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양어문학부 200610076 이유니
사례) 시골에 있는 ○○중학교 2학년 담임 K교사는 결석이 잦은 A군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A군이 빈 집에 들어가 돈 10,000원을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연락이 학교로 왔다. K선생은 생활지도 부장과 함께 경찰서로 달려가 담당 경찰관에게 학교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A가 풀려나게 하였다.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기보다는 A가 자퇴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학교나 A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1. A를 자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답변)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에서 자퇴를 권유하거나 심지어 강요까지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퇴 권고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도, 학교 측에 의한 부당한 자퇴 권고와 강요,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대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2.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학생 징계와 처벌의 종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 징계에는 네 가지가 있다. 가장 경미한 학교 내 봉사의 경우, 교내에서 화장실 및 실내외 청소를 한다. '사회봉사'는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에서 봉사하는것이며, '특별 교육 이수'는 퇴학 처분 다음으로 중징계로서, 경찰서 등에서 주로 부모님과 더불어 특별 교육 및 봉사 활동을 행한다. '퇴학 처분'은 재학 관계를 종료하는 가장 중한 징계이다.
3. 학생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학생의 기본권과 서로 대립하는 점은 무엇인가?
답변)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할 수 있다.
사례) 중학교 교사가 교정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훈계하던 중, 뺨 한대를 때린다는 것이 귀에 맞아 학생의 고막이 파열하였다.
1. 형법상 소정의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가?
답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위 사례처럼 교사가 훈계의 목적으로 뺨을 때린 것은 감호 교육상의 견지에서 사회 관념상 비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사회 상규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는 정당 행위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1976. 4. 27 )
2.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없는가?
사회 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체벌은 허용되므로 형사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나,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부담해야 한다.
◎교육법상의 내용과 처벌
우리 교육법에서는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1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후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기타의 방법에 의한 지도'에 체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의 위임을 받은 초중등 교욱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서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학생 체벌의 위법성 여부
대법원은, 어느 정도의 체벌은 교육 업무상 정당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법성이 없으면 불법 행위가 되지 않지만, 위법성이 있으면 불법 행위가 되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체벌이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체벌이 정당 행위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1)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
(3)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만큼의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