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 협회에 인천 법무법인 "정" 판사 출신 김광수변호사를 진정했는데 3개월안에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4개월이나 미루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14일 ?! 15일 안에 대한변협에 다시 진정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이 기간을 지나 버려서 지방변협에서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영원히 기다려야 하는 개미지옥이 되버립니다
변호사들도 시간 끌기 들어 가네요
이 모질이 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질이의 뜻 : 뭐든 잘 못한 것을 걸리면 시간을 질질 끄는 꼼수를 쓰는 법조계 인간들을 말함
모질이들.... 쏴 버려야 겠다 석궁을 대령하라~~~
징계를 미루는 변호사 진정서 입니다
진 정 서
진정인 성명 : 허기운
인천광역시 남구 ******
010-****-****
피 진 정 인 : 김광수 변호사(법무법인 정)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71번지(학익동, 로시스빌딩 3,5,6층, 대흥빌딩 1층)
032- 861-7000
진정인은 피진정인을 변호사법위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위반 및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진정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사건 개요
1) 진정인은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606호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진정인의 무죄 주장은 배척되고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 진정인은 항소하여 2016 노1620호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1심에서도 직접 변론서를 제출하였고, 2심에서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사선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진정인의 어머니는 진정인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 정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법무법인 정을 선임하였습니다.
3) 그리고 법무법인 정의 김광수 변호사는 선임 후 아래와 같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2016. 12. 16. 선임서 및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2017. 01. 18. 항소이유보충서
2017. 01. 18. 사실조회신청
2017. 01. 18. 재판출석
2017. 02. 22.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2017. 03. 08. 공판기일 연기신청
2017. 03. 16. 인증등본문서지정서
2017. 03. 22. 사실조회신청
2017. 03. 23. 공판기일 연기신청
2017. 04. 19. 공판기일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법무법인 정)
2017. 04. 21. 변호사 유현경(국선) 심문기일(구속영장발부)
2017. 05. 02. 변호인 법무법인 정 사임계 제출
4) 위에서와 같이 법무법인 정의 김광수 변호사는 4달이 넘는 동안 재판에 1회 참석하였고, 2017. 4. 21. 심문기일에는 불출석하였고, 진정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3회 했습니다. 게다가 항소이유보충서에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4. 양형부당의 점’이라고 하여 진정인이 유죄로 나올 것처럼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기록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5) 다행히 진정인은 직접 박주태를 증인신문하여 보석을 받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2. 피진정인의 변호사법 위반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위반,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1) 피진정인은 변호사로서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회 회칙, 변호사윤리 장전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3조 [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8조 [사건처리 협의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피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위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①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상의도 하지 않고 공판기일 연기 3회를 하였습니다.
② 피진정인은 재판부에 제출하는 중요한 문서인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진정인에게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마음대로 마지막 부분에 ‘4. 양형부당’을 적었습니다.
③ 피진정인은 항소이유보충서에 박주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여부에서 ‘피고인은 박주태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의견을 부동의 하였고, 이에 따라 박주태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원진술자인 박주태가 조서의 내용이 자신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박주태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기하여 위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조서는 다음과 같이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여러 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기록 증거목록에는 4회기일 번의 동의라고 적혀있고, 1심 재판에서 진정인은 동의가 판사님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한 것이라고 잘못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심 판결문에는 증거동의가 문제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재판기록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④ 피진정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재판은 연기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국선변호인이 갑자기 다음 심문기일에서 변호를 하였고, 진정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변호를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피진정인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왜 똑바로 안하고 검찰이 유리하게 항소이유보충서를 쓰고 하나마나한 증거조사요청을 하느냐? 부모님과 상의 할테니 접견을 오게 연락을 해달라.’라고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제대로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피진정인은 불성실하게 변호사 업무를 하였고, 진정인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거나 사건 진행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사임해버렸습니다. 이런 피진정인은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24조(품위유지의무),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윤리장전 제13조[성실의무], 제28조[사건처리 협의]를 위반하였습니다.
