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학원 운영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소득세 신고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
5월달에 해야 되는 소득세신고는 자진납세이다.
이번달 초에 국세청(세무서)에서 소득세신고 관련해 안내문이 우편으로 올 것이다.
이 안내우편물은 세금고지서가 아니다. 세금이 얼마 나왔으니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소득세신고는 운영자가 자진해서 알아서 신고하고 내야될 세금이 있으면 알아서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혹시 신고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신고안내를 받았던 못 받았던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이 소득세 신고이다.
또한 이달 말까지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소득할 주민세도 같이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와의 관계
1월달에 사업장현황신고가 되었을 것이다. 사업장 현황 신고한 것과 다음달에 할 소득세신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학원현황 협조차원에서 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는 학원실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즉, 사업장 현황 신고는 대충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뜻. 그렇다고 사업장 현황 신고 했던 것과 크게 틀리면 곤란하다.
가령 수입이 2천만원이라고 했다가 1천만원이라고 신고한다던지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업장 현황 신고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소득세 신고하라는 뜻.
소득세 신고는 미리 준비
5월말까지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레슨과 학부모상담까지 이것저것 바쁘게 지내시다 보면 한 달은 훌쩍 지나가는 법. 뭘 준비해야 될까?
첫째는 2011년도 일년치 수입과 지출을 집계해야 한다.
수입(총수입금액)은 수강료와 교재비 받은 것을 적으면 되고, 지출(필요경비)은 증빙(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된다.
간편장부를 만드는 것이나 소득세 신고서류 작성하는 것을 하기 어려울 경우엔, 세무대리인(회계사/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면 간단하다.
둘째는 소득공제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학원운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많지 않다. 신용카드 사용한 것이나 보험료 낸 것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학원운영을 위해 신용카드로 산 것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생활비로 신용카드 쓴 것은 필요경비도 안되고 소득공제도 안된다. 보험회사에 생명보험료 낸 것은 필요경비도 안되고 소득공제도 안되지만, 학원차량 보험료 낸 것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준비해 놓을 소득공제서류는 네가지.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2011년에 일년간 냈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됐다. 만약 못받았거나 받아놓은 걸 잃어버렸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팩스나 우편으로 다시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기부금납입영수증
2011년도에 교회, 사찰, 사회복지단체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기부 했을 경우 기부금(헌금 등) 냈던 곳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에 들어 놓았을 경우, 저축에 든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증명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된다. 물론 2011년도에 냈던 저축한다.
ⓓ 주민등록등본
소득세 신고 시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제출 해야하고, 특히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가령 부모님이나 학교다니는 동생을 부양하는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대신 호적등본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운영자가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에는 본인공제(150만원), 배우자공제(150만원), 부양가족공제(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경로우대공제(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공제(1명당 200만원씩), 부녀자공제(미혼가장, 기혼 여성 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