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과 소리에 대하여
1)소음의 정의
소음이란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모든 소리를 말한다.
2)소리의 성질
①소리는 공기나 다른 매개물질의 진동에 의해 귀에 전달된다.그리고 진동하는 물체 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전달된다.
②소리의 특성
ᄀ.소리의 세기:소리가 크다, 작다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단위는 데시벨(dB)
ᄂ.소리의 높이:소리가 고막을 두드리는 속도에 따른 성질로서 속도가 빠르면 높 은 소리, 느리면 낮은 소리. 단위는 헤르쯔(Hz)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주파수는 16-20000헤르쯔 대화시의 주파수는 보통 250-2000Hz <소음의 세기의 예>
③소리의 종류
ᄀ.순음과 복합음
ᄂ.연속음,단속음,충격음
#소음이 청력장해 이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신체 이상이 나타나는데,이는 놀랐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 상들이다. 위액과 침의 분비가 감소하고 위운동이 억제되어 소화장애를 일으킴. 혈압이 상승하고 식은 땀,근육의 수축, 불면증, 피로가중, 작업능률 저하 등
2.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은 우리나라의 직업병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광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진폐증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직업병이다.
1)난청의 종류
①전음성 난청:중이염 등의 염증이 있었거니 고막파열 혹은 귀지가 원인이 되어 외 이와 중이 사이에 이상이 생긴 경우
②감각신경성 난청:내이와 청신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로 소음성 난청이 여기에 속하 며 노인성 난청, 약물에 의한 난청도 여기에 속한다.
③혼합성 난청:①,②의 경우가 합쳐져 있는 경우로 진단결과가 혼합성 난청으로 나 오는 경우는 이전에 중이염을 앓았거나 귀에 이상이 있던 상태에서 작업에서 작업장의 소음이 난청을 악화시켰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 분명함에도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2)소음으로 인한 귀의 장애
①소음성 외상: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고막이 찢어져 잘 안들리는 경우로 찢어진 고 막을 치료하면 잘 낫고 고막을 파열시킬 정도의 폭발음 등이 흔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아님.
②일시적 난청:강한 소음으로 일시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경우로 귀의 청각신경이 피로해져서 발생하므로 1-2일 쉬면 회복 가능.
③영구적 난청:소위 소음성 난청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밥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소음 에 노출되어서 생긴 영구적 손상.
3. 소음성 난청은 왜 걸리고, 어떤 사람에게 더 잘 걸리는가?
당연히 큰소리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생긴다. 그러면 얼마나 높은 소리에 얼마동안이나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까? 우리나라 노동부에서는 8시간 노동기준으로 90dB을 넘으면 안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작업환경측정시 반드시 측정해야 할 항목인데,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는 작업장에서는 이 기준치도 낮게 정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작업장 소음이 95dB이라면 하루 노출시간이 4시간을 넘어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소음의 근무시간별 허용기준>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75dB이하에서는 청력손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85dB이상에서는 항상 난청의 위험은 있다. 그리고 소음에 일시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귀가 멍멍해지며 소리를 잘 못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청각피로'로, 1-3일정도 쉬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상태로 또다시 소음에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또, 같은 일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만큼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난청에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늦게 걸리는 경우가 있다. 즉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밝혀진 경우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뇌막염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
②결핵약 등 귀에 독성이 있는 약물을 복용한 사람
③당뇨병
④고혈압
4. 소음성 난청의 초기 증상은 어떻고 치료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처음에는 높은 음부터 못듣게 된다는 것이다. 평상시 이야기할 때는 듣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쇠를 깍는 소리라든지 아주 높은 소리를 내는 소프라노 가수의 소리가 잘 안들리게 된다. 그러다가 소음에 좀 더 노출되면 평상시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소리가 안들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소리를 높여서 듣게 되고 자신의 말소리가 크다고 남들이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음성 난청에 걸린 사람은 남들 앞에서 말하기가 두려워 점점 더 소극적이 되고 혼자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걸리면 치료방법이 없으며 회복이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소음성 난청이란 소리를 듣는 청감각신경이 손상을 입거나 파괴되는 질병인데 이 청감각신경을 다시 재생시킨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을 초기에 발견하여 소음이 없는 부서에서 일한다면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소음성 난청의 치료방법은 없으며, 예방이 최선이다.
