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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1936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1938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2978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0196.html
위 노컷 뉴스를 비평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개념이 있다.
위증과 거짓말이란 무엇일까?
국회기록물 관리규칙 제8조에 규정돼 있다.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사전적 정의로 위증과 거짓말 진술이란 무엇일까?
위증 : 법원에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는 일
거짓말 : 사실과 다르게 꾸며 말을 함. 또는 그런 말. 망어(妄語)
진술 : 형사 소송에서, 당사자나 증인·감정인 등이 관계 사항을 구술하거나 서면으로 알리는 일
쉽게 얘기해서 관심테마에 대한 증인의 의사표시가 사실과 다름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의사표시가 기억의 착오나 기억인출의 불량으로 인한 것등은 별개로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 기사를 쓴 김형준과 필자와의 관계에서 기억이 희미해질 만한 미래의 어느 날 어떤 사실 혹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당장 검색이나 기록을 뒤져볼 수 없는 상황에서 증인 김형준은 당시 임성근 사단장의 사진속 휘장이 몇개 걸렸는지 답하라.
그런 신문을 받을 때 김형준이 투스타니까 휘장은 달려있었고 네모난 모양으로 몇 개인지 기억이 희미하다. 그래서 아마... 15개 정도 달린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변했다고 치자.
객관적 사실은 휘장이 18개로 보이니까 그냥 18개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치자. 이 답변이 위증일까? 거짓말일까?
1) 객관적사실 - 표현된 사실 = 불일치 ========> 위증, 거짓말
그런데 내심의 기억 속의 객관적 사실과는 정확히 일치한다.
2) 내심의 심상 - 표현된 사실 = 일치 =========> 진실
따라서 증인이 1)이 증감법상 기준이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야 한다. 답변 선택지가 예, 아니오 이렇게 택일적이라면 침묵해야 한다.
만약 2)가 증감법상 기준이라면 기억나는대로 답하면 된다.
임성근 소장이 답변을 정정한 것을 보건대 1)이라고 판단한 듯 싶다.
https://cafe.naver.com/agorahub/304
위증죄에서의 위증 =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4%EB%8F%8411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위증]...
그렇다면 이제 임성근 소장의 답변의 진실성 혹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 양심을 속였는 지가 문제된다.
과연 그랬을까?
증인석에서 생전 처음으로 선서까지 하고 질문받는 테제가 바로 구명로비와 관련된 것이므로 친한 지인과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는 관념이 지배하고 있을 터이다. 따라서 긴장상태에서 장경태가 윽박지르듯 거짓말이라고 위증하지 말라며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저돌적으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차분히 생각할 여유는 전혀 없었다.
이 경우 임성근소장이 이종호를 만났다거나 골프를 쳤다거나의 논란되는 사실 관련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이종호를 안다는 걸 입증할 수 없고 별개의 증거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임성근 소장이 기억대로 진술했다가 그 기억이 잘못됐음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 태도를 비난할 수 없다.
이 태도를 윤리적으로 비난하려면 적어도 객관적인 사실(이종호를 안다는 것의 입증 : 이건 주장하는 놈 - 의원, 검사 - 이 입증해야 한다.)을 입증한 뒤라야 가능하다. 위증의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또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두고 마치 임성근소장이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대는 것은 무지하거나 무식함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자로서 기사다운 기사를 쓰면 좋겠다.
필자는 임성근 소장을 편들거나 누구를 탓할 생각없다. 다만, 노컷이라는 매체의 기자의 기삿거리로 올린 심리적 배경에는 대단한 흠을 발견한 듯 올린 거라서 기자가 그러면 못 쓴다는 취지로 비판을 하게 된 것이다.
윤리적으로 임성근 소장을 비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매스컴에서 악마화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소비되도록 만든 언론인들의 책임이 없을까?
심지어 신성해야 할 의사당에서 일방을 피해자로 일방을 가해자 및 구명로비의 주체로 확실하게 설정하고 들이대는 것이 무슨 진실 규명의 청문회인가? 그냥 숫자가 많은 편에서 내켜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해서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언론인이라면 그러면 안된다.
임성근소장의 혐의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해서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무혐의로 불송치됐다는 식의 심층적 언론보도를 본 적이 없다. 그냥 온통 의혹, 의혹 의혹 뿐이다.
한국의 기자수가 얼마나 될까?
무려 3만 3971명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최면에 걸렸는지 그 누구도 심층적으로 이 사건을 파고들어 바르게 보도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인 나라이고 정상인 언론풍토일까?
