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김성찬 의원 외 9명(김진태 의원도 있네요)의 국회의원들이 작은도서관에 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을 2013년 9월 17일 김성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하였다.
중․고교생들이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국의 3,951개 작은도서관의 대다수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작은도서관이 학습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으로 작은도서관에 중․ 고등학생을 위한 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몇 개의 작은도서관별로 관리교사를 두거나 학습센터에 보조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학습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의 역사와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된 지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회 일부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진흥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행복한도서관재단, 전국의 작은도서관협의회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춘천에서도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모두 읽어보세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pdf
첫댓글 웃기셔~ 누구맘대로~자기네들이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는 근거가 뭔지? 한번 와보기나 해봤나? 뚜껑 확 열리네요~
작은도서관을 중고생들 학습센타로 만들겠다는 발상! 참 얼토당토하게 신선?하네요. 김** 의원은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구경이라도 해봤는지.
정말 황당한 일들이 생기고 있네요 힘을 모아야 할것 같아요 ^^
그쵸?
우선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전국단위에서는 나온것이 있나요? 그걸 보고 논의후 성명서를 발표하던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조만간 회의를 해서 논의하고 춘천도 참여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