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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17. 6.5(월)09:00 ~ ‘17. 6.14(수)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17. 7. 8(토) | ‘17.8. 2(수) |
제2차 시 험 | ‘17. 9. 4(월)09:00 ~ ‘17. 9. 13(수)18:00 | ‘17. 11. 4(토) | ‘17. 12. 13(수) |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령 포함) 수산물유통론 수확후 품질관리론 수산일반 | 객 관 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 험 | 수산물품질관리실무 수산물등급판정실무 | 단답형, 서술형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 시 험 | 1교시 |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수산물유통론 수확후 품질관리론 수산일반 | 09:00 | 09:30~11:30(120분) | 과목별 25문항 (총100문항) |
제2차 시 험 | 1교시 | 수산물품질관리실무 수산물등급판정실무 | 09:00 | 09:30~11:10(100분) |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30문항) |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제한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4. 합격자 결정[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의 일부면제
❍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별도 서류제출 없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 2017. 6. 5(월) 09:00 ~ 6. 14(수) 18:00 [10일간]
❍ 제2차 : 2017. 9. 4(월) 09:00 ~ 9. 13(수) 18:00 [10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수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sanmul)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 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제출(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별 (전문)자격시험팀 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0,000원, 제2차 시험 33,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환불
❍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환불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환불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 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사. 시행기관
기 관 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 02512 | 전문자격시험팀 | 02-2137-0554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 | 46519 | 전문자격시험팀 | 051-330-1963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대촌동 958-18) | 61008 | 전문자격시험팀 | 062-970-1772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75) | 35000 | 전문자격시험팀 | 042-580-9152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 42704 | 전문자격시험팀 | 053-580-2351 |
7.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수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sanmul) 공지사항 참조
8.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17.7.8(토) 14:00 ~ 7.14(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수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sanmul)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9.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17. 8. 2(수) 09:00
❍ 제2차 시험 : 2017. 12. 13(수) 09:00
❍ 발표방법
- 수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 [60일간]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간]
나. 자격증 신청 및 발급
❍ 자격증 무방문 one-click 우편 발송
- 합격자 발표일부터 3일간 큐넷에서 신청
: 원서접수시 제출한 사진파일 및 수령주소(원클릭 미신청 합격자는 큐넷에 입력한 주민등록주소)를 공단에서 발급기관에 송부
❍ 발급 및 방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안내 : 품질관리과 ☎ 051-400-5764]
- 일괄 출력하여 등기우편 발송(등기료 발급기관 부담)
10. 수험자 유의사항
객·주관식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방부․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증명서 등
3. 본인이 큐넷 홈페이지에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5.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 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6.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1/2시간 경과 시까지 퇴실할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시험 무효처리
※ 퇴실이후에는 재입실 불가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 휴대폰 전원 종료 재확인
9.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주관식(단답형, 논술형)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
3.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sanmul)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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