3. 결론
진정인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주고 선임한 사선 변호사인 피진정인이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고 제대로 변호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기간이 더 길어졌고,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진정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나의사건검색 1부
2. 항소이유보충서 1부
3. 구속영장 1부
4. 판결문 1부
5. 증거목록 1부
6. 피고인변론서 1부
7. 항소이유서 1부
2018년 월 일
진정인 (인)
인천지방변호사회 귀중
-이 따위로 돈받고 변호사 업무를 처리 해 놓고도 징계를 안한다?? 말이 되나요?
제가 전에 게시했던 글이 삭제 되었네요?!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로 보세요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 변호사 관련 진정하는 방법입니다
https://cafe.naver.com/ssssng20140317/6553
우선 참고 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만든 법이고 협회에서 만든 법이라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이기는 하지만 증거가 있고 변호사와 함께 소송 행위를 하면서 수집된 증거들이 있다면 우리가 유리한 법입니다
-변호사를 믿고 의지하면서 소송을 한 경우는 불리 합니다 믿고 맡겨서 증거자료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변호사와 소송을 할때는 통화녹음이나 문자, 이메일등으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적어 증거로 남겨 놓아야하고 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등...모두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서 쓸때 증거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얼마든지 자신들이 문제되지 않으니 어느쪽으로든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사건을 거래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린 진정을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해 본 분들도 없구요 그래서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를 찾기란 엄청 어렵기도 하구요
진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 둬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1,변호사법 2,대한변호사협회 회칙 3,변호사윤리장전
파일로 올렸습니다 분량이 적으니 읽어 보세요
-그리고 형식에 맞게 진정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변호사협회에 볍호사법을 위반 하였으니 처벌 해 달라는 내용 말고 만약 손해를 배상하게 해 달라는 등 다른 진정내용이 있으면 변호사협회는 이런 내용을 빌미로 진정을 각하 처리 합니다 분명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변호사 협회에 진정을 할때는 변호사법위반으로만 진정을 하시고 그 처분 결과로 형사와 민사 소송에 증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변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에 법원 근처에 보면 ** 지방 변호사 협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3개월 안에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협회에서 처분결과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반송이 된다면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준다고 하기는 하지만 과연 연락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등기가 오면 잘 받아야 겠죠?
- 지방변협의 처분결과가 맘에 들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항소를 하듯이 재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 진정 방법은 대한변협에 간단한 양식이 있으니 작성을 하시면 되구요 재진정을 하면 대한 변협에서 해당 지방변호사협회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제가 쓴 변호사 진정서를 참고 해 보세요 (파일로 올렸습니다 )
이글에 제가 진정을 하는 과정을 답글로 연결해서 올리겠습니다
참고 하시라고 올린 글입니다 시도도 해 보지 않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세상-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올라가면 올라 갈 수록 이 모질이 들은 시간끌기로 버팁니다
그래도 해 볼만 합니다 ~
끝까지 가 봐야죠 또 뭔 꼼수가 있느지요...
첫댓글 변호사 징계 진정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권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올린 변호사 진정 방법 게시글이 삭제 된것 같습니다 ㅜㅜ
필승을 기원합니다.
잘싸워서요 끝까지 싸워승리하세요. 기대합니다.
잘 못이 드러나면 안되니까 시간 끌기 들어 간겁니다 제가 이기고 있는 싸움이에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밝혀질 일입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진정 사건 삭제한 사실 없습니다.
삭제할 이유도 없고 유익한 자료인데요.
개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회원들 간에 단결을 방해하거나 카페 취지에 일치하지 않는 글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 한 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시한 글을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와 잘 대처하여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에 게시한 글을 링크하려 했는데요 게시글이 없어서 네이버에 올린 글을 링크 했어요
@좋은세상원해요 괜찮으시면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