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 기호4번 정연훈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도 어느덧 후반을 향해가는 가운데
빠르게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조합은 최근 GS, 현산 컨소 계약해제,
집행부의 자격상실형 선고 등 많은 풍파를 맞았습니다.
하루속히 태세를 정비하여 재건축사업 자체의 성공에만 매진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 내일 총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두가 십분 공감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총회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적법성도 의문이며 실현가능성도 낮은 기존 시공사 해제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조합원님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민법 제543조 제2항)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어(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과연 한번 지위를 상실한 시공자의 지위를 철회로서 부활시킬 수 있는지,
한번 지위를 상실한 시공자를 살려내는 경우에 경쟁입찰 원칙이 배제되는지
모든 것이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안의 추진은 자칫 조합이 더 큰 내홍에 빠지게 만들 수 있고 그 불이익은 모든 조합원들이 나눠 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정도를 지켜야 마땅할 것이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편법과 술수에 의존하다가는 역경과 곤란이 가중될 수 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조합원들께서 내일 총회에서 현명한 판단으로서 위기에 처한 조합과 사업을 구해내시기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