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목사 청빙절차 참고해설
본문에서 인용한 헌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헌법 2002년 12월 20일 개정판 3쇄입니다.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해설]
이 제목에서 목사 선교사로 구별한 것은 사역지가 국내냐 국외냐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시무할 목사는 지교회 청빙을 받는 것이고 국외로 나갈 선교사는 파송하는 기관이나 교회에서 청빙하여 보내는 형식입니다.
본 장에서는 목사 임직 조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임직은 목사를 만드는 것이고 청빙은 시무교회에서 초청하는 것인데 임직과 청빙규례를 함께 기록한 이유는 강도사가 목사 되려 하여도 임지가 없으면 목사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자리를 예비하고 목사 안수 받기를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1조 목사 자격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해설]
이 조문에서는 강도사가 목사 될 때의 자격 조건입니다. 즉 1년 강도사로 교회 시무경력을 갖추고 또 목사시험(청빙 받는 사역이 있음을 전제로)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강도사가 청빙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목사고시 청원을 하면 노회의 고시부가 고시를 하고 또 인사부(정치부)에서 청빙서를 검토한 후 노회가 안수하여 목사로 세움과 동시에 청빙 받은 교회에 시무허락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2조 목사 선거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意見)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
[해설]
이 제목은 “목사 청빙절차”라 함이 더 좋을 것입니다. 제16장의 “목사 전임”과 혼돈되는 것 같으나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시무자 없는 교회에서 청빙하는 절차이고 16장은 전임(교회를 옮김)하는 절차입니다. 강도사도 목사 될 것을 예상 한즉 목사처럼 청빙하는 것입니다. 지교회에 시무 목사가 없으면 노회가 이웃 목사님을 임시당회장을 파송합니다. 그러면 당회가 청빙위원을 뽑고 청빙위원의 역할과 시찰회의 합력으로 목사님을 소개 받은 후 가장 유력한 분을 정하여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지지를 받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청빙 투표란 것입니다. 공동의회는 규정상 1주간 전에 안건과 함께 광고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어떤 분에 대하여 청빙투표를 합ㄴ다”고만 광고하면 됩니다. 조용한 교회에서 예배 후에 별 부작용이 없으면 모인대로(공동의회 규정은 21장 1조) 개회하고, 무조건 투표할 것이 아니라 임시목사 투표인지 위임목사 투표인지에 대하여 청빙위원장이 설명해야 합니다(이 때 당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도 있고, 당성에서 결의할 수도 있음). 좋은 목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임시목사님을 모시려고 한다든지, 좋은 목사님이어서 반드시 위임투표를 해 주셔야 한다든지 말을 하면 문의와 토론도 받고 한 가지를 동의 재청 받아 과반수로 결의한 다음, 투표용지에 찬반 투표를 받는 것입니다. 유효 투표 수(잘못 기록된 투표용지도 유효 수에 해당하고 백표는 해당하지 않음)의 3분의 2 표로 가결이 되는데 부결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면 당회가 계획적으로 위임과 임시를 결정하여 광고에 첨부하고 강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임과 임시를 말하여 결의하지 않고 투표하면 그 투표는 무효 됩니다. 1년 시무와 종신 시무는 큰 차이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회 직무에 “위임, 임시를 정하라”는 법이 없은즉 공동의회 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3조 청빙 준비
투표하여 3분의 2가 가(可)라 할지라도 부(否)라 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한다. 투표가 이치하든지 혹 거의 일치하든지 혹 대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합동하도록 권면한 후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作成)하여 각 투표자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회장도 날인하여 공동 의회의 경과 정형을 명백히 기록(반대자의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자세히 기록한다)하여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드린다. 단, 청빙서에는 투표자뿐 아니라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해설]
공동의회가 3분의 2로 끝났는데도 반대편이 너무 심하게 반대하면 이는 교회 불화와 분리의 위험을 주는 만큼, 회장은 청빙연기를 선언하고 잘 수습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지혜롭다 하였으니 이런 경우에는 결정된 법을 시행 못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습이 잘 되었거나 투표를 하였으면 청빙서를 작성하여 투표 안 한 교인까지라도 무흠입교인으로 원할 때는 함께 서명 날인하고 공동의회장이 확인하여 노회에 제출합니다. 물론 이 서류는 시찰회를 거쳐 노회에 제출되고 노회가 승인하면 그 승인서가 청빙 받은 목사에게 전달될 때 그 목사는 부임 여부를 발표하게 되고 부임하면, 임시목사는 즉시, 위임목사는 위임식과 동시에 시무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4조 청빙 서식
OO곳 OO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담임 목사(혹 임시 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담임 시무 기간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삭 생활비 OO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 년 월 일 각 교인 연서 날인 증인, 공동의회장 서명 날인 귀하
[해설]
청빙서식은 잘 된 줄 아나 사택, 생활비 등 봉사에 대하여 실제 능력이 못되면서 그대로 쓰면 결국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거짓 약속이 된즉 꼭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하도록 문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식은 쓰고 실천은 안하면 안 됩니다.
