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보관죄가 성립한 후에 보관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민103위반 불원급까지는 아니라서)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으나, 보관행위로 인하여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76도3067)와 관련해서요,
만일 위 보관자가 장물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면 그 제2매매행위는 최근 변경된 전합판례에 따르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은 하지만 이 역시 장물보관죄가 먼저 성립하였기 때문에 76도3067의 취지에 따라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사례집 65번 2012년 3회 변시모의시험은 전합판례가 나오기 전의 문제라서 (제2매매행위 자체가 제1매매와의 관계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 이므로)횡령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풀이로 이해하였는데요
변경된 전합판례의 논리를 적용하면 위와 같이 제2매매는 (제1매매와의 관계에서 별도로) 횡령죄 구성하지만, 장물보관죄와의 관계에 따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 되어버렸네요ㅜㅜ 늘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변호사님 덕분에 형사사례형기록형 끄적일수 있게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