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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공포영환데 존나 웃음이 나오는 사이코패스 성형외과의사 "닥터"_04
공지사항 입니다.
앞으로는 쇼핑몰이든 어떤 서비스든(대한민국 모든 홈페이지)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공정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을 통해 사업자의 통신판매사업자 현황과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꼭 체크하세요.
아울러 http://whois.kr 를 통해 도메인(www 빼고 검색)을 검색해서 도메인 소유주가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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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출입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점 돌출입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얼굴 전체의 미적인" 부분과 "치아 교합 상태의 기능"적인 부분이 치료 과정에 있어서 아주 첨애 하게 상관 관계가 있는 치료 로써 반드시 미적인 분석과 치아 교정 적인 접근이 동시에(One-stop) 적용 되어야지만 "미적 , 기능적"으 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얼굴의 전체적인 "미적인 분석 과 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치아 교합적인 분석 및 수술전후 치아 교정은 치아 교정 치과 전문의"가 담당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돌출입 치료 이지요 또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와 치아교정 전문의가 "동시에 한공간" 에서 진료 및 수술을 집도하고 수술전후 치아교정을 수술을 "받은 병원과 의사"에서 "원스탑(One-stop)"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 입니다. 수술후 타 병원 또는 같은 건물에 위치 하더라도 "동시에 한공간"에서 "One-stop"으로 진료하지 "않는" 치과로 교정을 "의뢰"하는 것 은 "이상적인" 돌출입 치료가 되지 않을 뿐 더러 "수술 따로 교정 따로"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해질 가능성이 큽 니다 또한 모든 경우에서 천편일률 적으로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이고 일반 교정만이 모든 치료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환자의 치아,잇몸,돌 출의 정도,사회적 상황 등 모든 사항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구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교정으로 치료가 될 수 있을 수 있고, 수술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고, 수술전 교정이 필요할수도 있고 등등 모든 치료법 을 구사 할수 있으면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환자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돌출입 치료가 됩니다 이것이 성형외과와 치아 교정전문의 의 "One-stop" 진료가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른바 "무늬만" 원스탑(=단순협진 체계=수술후 치아교정은 "타 병원"에 의뢰하는 치계) 인지 "진정한" 원스탑(수술과 수술후 치아교정을 "똑같은" 병원에서 하는 체계) 인지를 정확히 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돌출입 치료에서는 "부부(Couple)"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돌출입 치료에서 부부(Couple)은 사람도 남과 여과 부부가 되어야 이상적인 것처럼 돌출입 치료의 부부란 수술을 담당하는 "성형외 과 전문의" 와 수술전후에 치아 교정을 담당하는 "치아교정 전문의"가 부부가 되어서 돌출입을 치료해야지만 이상적인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성형외과/치과"라고 하더라도 "수술만"담당하는 "성형외과"와 "구강외과"가 협진 하는 성형외과 치과는 돌출입 치료에 는 이상적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수술을 성형외과나 구강외과 모두 할 수 있지만 수술전후 교정치료는 어쩔수 없이 "타 병원"에 의뢰 해야하만 하는 "단순 협진(= 무늬만 원스탑= 무늬만 성형외과/치과)"인 셈이지요 돌출입 치료에 있어서는 성형외과와 구강외과가 협진 하는 것은 남성과 남성 ,, 또는 여성과 여성이 부부가 된 비이상적인 협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체크: 각 지방법원(예, 서울지방법원) 방문하시면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간단히 무료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돌출입 또는 양악 상담시 반드시 체크 해야할 체크 목록 ※※ 1.해당 병원에서 제시하는 수술전후 사진의 조작 여부 체크 : 특히 수술후 사진에서 화장을 하거나, 머리스타일 변경하거나, 사진의 크기조작 등으로 수술후 사진을 조작하는 사진은 기만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멤버님 들 중에서 컴퓨터 그래픽( CG) 으로 본인 얼굴을 소위 “ 포토샵” 을 해보신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간단한“포샵”은 가능하니 멤버님들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토샾 은 특히 얼굴의 전체의 윤곽을 표현하는 “얼굴주변부 성형 즉 사각턱, 광대, 얼굴의 길이, 얼굴비대칭” 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포토샵 사진 조작이 됩니다 , 따라서 얼굴길이,비대칭,사각턱, 광대 뼈 를 수술한 성형사진은 거의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양악수술(Le Fort)은 얼굴 주변부가 주로 변하는 수술이기에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얼굴크기,비대칭 등을 쉽게 조작가능합니다. 