제5조 청빙 승낙
어느 목사나 강도사에게든지 청빙서를 드리면 그 교회가 원하는 줄로 인정할 것이요 그 목사나 강도사가 그 청빙서를 접수하면 승낙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강도사가 청빙서를 받아 목사로 임직하게 될 경우에는 노회는 구애되는 것이 없으면 동시에 위임식까지 행한다.
[해설]
청빙 받은 목사가 청빙서를 접수(반환 안 하면)하면 승인된 것인즉 그가 강도사이면안수하고, 목사이면 이사 갈 것을 의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시목사도 취임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며 위임목사이면 부임한 후 속히 위임식을 하므로 시무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위임식은 노회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제6조 청빙서 제정(提呈)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드릴 것이요 그 노회가 가합(可合)한 줄로 인정할 때는 청빙 받은 자에게 전함이 옳으니 목사 혹 강도사가 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
[해설]
설명이 항상 제목보다 앞섭니다. 청빙 받은 목사는 반드시 노회를 거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청빙 받는 목사가 다른 노회 회원으로 있을 때는 그 청비서를 그 노회에 보내고 그 노회가 심사 결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목사님이 교회를 시무하고 있다면 그 사임 문제도 그 노회가 승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노회는 그 목사를 필요로 할 때 안 놓아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청빙서를 취소하여 반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시행하는 실정입니다.
제7조 서약 변경
청빙할 때에 약속한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와 교회가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 의회를 경유한다.
[해설]
이 경우는 청빙할 때 약속한 생활비를 변경하는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례비 변경 문제는 일방적으로 처리 못하고 반드시 교회와 청빙 받는 목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헌금은 땅에서 파는 것이 아닌즉 책임이 크고 목사 생활비는 드릴만큼 드려야 하니까 쌍방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서류는 이미 노회에 보냈는데 그 사이에 변동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재정처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그 사유를 공동의회에 알리고(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과반수로 결의한 다음 그 변경 여부를 노회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책임성 있는 조항이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되지 않습니다.
제8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 서기는 즉시 해노회에 통보하며 노회는 해당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해설]
A 노회 교회가 B 노회에 속한 목사나 강도사를 청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청빙서를 준비하여 자기 노회 서기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A 노회 서기가 B 노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면(B 노회가 허락한다는 뜻으로 절차를 밟아) 목사의 이명증서를 발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 노회에서 그대로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하면 된다는 것이니 이 절차는 먼저 자기 노회원이 되게한 후 청빙승인 하는 것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뜻입니다. 노회가 단단히 중재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단신 노회 누구는 우리 노회 모교회에서 법적 청빙을 받았은즉 원하면 그의 이명증서를 보내시오” 하여 이명을 접수시키고 청빙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강도사면 역시 이명 받고 A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하는 것이지요. 편리한 내용인데 문구가 A 노회 B 노회 식으로 잘 드러나야 합니다.
제9조 임직 준비
노회는 청빙 받은 자가 성직(聖職)을 받을 만한 자격자인 줄 확인하면 편의를 따라 임직식을 교회나 노회 당석에서 행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하되 그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위하여 준비 기도를 할 것이다(행 13:2, 3).
