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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강원도교육청 - 전국통합기능직노동조합
단 체 협 약 서
2010. 07. 28.
강원도교육청전국통합기능직노동조합 강원도교육청지부
강원도교육청―전국통합기능직노동조합 강원도교육청지부
단 체 협 약
전 문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전국통합기능직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강원도교육청지부장(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과 상호대등의 원칙에 따라 교섭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본 협약은 교육감과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성실의 의무】교육감과 노동조합은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제3조【협약의 우선】① 교육감은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기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이 교육청에서 제정하는 제반 규정 및 지침과 연관될 경우에는 협약을 존중하도록 한다.
제4조【단체협약의 이행】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까지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한다.
③ 교육감은 협약 결과를 소속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각급 기관의 장이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협약 체결 후 기관장(학교장) 연찬회에 협약 이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소속기관에서 협약 사항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한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에 따르며, 동법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정한 공무원의 가입은 제외한다.
제6조【자치법규의 제·개정】교육감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관련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검토하여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2 장 노동조합 활동
제7조【노동조합 활동 보장】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단체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석
2. 정기총회, 대의원대회
3. 회계감사 활동
4. 임원회의, 조합원 연수를 위한 수련회 등 교육청과 합의한 협의회 참석
② 교육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③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발송하는 문서 등을 접수처리하며, 산하기관 및 각급학교에서도 문서의 접수 및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홍보물 등을 발송하는데 있어 교육청과 협의하여 공문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노동조합 활동의 권리침해】 교육감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기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노동조합비 원천공제】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②항에 의거 조합비 일괄공제를 의뢰한 경우 동의여부에 대한 본인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조합 전임간부 등】① 전임자는 조합대표의 추천과 교육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 동의를 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전임 해제 시 인사운영 등을 고려하여 원 소속기관 또는 그에 상응한 근무부서에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노조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인정】교육감은 조합원이 공무원노조 관련법규에 따라 단체교섭, 교섭관련협의 또는 노사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노사협의회 운영)】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지방공무원과 관련이 있는 강원교육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 자격은 절차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위원은 노사 각각 6~8인으로 구성하고, 명단은 협의회 예정일 2일전까지 통보한다.
③ 장소는 도교육청으로 하며, 시간은 근무시간 중 4시간 이내로 한다.
④ 사전 준비, 진행사항의 기록, 사후조치 등을 위한 간사의 운영은 절차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안건은 노사 각각 7일전에 통보하며,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및 현안 중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되는 사항
2) 지방공무원의 임금, 복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청과 조합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협의내용 및 결과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기록하되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조【자료제공】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통지한다.
1. 교육감이 통지할 자료
가. 각종 조례, 규칙, 규정, 지침의 제정 및 개폐 공포 사항
나. 지방공무원의 전보 및 인사발령 사항
다. 교육통계연보 등 정기 간행물
2. 노동조합이 통지할 자료
가. 규약의 변경사항
나. 임원 명단(지부 및 지회의 임원)
제14조【홍보활동 보장】① 교육감은 각급기관(학교)의 주요 게시판에 노동조합 홍보 공간이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②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동조합 배너를 설치한다.
제15조【조합원 연수 등】 교육감은 바람직한 공무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신규임용자과정 및 공무원노사관계과정에 노동조합에 홍보시간을 부여한다.
제16조【노동조합 사무실 및 편의 제공】①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때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부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교육행정, 연수기관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3 장 단체교섭
제17조【보충협약】지방공무원법과 하위법령 및 조례 등 복무관련 법령 규정의 제.개정, 조직변경 등 현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은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단체교섭의 운영】단체교섭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사양측에 특별한 변경요구 사항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 한다
제 4 장 인사 및 교육훈련
제19조【노사관계 교육과정 편성 시 노조참여】교육감은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공무원노사관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심의회 개최 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20조【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의 개정 등】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시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② ①항의 보직관리규정에는 기능직공무원의 전보기준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전보인사가 보직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다.
제21조【교육시설 실무과정 증설】 교육감은 교육시설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시설실무과정의 증설 및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시간 도입을 추진한다.
제22조【기능직공무원 일반직 특별 임용】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3조 【기능직공무원 전직 활성화】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자기개발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채용 사유 발생 시 자격요건이 충족한자를 우선 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4조【지방공무원 연구, 사범학교 가산점 제도 도입】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에 적용하는 가점제도를 개선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제25조【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
교육감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지방공무원 연구동호회 및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한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26조【친목모임, 동호인 모임 등 활성화 도모】 교육감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 차원에서 각 기관별로 동호인 모임 등에 필요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27조【지방공무원 교육훈련】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에서 기능직공무원이 소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원수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 연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교육기관 위탁 및 실기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 5 장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제28조【대체인력제의 철저한 시행】 교육감은 결원 보충이 불가능한 출장 및 휴가,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이 지원되도록 한다.
제29조【성과상여금 지급시 의견수렴】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 시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0조【각종 수당의 지급】① 교육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법률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교육감은 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학교회계 관리수당을 행정보조와 기능직이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한다.
제31조【여비규정 준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여비가 지급되도록 지도한다.