5. 소음을 많이 발생시키는 작업
-방적/직조업의 방적, 연사, 직조공정
-철강압연업의 도금, 산세, 강관, 압연 공정
-금속 성형가공시의 절단, 연마, 프레스 공정
-선박 건조 및 수선시 코킹, 쇼트, 선각, 배관, 의장 공정
-자동차 제조시 리벳트, 조립공정
-신발제조시 재단 및 글라인더 공정
-제분 공정
6.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보자
-전보다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소리를 높게 해서 듣는다.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한다.
-영화관이나 공개방송, 연설회 때 남보다 앞에 앉아야 소리가 잘 들린다.
7. 만약 여러분이 작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느낀다면 그 작업장의 소음 수준은 너무 높은 것이다.
-작업장에 들어가면 귀가 아프다.
-작업장에서 나오면 귀가 멍하거나 귀에 이상한 느낌이 든다.
-작업장안에서 팔 하나 정도의 거리에서 보통소리로 이야기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없다.
8. 일상적으로 다음 사항을 지키자
-청력보호구는 노동자에게 잘 맞는 것으로 사용한다.
-보호구는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다른 질병을 예방하도록 한다.
-보호구가 낡은 것이나 상한 것은 즉시 새 것으로 바꿔야 한다.
-쉬는 동안에는 소음원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9. 소음성 난청의 건강진단항목
1) 필수항목
-직업력 및 폭로력 조사
-과거병력 조사 : 주요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자각증상 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임상진찰 : 귀, 혈압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혈액학적 검사 :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요검사 : 단백뇨
...............-간기능검사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순음기도 청력검사(양쪽 귀에서 1000, 4000 Hz)
2) 선택항목
-순음청력검사(양측귀의 기도 및 골도 : 500, 1000, 2000, 3000, 4000, 6000 Hz 순음검사) ;필수항목의 순음기도청력검사 중 1000 Hz에서 30dB 또는 4000 Hz에서 40dB 이상의 청 력손실을 보이는 경우
-중이검사 : 팀파노메트리 검사
*평균청력손실치가 25dB 이상인 경우에는 골도청력검사를 실시
10.소음성 난청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소음성 난청의 치료방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없다. 오직 예방만이 난청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소음이 나는 곳의 원천봉쇄이다. 우리들의 작업장에서 흔히 쓰는 귀마개와 같은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귀마개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진균성 외이도염은 여름철의 소음예방에 큰 지장을 주기도 한다.(참고로 귀마개에다 귀덮개를 착용하면 소음감소효과가 25dB정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음원의 제거는 각기 사업장마다 경우가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모터의 폭이 넓은 벨트를 폭이 좁은 여러 가닥의 벨트로 바꾸어 본다든지, 실내의 소음이 문제가 된다면 소음이 나는 기계를 방음벽으로 싸둔다든지 하는 방법은 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소음성난청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별도의 요양조치는 필요없고 장해보상을 받게 되는데, 장해보상을 받기 전에 반드시 소음작업을 중단하고 부서이동을 하여야 하며 불행중 다행으로 소음에 대한 폭로가 없어지면 소음성난청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기진단을 통하여 난청을 조기에 밝혀내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음폭로를 줄이는 것인데, 작업환경측정을 통하여 작업장의 소음 수준을 파악하고 소음 수준을 낮추도록 회사측에 요구하는 것, 조기 진단을 통한 대화음역에서의 청력보호 등 예방만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면 작업장의 안전설비와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소음을 내는 기계를 제거하거나 소음이 적은 기계로 대체해야 한다
-보다 좋은 방법은 소음을 내는 기계를 독립된 방에 밀폐시키는 것이다
-소음이 생기는 곳과 노동자가 일하는 곳 사이에 벽을 만들어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재료, 즉 방음시설이나 차음막을 설치한다
-바닥을 고르게 한다거나, 소리나는 기계에 헌고무나 천조각같은 것을 받힌다
-소음이 나는 기계에 방음재료나 두꺼운 천으로 덮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열이나 분진 등이 잘 처리되도록 적절한 배기장치와 환기장치도 해야 한다
-시끄러운 모터의 경우는 배기장치에 소음기나 내열호스를 부착시켜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소음원이 여러개일 때 소음은 3배수로 높아진다. 따라서 기계를 분리해야 한다
-귀마개, 귀덮개 등의 청력보호구를 착용한다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에 걸리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소음에의 폭로를 줄여야 하므로 작업시간의 단축과 작업시간 틈틈이 휴식시간을 가져 조용한 곳에서 쉴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