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직접 만든 것도 아닌데 처벌받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영상을 전달받은 사건이라면 단순히 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영상이었는지, 실제로 내려받거나 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먼저 해명하기보다 자신의 행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딥페이크는 제작·유포뿐 아니라 저장과 시청도 문제가 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 역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현행법은 해당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단체방에 있었다거나 파일이 전송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저장·시청 여부와 전달 경위, 제작 또는 유포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후 파일과 대화방부터 지우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휴대전화에 있는 파일이나 메시지부터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SNS 및 메신저 이용내역 등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작정 삭제하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이 일방적으로 전송됐다는 점이나 자신이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대화 내용이 있었다면 해당 자료 역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이었다고 하더라도 방법과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부터 하기보다는 적절한 방법과 시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만 묻기보다 영상의 취득 경위, 저장 여부, 시청 여부, 공유 여부, 제작 관여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사건의 쟁점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피의자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가 된 영상이나 파일을 언제 처음 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 어떤 채팅방에서 전달받았는지,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시청했는지,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제작에 관여했다면 사용한 사진이나 영상의 출처, 편집 과정, 결과물의 전달 여부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본인의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다가 진술이 계속 달라지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사건 절차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보호처분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범행 내용과 동기, 재범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작성하고,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예상되는 증거를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이제 단순히 ‘영상을 만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는 물론이고 일정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체방에 참여했거나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자료를 무작정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영상 취득 → 저장·시청 → 공유 → 제작 관여 여부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대구형사변호사와 상담해 적용 법률과 디지털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자, 유포자, 소지·시청자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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