weight)이냐 순중량(Net Weight)이냐를 확약하여야 한다. 넷째, 검량기관 및 검량인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관용조항이나 면제조항을 협약한다. 여섯째,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을 한다.
Ⅲ. 가격조건
국제무역에는 가격의 구성원리가 국내거래와 상이하다. 즉 무역에서의 가격에는 국내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부대비용(운송비, 보험료, 행정비용, 관세....)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이 부대비용의 부담자를 수출상, 수입상 중 누구로 할 것이냐는 매매당사자가 계약에서 채택하는 INCOTERMS 상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가격조건을 무엇으로 결정했느냐에 따라 비용의 부담자, 위험의 이전시기, 소유권의 귀속여하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가격협상 및 상담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무역거래에서 매매당사자간에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격조건(Price Terms)은 적정한 매매가격을 채산(Estimation)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조건이며 중요한 조건이다. 가격조건을 약정하는데는 첫째, 매매가격의 산출근거, 둘째, 매매가격의 원가요소, 셋째, 매매가격의 표시통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매매가격의 산출근거
매매가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의 원가요소와 물품의 인도장소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간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거래시마다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정한다는 것은 번잡하고 불편한 일이다.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는 국제적으로 무역거래관습상 형성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산출되고 있다.
(2) 매매가격의 원가요소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가격은 여러 가지의 원가요소를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3) 매매가격의 표시통화
또한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통화는 안정성(Stability)과 교환성 (Convertibility) 및 유동성 (Liquidity)이 있는 통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요소비용(부대비용)
① 포장비
② 검사비
③ 수출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INLAND FREIGHT)
④ 부두비용 : 선적항에서의 창고료 (STORAGE, GO-DOWN RENT),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항구세(PORT DUES) 등
⑤ 행정비용 : 수출국에서의 수출추천 및 수출승인 (E/L) 등, 수입국에서의 수입추천 및 수입승인 (I/L) 비용 등
⑥ 선적비용 : 수출통관비용(Cost of Export Clearance), 수출관세, 선적비(Shipping Charges), 적하비(Loading Charges), 적입비(Stowing Charges)
⑦ 운임(Freight)
⑧ 보험료(Insurance Premium)
⑨ 목적항에서의 양하비(Unloading Charges)
⑩ 목적항에서의 부두비용 : 목적항에서의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항구세 (Port Dues), 창고료(Storage, Go- Down Rent) 등
⑪ 수입관세(Import Duties)
⑫ 수입통관비용(Cost of Import Clearance)
⑬ 수입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와 보험료
⑭ 각종 수수료(Commission)와 이자 또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
⑮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
(5) 선내하역 비용부담
① Liner Term(Berth Term) : 선적비 및 양육비 선사부담 조건으로 사실상 운임에 포함되어 FOB조건은 수입자, CIF조건은 수출자가 부담한다.
② FIO(Free In and Out) : 선적비 및 양육비는 선사의 부담이 아니다.
③ FI(Free In) : 선사가 양육비용만 운임에 부가한다.
④ FO(Free Out) : 선사가 선적비용만 운임에 부가한다.
Ⅳ. 선적조건
선적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선적시기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매매당사자는 선적시기 결정할 때 거래상품의 완성시기와 선박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적에 관한 내용을 결정할 때는 상기의 선적시기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분할선적과 환적의 처리문제 및 선적지연에 관한 처리문제 등도 명확히 하여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1. 선적시기 결정방법
무역거래에서는 운송선박의 항해횟수가 거래지역에 따라 상이하고 선박형편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박의 형편에 따라 지역에 맞는 선적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적시기는 단월선적, 연월선적, 조속선적, 조건부선적등이 있다.
(1) 단월선적
선적을 특정한 월의 1일부터 말일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다.
(2) 연월선적
선적시기를 월의 연속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즉 선적시기를 sept. ∼ oct. shipment, shipment during sep. ∼ oct. 등으로 표기하는데, 이러한 경우의 선적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완료하면 된다.
(3) 조속선적
선적시기의 표기를 특정한 월이나 기일로 표시하지 않고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shipment as soon as possible, shipment without delay 등과 같이 조속 또는 즉시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4) 조건부 선적
어떤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기간을 정하고 그 조건이 이루어질 때 약정된 기간 내에 선적을 이행하라는 조건의 선적방법이다.
조건부 선적의 표시는 shipment during sep. ∼ oct. subject to seller's receipt of L/C by sep. 10 또는 shipment within 30 days after contract 등과 같이 한다.
2. 선적지연의 처리방법
선적지연은 대부분 두 가지 요인에 의한다. 즉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와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선적지연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면책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불가항력의 경우 매도인은 불가항력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제시하여 선적의 연기나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사건의 내용이 매매당사자간의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국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하므로 불가항력의 내용이나 사후처리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약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가지는 불가항력의 경우는 폭풍우, 지진, 낙뢰, 홍수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천재) 이외에 노동쟁의, 공장폐쇄, 원자재 부족, 기계고장, 전쟁, 내란, 정부간섭 등과 같은 돌발적인 사고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항력조항을 협약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적인 불가항력과 돌발적인 사고를 포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리고 사후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3. 분할선적과 환적
(1)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이란 계약상품을 생산능력이나 운송수단 등의 사유로 한꺼번에 선적하지 못하고 2회 이상 분할하여 선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환적(transshipment)이란 선적된 화물을 다른 선박이나 운송기관에 다시 적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환적은 귀중품이나 파손되기 쉬운 상품의 경우에는 매수인에 의하여 금지되는데, 이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대금결제조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의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책임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특정상품을 인도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 대금결제방법
무역거래의 대금결제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선적과 대금결제의 시차에 따른 분류이다. 이에는 선불, 동시불, 누진불, 후불등이 있다.