제32조【학교급식 조리·종사자 건강진단비 지원】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자의 건강 진단비를 학교회계 예산에서 지원한다
제33조【현업업무 및 기관지정】 교육감은 각급기관(학교)에서 상시초과근무가 예상되는 위생직, 운전직, 보건직 직렬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현업대상자로 지정을 검토한다.
제34조【피복비 지급】 교육감은 다음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피복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 시설관리 : 작업복
2. 조리 : 위생복
3. 운전 : 운전복
4. 경비 : 경비복
제35조【근무시간 범위】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시행되도록 건의한다.
②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36조【홈페이지 사무분장 직급표시 삭제】교육감은 각 기관 및 학교의 홈페이지 사무분장란 또는 직원소개란의 직급표시를 삭제하도록 권장한다.
제37조【사무실 환경 등 근무여건 개선】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각급학교 신축·개축 시 학교규모에 맞는 교육행정실 등이 확보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기존학교는 필요한 면적의 교육행정실 등이 우선 확보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일선학교에 문서보존실을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제38조【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쉴 수 있는 휴게실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제공한다.
제39조【기관장전보내신제의 남용 금지】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기관장 전보내신제가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따라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제40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감은 성희롱 예방 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안발생시 엄중 처리하도록 한다.
제41조【비서업무 등 공무외적 업무 강요 금지】교육감은 여성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차접대 등 공무외적 업무를 강요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42조【지방공무원 업무경감】① 교육감은 각종 통계관련 자료 요구 시 각 학교에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공문에 표시한다.
② 교육감은 각종 보고 문서 중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발생 시 후임 발령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영양교사 정원 조정 후 발생하는 영양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하여는 비정규직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각급학교에서 제출하는 보고 문서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⑥ 교육감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일선 학교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3조【영ㆍ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등】교육감은 영유아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하여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 안에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또는 설립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다만,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 또는 설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4조【특별휴가】교육감은 여성공무원이 관련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보건휴가,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제45조【체력증진 및 워크샵의 활동】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심신단련을 위한 체육대회와 행정능력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등이 연2회 범위내에서 실시되도록 권장한다.
제46조【기능직공무원 당직전담제 폐지】① 교육감은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4항 각급학교의 숙직은 기능직공무원이 담당한다는 조항을 폐지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주용역 등 지역 및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당직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제47조【학교 및 산하기관의 행정체계 확립】교육감은 일선학교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사무분장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없는 교직원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48조【학교운영위원회 간사제도 개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노력한다.
제49조【학교시설물 관리 업무편람 제작】 교육감은 학교시설물 관리를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 보급한다
제50조【교직원 사택 개선】 교육감은 농산어촌, 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부족사택의 확충 및 노후사택의 보수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제51조【일선학교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 교육감은 일선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직원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지도한다.
제52조【기능직공무원 고유 업무 권한 강화】①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이 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발간실, 인쇄실, 목공실 등의 명칭을 구성원간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명칭이 사용되도록 권장한다.
제53조【지방공무원 호칭 개선】교육감은 구성원간 서로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호칭이 사용되도록 노력한다.
제54조【산업안전기준 준수】교육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기준에 준하는 근무환경과 시설을 유지한다.
정 책 건 의 사 항
제1조【교직수당을 교직원수당으로 개정】 교육감은 임금수준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교직수당을 교직원수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제2조【관리수당 및 업무추진비의 지급확대】 ① 교육감은 중ㆍ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을 초등학교 교육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지급한다.
제3조【감사의 시기 조정】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ㆍ지도점검 등을 학년 초인 3월에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렵하여 합리적인 근평점 부여 기준을 정한다.
제5조【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수당】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수당을 월 100,000원 지급한다.
제6조【감사관행 개선】 교육감은 현행 일선학교의 회계감사중심, 적발위주의 감사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며 담당부서를 지도한다.
제7조【일선학교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일선학교 모든 직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개정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ㆍ추진하며 추진 현황을 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통보한다.
제8조【위생원(조리사) 업무범위 개선】 교육감은 조리사 관련법(국가기술자격법)과 학교급식 관련법의 충돌로 인해 조리사의 고유 업무가 침해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조리사 관련법(국가기술자격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관련법 및 학교급식시행령을 현장 중심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 유지】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때에는 기존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협약의 갱신】이 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교섭개시 3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효력】 본 협약 체결 후 교육감이나 노동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양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9조【협약의 보관 및 신고】협약은 문서로 원본 3부를 작성하며 교육감 및 노동조합이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강원도교육감
전국통합기능직노동조합
강원도교육청지부장민 병 희김 혁 동
통합기공노 강원도교육청지부 홈피에서 퍼왔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기사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 교육청과 노조 간에 첫 단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력한다.
...지도한다.
...권장한다. 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 군요...
...하도록 한다. 로 되어야하는데...
뭐 첫 술에 배부를순 없겠죠... 다만 내년에는 제발 좀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헐뜯자고 쓴 글 아닙니다. 욕하는 글을 쓰고 싶은 분은 뭐가 됐던간에 좀 하십시요... 그리고 욕하세요... (주의 : 나 기공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