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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점 제 도
날이 갈수록 자동차의 불법단속을 하는 법이 다양해져
교통법규위반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점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벌점은 사고, 법규위반, 음주 등
다양한 곳에서 부여를 받게 되는데
그 점수에 따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니
'벌점제도'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운전자 벌점제도
벌점제도는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위반 정도와 피해규모에 따라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과하고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벌점은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벌점 부과일로부터 무사고 또는 법규위반 없이 1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고
40점이 넘으면 3년이 지나야 없어집니다.
벌점에 의한 면허정지 처분은
40점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 데 벌점이 45점이면 45일간 면허정지처분이 되며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누적점수 초과로 면허 취소가 됩니다.
2. 유형별 벌점 기준
교통사고는 벌점이 2점에서 90점까지 사고유형에 따라 차등부과되는데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1인당 90점이 부과됩니다.
또 교통사고를 내고도 뺑소니를 한 경우
형사입건과 동시에 벌점은 유형에 따라 15점에서 6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도 그 사안에 따라 벌점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0.1%미만)이나
단속경찰관 폭행 등은 형사입건으로 처리되고
운전면허제시 불이행의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나머지 일반 법규위반은 범칙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또다시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 항목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 벌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에 의해서 처분 받게 되는 데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라는 것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3. 억울하다 싶을 때 이의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통지서를 받은 경우엔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 10년이상 무사고 또는 표창장을 받은 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기간을 1/2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의 경우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처분 일수에서 20일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점은 줄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ㅠㅠ
4. 내가 모르는 벌점 어떻게 알아볼까요?
자신의 누적된 벌점을 알아보는 것도 면허정지와 행정처분으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http://dl.koroad.or.kr)에서
간단한 회원가입절차로 누적벌점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한 벌점부과 내역을 알고 싶으면 관할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연락을 하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금융결제사이트(http://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양보운전, 방어운전을 하는 습관을 잘 들인다면
벌점에 대해 두려워 할 필요는 없겠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러한 벌점제도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벌점이 두려워 안전운전을 한다기 보다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전, 양보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2에 게시된 정보는 2014년 5월에 게시된 정보를 함께 올려봅니다.
바뀐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