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쇼핑몰 ‘공구맘(www.09mom.com)’ 및 ‘하우펫(www.howpet.com)’에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배송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및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공구맘’ 및 ‘하우펫’은 애완동물의 사료, 미용품, 악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물품을 주문시 대금은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하여도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이 배송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고객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09.1월 이후 ‘공구맘’과 관련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사례가 12건이 접수되었는데 특히 5-6월에 7건이 접수되어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하우펫’은 ‘공구맘’과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역시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동 업체는 사업장 소재지인 광명시청, 경기도청 등에서 행정조치중이나 09.6.17 현재 사이트는 폐쇄되지 않고 여전히 접속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
서울 제기동에 사는 25살 김ㅇㅇ씨는 2009.06.15 온라인쇼핑몰에서 애완견 용품을 15만원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했는데 배송이 늦어지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해당 사이트의 고객게시판을 보니 지난 달 이후로 운영자가 전혀 연락이 안되고 환불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넘쳐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례 2> |
경북 의성군에 사는 39살 이ㅇㅇ씨는 2009.02.19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애완동물용품업체인 공구맛닷컴을 알게 되어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에게 필요한 제품 도기맨 멸치표, 월드베스트 엑스트라 3kg, 리터라커리필, 로얄케닌 라이트 4kg을 총 198,500원에 현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료인 로얄케닌 라이트만 도착했고 나머지는 도착하지 않아 궁금하게 여겨 고객게시판에 글을 게재하였으나 다음날 확인해보니 삭제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전화에 연락을 했지만 계속 신호만 가고 받지를 않습니다. 이ㅇㅇ씨가 사료값을 제외한 대금 85,000원을 빨리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사례 3> |
저는 지난 09.5.15 여자친구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의 생일선물로 하우펫에서 아이리스 이동장을 23,9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답변이 없어 환불 요청을 했지만 연락도 안되고 고객게시판에 글도 올렸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이트를 빨리 폐쇄조치해야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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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사항】
●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의 신원정보(상호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 여부 등)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 특히 신용카드 결제 대신 현금 결제만 유도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사고 발생 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가 물품대금만 받고 연락을 끊어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전화 1566-0112, 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상담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전화 02-3460-3000 / 팩스 02-3460-3180) |
담당자 |
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팀장 한 승 호 (☎02-3460-3121)
피해구제본부 상품1팀 직원 성 낙 훈 (☎02-3460-3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