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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부동산정보-_____☞ 스크랩 농지원부
김홍권™ 추천 0 조회 273 14.09.12 22:4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농 지 원 부

 

 

의 의

농사를 짓고 있는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공부로 농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 자경을 인정받아 주소지의 농지 관련 부서에 등재하고 비치하는 것

(cf) 농지자격취득증명: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작성목적

①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② 농지행정,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한

활용분야

①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②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③ 기타 농업인,자경여부 등 확인(농지비과세 8년조건 충족위한 서류등)

작성대상

농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

   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준농업법인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자를 대상으

  로 농가주로 등재하고 농가주 이외의 다른 세대원들은 세대원으로 기재된다

- 1,000㎡(비닐하우스 등 33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소유주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음

- 농업경영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

  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명의로 작성

-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구,읍,면에 소재하더라도 그 면적이 1,000㎡ 이

  상이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함

관리 기관

① 농업인: 주소지 시,구,읍,면,동사무소 ->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임

②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 시,구,읍,면,동사무소

작성방법

① 시,구,읍,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이용상황을 파악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

② 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

   며 서신으로 가능하다

③ 이 경우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 현실적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

   로 계약함

④ 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소재지 시,구,읍,면,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⑤ 등재사항: 농업인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소유농지 현황,임차농지현황,농지

   일반현황 등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없이 바로 작성

   가능 -> 이장 등의 확인요하는 도장 날인

⑦ 농가주 승계: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

   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

   영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

   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승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농가주 승계처리가 가능

   하고 최초 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한다

자경증명 온라인무료발급신청방법

민원24홈페이지 → 민원안내 → 테마별민원 → 농어업 선택 → 자경증명 발급신청 클릭 → 기재사항 작성(비용은 무료)

자경증명

■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경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

 

※ 자경: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

 - 소급하여 농지원부 작성은 불가함

발급처리기간

① 관내 농지: 즉시 발급

② 관외 농지: 10일

신청서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등재사항

농업인의 인적사항,가족사항,소유농지현황,임차농지현황,경작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농지원부 등본 발급

① 주소지 시,구,읍,면,동의 농지관리부서에 신청

②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농지원부의 혜택

■ 각종 세금의 감면과 면제

  * 건강보험료 감면(50% - 농어촌 거주 22% 농업 증명 28%)

  * 국민연금 보조 (월 최대 38,250까지 지원)

  * 2년이상 농지 보유/자경 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이전등기시 취득세

    50% 경감

  * 국민주택 채권 매입시 세금 면제

  *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의 등록세 및 채권 전부 면제

  * 농지원부 보유 8년 경과 후 당해농지 양도시 2억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면제(농가 주택, 축사, 관리사 등 건축 시 비용

    절감)

  * 개발제한구역에 농지 보유 시에도 분리과세의 대상이 됨

■ 교육비 지원

  * 5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원 보조금 지원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및 장학금 혜택

■ 기타 혜택

  *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농자금 대출 가능

  * 영유아가 있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일정금액의 육아 지원금

  * 농업용 유류 구매시 면세유 혜택

  * 정부 지원의 농지 보조금 수령

  * 종자, 비료, 농기구 지원

  * 귀농 교육 관련 증명 서류로 이용

  * 농협[농어가 목돈 마련 적금] 가입

질의회신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

   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1,000㎡(시설 330㎡)이상씩의 농지에

   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

   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 1,000㎡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

   면 농지원부 작성가능

? 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등

   으로 판매실적이 확인되면 작성가능

?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상 농

   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종중 소유농지의 경

   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었을 경우 마을 이장등의 확인을 받아 등재

   할 수 있음

? 공무원도 1,000㎡ 이상에서 영농을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가능

농지원부 신청시 주의사항

○ 자경이어도 근로,사업소득이 연3,700만원 이상이면 혜택이 줄거나 없을

   수 있음

○ 농지원부는 2인 등록이 불가

 

 

[서식 58] 농지원부.hwp

 

[서식 59]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hwp

 

 

[서식 60] 자경증명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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