반면, 포토샵의 기술적 특징상 “입 주변부(입술,인중 ,A포인트 부위)”는 아주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토샵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입 주변부(입술,인중 ,A포인트 부위)”는 아주 세밀한 구조이기 때문에 포토샵 조작을 시도하면 입부변수가 "심하게 일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나쁜 입 모양으로 구현이 됩니다. 따라서 돌출입 수술(ASO) 의 주요 변화인 입주변부의 변화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출입수술(ASO)의 결과 사진은 조작이 거의 없는 리얼한 결과 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원장의 돌출입 수술시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는지 체크: 원장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과 그 수술시간을 정확히 측정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그 원장의 수술경험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500 케이스 수술한 의사 와 100 케이스 수술한 의사 중 누가 수술을 빨리하고 경험이 많겟습니까? 수술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수술경험이 확연히 많고 안전한 수술이진행 되는 것입니다. 수술시간이 느려지면 수술후 염증, 부작용, 부기와 통증의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돌출입 수술동영상을 투명하게 공개 하지 않는 병원은 원장의 “수술시간을 허위 과장”하는 것일 경우 또는 돌출입 수술을 원장이 아닌“ 아르바이트의사(소위 보따리 출장의사)”가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는 수술결과를 아무도 책임 질수 없습니다 3.병원에서 제시하는 수술전후 사진이 환자 “자신의 얼굴과 가장 비슷한 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체크: 돌출입 수술의 결과는 환자 자신의 얼굴과 가장 비슷한 사람의 수술결과를 보고 결정해야합니다 만약 자신의 얼굴 상태 같은 상태의 사진을 제시 못하는 병원은 그만큼 수술의 경험이 없고 데이터 도 없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입니다 4.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되지도 않았고, 이름도 생소한 불명확한 “영어로 쓰여진” 짝퉁 상장 여부 체크 : 일부 병원에서 이름도 불명확하고 생소하면서 외국에서 영어로 시상한 것처럼 짝퉁상장을 나열해 놓은 것은 기만 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글로 된 한국 상장도 없으면서 불명확하고 소재도 불확실한 영어로 된 상장은 짝퉁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원장의 실제 돌출입 수술경험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하는지 체크 : 해당병원의 실제 수술케이스의 숫자는 적지만, 홈페이지에는 “수천케이스 수술 경력등” 수술경험이 아주 많은 것 처럼 허풍을 떨면서도 실제 상담시에 이런 수술케이스를 객관적으로 증명 못하는 병원은 기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6.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체크: 각 지방법원(예, 서울지방법원) 방문하시면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간단히 무료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0년 이상의 돌출입수술 무사고, 무소송 의 수술 경력이 안전한 수술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7.간호사 상담여부 체크: 원장이 직접 상담하지 않고 간호사가 상담하는 것은 원장의 돌출입수술 결과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한 술수입니다 8.실제로 성형외과 치과 “원스탑” 인지 체크: 상주하는 치과의사 없고, 치과의사가 자주 바뀌거나 ,자리를 자주 비우는 치과의사는 출장의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돌출입 수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 해집니다 9..돌출입수술을 “원장 직집” 집도하는지 여부 체크: 수술경험이 많은 해당병원 원장이 모든 수술을 직접 집도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해당 병원 “홈페이지 제작 년도” 체크: 홈페이지 제작연도는 해당 병원이 돌출입 수술을 전문적으로 얼마나 오래 했는지?,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척도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연도가 늦은 병원의 경우 당연히 돌출입 수술경험이 적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11.