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경영2011-2919호)
2013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2012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본 협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2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아 래 -
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구 분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및 기타 |
기술사 |
423,826원 |
392,773원 |
319,299원 |
특급기술자 |
378,439원 |
347,918원 |
245,203원 |
고급기술자 |
305,210원 |
269,091원 |
199,093원 |
중급기술자 |
248,856원 |
216,427원 |
175,860원 |
초급기술자 |
183,580원 |
164,957원 |
134,313원 |
고급숙련기술자 |
267,108원 |
170,458원 |
144,136원 |
중급숙련기술자 |
226,062원 |
160,749원 |
141,106원 |
초급숙련기술자 |
141,507원 |
120,769원 |
107,668원 |
나. 평균근무일수
구 분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 및 기타 |
평균근무일수 |
22.04일 |
22.08일 |
22.04일 |
다. 공표 및 적용일 : 2013년 1월 1일부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 (통계청승인 제37201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 (통계청승인 제37201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형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그 품질이 사전에 판명되지 않으므로 기술능력을 기준으로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가격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협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여 공고함으로써 발주기관에게는 엔지니어링 사업 예산수립시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하는데 활용토록 하고 있음.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5조 제 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성과품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하는 경우 재정
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4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공고)
기준을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 (원가계산 기준) 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통신ㆍ정보처리부문 중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범위의 경우 및 산업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업무 범위에서 대가산출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함.
시공상세도 작성비의 경우 시설물 난이도별로 단순, 보통, 복잡으로 구분하여 「공사비요율에 의 한 방식」을 적용함.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함.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
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함.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제 7조직접인건비 |
직접인건비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노임단가는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
제 8조직접경비 |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자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 및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
제 9조제 경 비 |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
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제1항의 경비 가운데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
제 10조기 술 료 |
기술료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하는 방식(공사비는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별표 4】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
학력 및 경험기준 |
기술사 |
․ 기술사 |
- |
특급
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급
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
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 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 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
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