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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내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안내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설계도서의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및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신기술개발자의 기술사용료 수수 방법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II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안내
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가 위탁받은 교육훈련을 수행하면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력기술인(감리원을 포함한다)의 경력 신고ㆍ관리를 위하여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 등을 발급하면서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각각 그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며, 결정된 수수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등 수수료의 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II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