홈페이지 “돌출입 전문 상담실” 개설 년도 체크: 돌출입 전문 상담실 글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병원이 진짜 돌출입을 오랜 동안 전문으로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돌출입 전문상담실이 없는 경우 또는 상담실이 있어도 상담글이 별로 없다면 돌출입 경험이 없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홈페이지 상담실이 “비공개 비밀번호” 로 설정 되어 있는지 체크: 상담실 글이 타인이 볼 수 없게비공개 비밀번호로 강제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병원의 상담실운영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 되어있어야 해당 병원의 수술결과가 투명 하다는 표시입니다 13.홈페이지의 “화려한 그래픽” 보다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고 전문적인지 체크: 옛말에 “빈 수레가 요란 하다”는 말이 있듯이 홈페이지는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원장의 돌출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많은 경험과 좋은 결과가 없이는 절대 좋고 많은 내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용 없는 화려한 외모는“ 빈 껍데기”나 똑 같은 것입니다 14.홈페이지 “동영상” 내용 체크: 스토리식 홍보 동영상은 환자에게 수술비를 공짜로 해주면서 얼굴을 팔리는 홍보용 동영상입니다, 이런 류의 동영상은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정말 내실 없고 원장의 수술 실력을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소위“ 3류 동영상”입니다. 원장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과 그 수술시간을 정확히 측정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그 원장의 수술경험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출입 수술동영상을 투명하게 공개 하지 않는 병원은 원장의 “수술시간을 허위 과장”하는 것일 경우 또는 돌출입 수술을 원장이 아닌“ 아르바이트의사(소위 보따리 출장의사)”가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는 수술결과를 아무도 책임 질수 없습니다 15. 돌출입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병원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 해야 합니다 :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 돌출입 수술을“ 꼼꼼히?” 하느라 수술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고 하는 변명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돌출입 수술 경험이 적어 수술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실을 숨긴체, “꼼꼼히” 수술하느라 수술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하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 놓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돌출입 수술의 경험이 많은 의사가 일부러 수술을 천천히 하는 것은 환자를 위하는 의사로써 상식 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시간이 절대적으로 빨라야 하는 삼척동자 도 다 아는 두가지 의학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술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기중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술후 염증과 부작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생 시킨다. 2. 수술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기”가 더 심해짐 으로 해서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심장수술을 일부러 천천히 하게 되면 환자는 수술후 뇌사사태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돌출입 수술역시 “경험이 아주 풍부한 돌출입 전문의에 의해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집도”되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16. 가격 할인 이벤트 로 환자를 유혹하는 지 체크: 일부 병원에서 “이번 달까지 특별 가격 할인 이벤트 30%할인!! ” 이라고 하면서 환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의사가 아니라 장사꾼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런 병원은 일년 내내 가격 할인이벤트를 하면서 환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병원의 수술 실력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환자를 부작용에 시달리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형수술과는 달리 돌출입 수술은 재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돌출입수술 경험 적고 ,수준 낮은 수술실력을 가진 싸구려돌출입 수술을 받은 후의 부작용은 본인이 감당해야함을 잊으서는 않됩니다. 돌출입수술로 100점이 될 얼굴을 싸구려 돌출입 수술로인해 85점 밖에 되지 않아도 본인이 모른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무서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돌출입수술은 반드시 “수천케이스 이상의 돌출입 수술 경험으로 빠르고 정확한” 돌출입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돌출입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야합니다 17.