둘째, 결제의 개별성 여부에 따른 분류방법으로서 개별결제와 상호계산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지급인의 주도성에 따른 분류로서 송금결제와 추심결제방법이 있다.
넷째, 신용장부 화환어음방식 등이다.
이들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 불
선불 (Cash In Advance) 이란 상품인도 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대표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문과 동시에 송금환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우송하는 Cash With Order (Cwo) 형태이다. 따라서 선불에 의한 결제는 매수인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서 소량거래나 매매당사자간의 완전한 신뢰가 없으면 별로 이용되지 않는다.
(2) 후 불
후불(Deferred Payment)이란 선불결제방법과는 반대로 상품인도후 약정된 기간 이 지난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매수인에게는 부담이 가벼운 결제방법이자만, 매도인에게는 매우 부담이 큰 결제방법이다.
(3) 동시불
동시불 (CASH ON DELIVERY: COD)이란 현품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4) 누진불
누진불(Progressive Payment)이란 거래금액이 큰 무역거래에 이용되는 결제방법으로 거래금액을 일시에 결제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대금의 20%는 주문과 동시에 선불하고, 30%는 선적시에, 나머지 50%는 현금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것과 같은 결제방법이다. 이 방법은 Plant 수출과 같은 대형거래에 이용된다.
이 방법을 미국에서는 Rate Payment라고 한다.
(5) 상호계산
동일한 거래처와 계속해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대금을 매 거래시에 결제하려면 결제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번잡함이 따른다. 따라서 결제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매 거래마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채권과 채무를 상호 상쇄한 후 그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를 상호계산(CURRENT ACCOUNT) 법이라 한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형상사의 본·지점간 거래에 사용되며, 그 외의 거래에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6) 추심 환어음
이 방법은 매도인이 상품을 선적 완료시킨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발부 받아 자신이 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과 필요한 다른 선적서류를 첨부시켜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지급은행으로부터 환어음에 대한 할인을 받아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는 매매당사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대금결제의 방법이 된다.
(7) 신용장부 화환어음
신용장은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매수인을 지급 보증하는 보증장이다. 이 방법은 매도인에게는 대금회수에 관한 위험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오늘날 무역거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금결제의 방법이다.
2. 어음의 기한
무역거래에 이용되는 어음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일람출급 어음
일람출급 어음 (Sight Bill)이란 어음이 어음의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결제되는 조건의 어음이다. 따라서 이 어음을 요구불 어음(Demand Bill)이라고도 칭하는데, 이는 지불완료와 동시에 선적서류가 인도되는 어음에 형태이다.
D/P(Document Against Payment)조건의 어음도 이와 유사한 형태에 어음이다.
(2) 기한부 어음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후 어음에 기록된 지급기일이 되어야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이다. 기한부 어음 (Usance Bill)에는 기일(결산일)의 기산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일부후 정기출급과 일람후 정기 출급으로 분류한다.
① 일부후 정기출급어음 (After Date Bill) 이것은 어음 발행일로부터 결제일을 기산하여 어음에 기입된 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60 Days After Date"라 하면 어음지급인은 어음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② 일람후 정기출금 어음 (After Sight Bill) 이것은 어음이 어음지급인에게 제시된 일자, 즉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일자부터 기간하여 어음에 기재된 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60Days After Sight"라 하면 어음 지급인은 어음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Ⅵ. 보험조건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는 선박의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충돌(collision) 등과 같은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나 전쟁(war)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적화보험(cargo insurance)을 부보하여 만일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무역계약시 보험조건(insurance terms)을 약정할 경우에는 보험목적물인 물품에 대하여 보험부보금액과 보험을 부보하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어떠한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것인가, 즉 보상범위의 선택이 중요하다.
(1) 보험부보금액의 약정
보험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the amount of invoice plus 10%" 또는 “115 percent of the CIF invoice value"와 같이 송장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보할 것인가 또는 15%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보할 것인가를 약정하여야 한다. 가산비율에 따라서 보험료(insurance permium)도 달라지기 때문에 부보금액을 약정할 때 보통 최소부보금액으로 송장금액에 10%를 가산하여 부보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보상범위의 선택
적하보험에서의 보상범위는 계약에서 명시한 특정 원인에서 발생한 멸실 및 손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되었다 해도 약관상 특별히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Ⅶ. 포장결정에 관한 사항
수출상품은 생산지에서 선적되어 수입국의 최종목적지에서 양륙 될 때까지 장거리를 운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수출포장은 수출상품이 수송.하역.보관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로부터 상품을 보호하고, 원형대로 최종목적지에 도착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수출포장을 제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절감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내항성(SEAWORTHY)이 있어야 한다.
셋째, 운반.취급.보관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품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그에 알맞은 포장을 해야 할 의무를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운송도중 물품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이 포장불량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상에게 돌아가므로 보험회사나 선박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1. 수출포장의 종류
수출표장의 종류에는 단위포장 (Unitary Packing), 내부포장 (Interior Packing), 외부포장 (Outer Packing) 등이 있다.
2. 화 인 (Shipping Mark)
포장화물의 외부포장에 기입하는 특정의 기호, 도착항구, 번호, 기타의 표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품을 운송. 보관 및 하역을 하는 데 관계당사자가 타화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포장의 외부표면에 확실한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 화물이 지정항에서 하역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역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취급을 함부로 하여 물품에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포장에 확실한 표시를 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