[해설]
목사 임직식은 노회가 합니다. 노회가 위원을 뽑아 놓고 노회 지난 때에(위임식처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성직을 받는 것인즉 그 시기를 미리 알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 목사고시 합격 발표와 동시에 임직을 하는데, 만일 시험에 떨어지면 안수를 못 받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력시험보다 가정적, 윤리문제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0조 임직 예식
1. 서약.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를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②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③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④ 주 안에서 같은 직원 된 형제들과 동심협력(同心協力)하기로 맹세하느뇨?
⑤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포(傳布)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本心)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自認)하느뇨?
⑥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하느뇨?
⑦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本分)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승낙하느뇨?
2. 안수. 회장이 전항에 의하여 서약을 마친 후에 청빙 받은 자를 적당한 곳에 꿇어앉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의하여 노회 대표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 후 악수례를 행하여 말하기를「성역(聖役)에 동사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치하하노라」한다(갈 2:9, 행 1:25).
3. 공포
4. 권유. 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에게 권면할 것이요(딤후 4:1∼2) 노회는 그 사건을 회록에 자세히 기록한다..
[해설]
1. 노회석상이나 위원이 어떤 예배당에서 예배형식으로 시작하여 기도와 합당한 설교를 한 후 서약을 하는데 그 내용이 3항까지는 장로, 강도사 경우와 같고 4항은 직원된 형제들과 동심협력이요, 5항은 성직에 본심으로 충성함이요, 6항은 핍박 중에도 교회 화평과 성결을 도모함이며(이대로 실천 안 하는 목사가 있음), 7항은 성도의 일반적 사명과 본을 보임에 대한 서약입니다. 서약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2. 임직 위원장은 서약을 끝내고 안수로 축복기도한 후 공포하고 또 권면과 축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안수기도 할 때 대표기도는 위원장(주로 노회장)이 하는 것이 관행이고 함께 손을 얹는 위원은 목사로서 등단한 분들과 혹 노회 원로급 목사나 연고자 목사를 청하여 부탁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노회장 혼자 안수해도 됩니다.
제11조 위임 예식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노회 전체로나 혹은 위원으로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목사의 서약
①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느뇨?
②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한뇨?
③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느뇨?
단, 전임하는 목사를 위임할 때에도 위와 같이 서약한다.
2. 교인의 서약
본 교회 교인들을 기립하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① OO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OO씨를 본 교회 목사로 받겠느뇨?
②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하느뇨?
③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하느뇨?
④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在職)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依數)히 지급(支給)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시기로 맹세하느뇨?
⑤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OO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식한다.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노회 전체로나 혹은 위원으로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해설]
위임예식은 청빙 받은 교회에서 노회의 대표위원들이 집행합니다. 교인들과 상대하여 위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배 형식과 함께 청빙 받은 목사에게 서약하고 또 교인들에게 서약한 후 기도하고 공포합니다. 공포한 후에 권면과 축사, 축가도 합니다. 목사서약은 담임 작정과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목회 할 것과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서약하고 교인들은 청빙승인과 복종, 봉사, 위로, 생활비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제12조 임시 목사 권한
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 교회가 1년간 임시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의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2.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
[해설]
1. 임시목사로 청빙승인을 받으면 1년간 시무권을 갖는 것입니다. “만기 후에 1년 더 승낙 받을 수 있고,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도 있다” 하였으니 1년 직으로 있으면서 위임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위임을 안 한 채 투표도 받지 않고 2년 이상 시무하는 목사가 많은데 그 경우는 대부분 법적으로 무임과 같습니다. 필자가 먼저 쓴 “교회헌법연구”에서 그 문제를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시, 위임 등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2.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 없다”한 것은 기관사역과 겸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사역은 목회에 지장을 주니 기관사역을 사임하고 위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목회에 전념하라는 뜻이지요.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해설]
타교파는 우선 신앙사상이 같은 교파를 뜻하고 그 교단의 신학을 하고 목사 된 분이 본교단으로 옮기려 하면, 본교단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정치 15장 13조(본조항)에 의거 가입하고 총회신학교를 1년 이상(학력에 따라 신학교나 이사회에서 조정함) 수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인허를 받으면 정회원 목사로 인정됩니다. 타교파 목사의 영입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신학교를 졸업하고 임직한 목사도 이에 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입할 때는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와 목사로 임직 받을 때 받는 10조 규정의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