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촬영 허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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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인 서울대공원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촬영허가 절차 및 준수사항안내입니다.서울대공원 직영하는 시설물은 서울동물원, 테마가든, 자연캠프장, 산림욕장 등이 있으며, 서울대공원 내 시설물 중 민간위탁 운영 시설물은 서울대공원 주차장, 코끼리열차, 리프트, 서울랜드, 아비온, 휴게음식점 등은 제외됩니다.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촬영
• 영리목적 영상물 : 극장개봉용 장편 극영화, TV 드라마 및 오락물,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물
• 비영리 영상물 : 저예산 독립영화, 학생영화, TV시사 교양물, 뉴스, 개인사진 및 비디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상물
허가절차
• 신청방법은 촬영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가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대공원 총무과 홍보팀에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가. 촬영허가 신청서, 시설물 보존준수 서약서
• 나. 촬영 시나리오(콘티) 및 촬영계획서(이용객 안전확보, 시설물보호준수 방안 포함)
• 다.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촬영책임자 신분증 사본,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학생의 경우 학생증 사본
• 승인절차
• 사용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작사) → 총무과 홍보팀에 신청서 제출(제작사) → 사용허가(홍보팀→제작사) → 수수료 납부(제작사) → 촬영
• 신청기한은 촬영개시 7일전이며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촬영의 경우 10일전으로 한다.
승인기준
• 승인 요건
• 가. 시설물에서 촬영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이하 신청인)은 이용객 안전 확보 및 이용객 불편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촬영계획서와 촬영승인 관련 구비서류를 신청기한 내 홍보팀으로 제출해야 함
• 나. 촬영수수료 징수대상 촬영의 경우 촬영일 2일전까지 촬영수수료가 입금 확인되어야 함
• 다. 시설물에 진입되는 크레인, 장비차량 및 기타 대형소품 반입시 현장 관리자의 별도 승인 후 진입하여야 함
• 라. 아래의 별도 협의 사안 촬영 시 관리부서 현장 상황에 의해 촬영 제한이 가능함
• - 촬영스텝 20명 이상 규모의 촬영
• - 촬영시간 5시간 이상 장시간 촬영
• - 시설운영 시간 외 촬영
• - 공원 이용객의 민원이 발생될 요소가 있는 촬영
• - 대형장비(크레인, 강우기 등), 기타 대형 소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 촬영승인 불가 명시
• 가. 영상물의 내용상의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아래의 사항의 경우 신청인에게 해명 및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촬영을 제한 혹은 불허할 수 있음
• - AV영상물이나 폭력을 미화하는 장면 및 인권침해 및 어린이 학대 등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반하는 장면의 촬영
• - 공원 이용객의 통행 및 이용에 심대한 방해가 될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 시민들의 적절한 휴식 및 관람을 왜곡 시킬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 공원 시설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나. 운영상 제한을 두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시설물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 - 시설물 이용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 - 전시 동물을 자극할 수 있는 소음, 소품 등의 사용을 금함
• - 허가받은 차량을 제외하고,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우마차,마필 또는 그 밖의 동물 반입을 금함
• - 인공강우,인공강설,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의 반입을 금함
• - 그 밖의 시설물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을 금함
• -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지 또는 허가 취소될 수 있음
• 다. 촬영장비의 제한
• - 연기 및 불꽃 발생 장비를 이용한 촬영
• - 야간 촬영등, 대형 확성기, 스피커, 조명기 등 사용으로 촬영 주변 동물 및 이용객에 스트레스와 민원이 발생되는 장비
• - 기타 시설물 훼손이 우려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별도 협의
촬영요금
• - 기본요금 : 최초 1시간 13,000원
• - 초과요금 : 초과 시간당 6,500원
• 입장료를 징수하는 시설물 내에서의 촬영 시 촬영 스텝 및 배우 등의 입장권은 별도로 구매 후 입장하여야 한다.
촬영 수수료 감면 기준
•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촬영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독립영화, 학생영화, 기타 공익목적으로 제작되는 영화
1. 시사교양물 및 뉴스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TV물 및 공익목적의 영상물
1. 관광, 홈비디오 등 사적인 목적의 영상물
1.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면제대상 영상물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예 : 학과장 추천서 등)
유의사항
• 촬영자는 촬영에 따른 공원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문, 입간판을 마련해야 하며, 진행요원은 안전요원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 촬영자는 촬영과정에서 이용객 및 직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항의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촬영시간은 준수되어야 하며 허가 내용 외 촬영은 일절 금지된다.
• 촬영과정상 일어나는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등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촬영자에게 있다.
• 촬영자는 촬영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승인권자 또는 촬영담당자가 내리는 정당한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제작사가 영상물 촬영을 서울대공원 내 시설물에서 촬영할 경우, 영상제작물의 크레딧에 서울대공원 촬영 지원 사항을 삽입해야 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홍보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이형종 주무관 | 전화번호 : 02-500-7241 | Email : 96cyan@seoul.go.kr | 팩스 : 02-500-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