필자는 임성근 소장에게 그냥 편파적이며 마타도어되어 소비되는 그것이 못마땅하다.
더구나 불법수사한 주제도 모르고 의인으로 박정훈대령이 소비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신념 뿐이다.
3만 3971명의 기자 중에서 그 누구도 앞서서 해병대수사단이나 육군수사단의 불법적 수사를 지적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아니 자각조차 없다.
그냥 내 파이가 내가 하고싶은 뭐가 침해당하면 발끈해서 뭉쳐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은 엄청나게 잘하고 신속하다.
필자가 보기엔 장경태의 인권침해가 오히려 더 초점이 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진다.
너희가 무슨 언론인이냐? 수치도 모르는 것들이...
증인 임성근 00:00
그 장소는 관망대 밑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의원 장경태 00:03
전망대 밑에 그러시죠. 여기가 부대 작전지역은 부대 부대 주둔 시설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 일자가 23년 3월 29일 맞습니까?
증인 임성근 00:13
그렇게 기억을
의원 장경태 00:14
예 그러면 이 구명 로비가 지금 임성근 사단장과 아주 친한 송호종 씨 그리고 송호종 씨로 이어서 이종호 씨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사진도 동일 날짜인 거 알고 계십니까?
증인 임성근 00:32
왼쪽 사진을
의원 장경태 00:33
이 방금 김승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이 사진은 그때 부대의 주둔지는 아닌데 어 사진 찍은 건 이분들이 방문한 거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사진에 대해선 부인하셨어요. 이 부분이
증인 임성근 00:48
이 부분도 관망댑니다.
의원 장경태 00:50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다 오셨던 거 아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임성근 00:54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 장경태 00:55
하셨던 거 모른다고 하셨죠. 뒤늦게 안
증인 임성근 00:57
알게 됐다고 제가
의원 장경태 00:58
모를 수가 없는 게 제가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게 해병대 일사단장 명의의 초대장입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제보 들어와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릴까요? 귀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해병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3월 29일 수요일부터 9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그래서 독성리 해안 포항가에서 여기에서 1사 해병대 제1사단장 소장 임성근 명의로 초대권이 발송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도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초대받았는지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고 초대받은 줄 몰랐다고 거짓말하세요. 본인 명의로 초대권이 나갔고 다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종호 씨랑 송호종 씨 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윤성근 증인은
증인 임성근 01:41
제가 알기로는 그건 사령부에서 나가는 것으로
의원 장경태 01:44
사령부에서 나갔는데 일사단장 명의의 초대권을 나갈 때 발송 당시에 그리고 초대 인사들 상당히 고위직만 나갔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구요.
증인 임성근 01:53
제가 초청한 인원은
의원 장경태 01:54
거짓말 좀 그만 하세요.
증인 임성근 01:55
총 지역에 있는 인원만 초청했습니다.
의원 장경태 01:57
아니 이 초대권 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이십니까 이거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정관계 인사들 주요 인사들만 한 20여 명 초대받았던데 이걸 모른다고요. 초대 누굴 받았는지 다 명단 짰을 것 아닙니까 사단장님 보고받고 왜 이걸 거짓말하세요. 그리고 송호종 씨 아까 구명의혹 제가 시간상별상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송호종 씨가 본인이 지금 휴가를 복귀했는지 휴가 갔다 사임했다 복귀했는지 아니면 정책으로 봤는지 군 인사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있습니까?
증인 임성근 02:37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장경태 02:38
송호정 씨가 본인이 휴가에 복귀했는지 정책연수를 가는지 본인의 군 인사와 관련돼서 접근 권한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송호종 씨가 본인에 대한 구명로비 안 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송호종 씨가 군 인사 관련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해당 이 씨가 만약 8월 초에 있으면 그거 본인이 본인밖에 없는데 본인이 그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위증으로
증인 임성근 03:02
그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의원 장경태 03:04
김정호 씨가 본인이 그 어렵게 사임되고 그 부처를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구요. 군 인사 정보를
화자 3 03:11
자 정리해 주시고요.
증인 임성근 03:13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의원 장경태 03:15
말고 뭐니 하면 절대 서운으로 써야 돼 군이 있다. 정보만 하는 게 없습니까?
증인 임성근 03:18
그렇습니다. 통화도 안 했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8월 1달은 아예 통화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화자 3 03:25
자 정리해 주시고요.
증인 임성근 03:29
보이스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자 3 03:32
임성근 증인 위원장이 자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