돌출입 수술외에 사각턱 광대 리프팅 등 이런 저런 추가 수술을 강요하는지 체크: 일부 병원에서 돌출입 수술외에 이런 저런 추가 수술을 권하는 것은 돌출입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불처짐이 생기는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수작 임을 아셔야합니다. 성형수술이란 쓸데 없는 곳을 여러곳을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곳을 한곳 두곳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형수술입니다 18. “첫 상담” 시 상담료 명목으로 필요 하지도 않는 각종 특수 검사비 명목(CT, 엑스레이) 으로 “30-50 십만원“을 미리 받아 챙겨서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료 50만원이 아까워 자기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강요하는 편법을 쓰는 비양심적인 병원. 첫 상담시 지나치게 각종 검사비 명목으로 “수십 만원대의 검사료”를 강요하는 병원은 일단 의심 해봐야 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양심적이고 정상적인 병원의 통상 상담료는 1-3만원 정도입니다. 19. 네이버, 다음 의 “카페나 블로거” 에서의“스폰서 병원”에 대한 “불법 브로커” 가 아주 많으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네이버,다음 같은 온라인 카페 나 블로거 에서 본인이 마치 돌출입 수술을 준비하거나 수술을 한 것 처럼 하면서 특정 병원에 대한 “수술 후기”를 올리거나, “상담후기” 라고 하면서 여러 병원 상담을 한 후기를 올린 후 스폰스 병원은 칭찬 일색을 하고 반면 타 병원은 비방을 하면서 “스폰서 병원에서 수술을 결심 했다”고 하는 환자 유인 행위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그기에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정보를“ 쪽지나 메일” 로 보내 드린다고 하면서 “특정 스폰서 병원”을 광고 홍보 하는 사람은 거의 가 “불법 브로커”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특정 병원에서 돌출입 수술을 했다고 해서 수개월 동안 지속 적으로 타인에서 그 병원 정보를 쪽지나 메일로 보내 주겠습니까? 특히 “본인의 소개를 받고 가면 수술비를 훨씬 싸게 해준다” 던지, “다른 수술을 공짜”로 해준 다느니 하고 환자를 꼬득이는 사람은 100% 브로커!! 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특정 병원에서 돈을 받고 그 병원을 홍보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잘못된 수술의 피해는 더 크게 되니 조심 하셔야합니다. 성형외과 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은 100% 병원 책임 (예. 사망, 실명) 개구락지가 디져도 돌던진 인간이 있을꺼 아니가 사망할시에는 부검은 필수, 녹음 필수 (모든 성형외과와 대화와 녹음은 필수사항) 앞으로는 쇼핑몰이든 어떤 서비스든(성형외과와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포함)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공정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을 통해 사업자의 통신판매사업자 현황과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아울러 http://whois.kr 를 통해 도메인(www 빼고 검색)을 검색해서 도메인 소유주가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쌍커풀부터 양악까지 다 잘하는 의사는 드 물며 페이스리프트 및 성형외과적 재수술은 더 많은 수술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성형외과 수술은 다시없을 기회를 선택하시고 다시없을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형외과 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은 100% 병원 책임 (예. 사망, 실명) 개구락지가 디져도 돌던진 인간이 있을꺼 아니가 사망할시에는 부검은 필수, 녹음 필수 (모든 성형외과와 대화와 녹음은 필수사항) 사망할 시에는 뭘로 죽었는지 사인은 알아야 될꺼 아니가? 예) 악성고열 증후군 실명할 시에는 왜 실명을 했는지 사인을 알아야 될꺼 아니가? 진짜 CCTV 운영하는 곳은? 성형을 조장하는 글이 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본인이 목숨을 걸고, 장애를 입더라도 성형을 해야 한다면 조언을 해 본다. 1. 수술 내용, 집도의, 참여의사 목록 서류 받기 2. 수술날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할 것 3. 수술날 집도의가 누군지 보호자와 체크할 것 4. 수술실 비밀 출입구나 제3의 통로 확인 5. CCTV 녹화와 제공 여부 확인 녹취할 것 6. 같은 날 동시수술이 잡혀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오지 않았는지 체크 7. 수술 시간동안 집도의와 다른 의료진 출입여부 체크 사실 5번까지 가면 성형외과에서 대부분 수술 못하겠다고 거절할 것이다. 그래도 하겠다면 말리지는 못하지만.. 쓰레기 병원 인간들은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피해자들 떨궈내는게 일이랍니다. 인간적으로 다가가려 했다가 상처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읍소해도 소용없어요. 그들이 잘 못한 걸 파고드십시오. 이미 그 쪽이 막 나간다면 님도 공격적으로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투, 행동. 공손하게 할 필요없습니다. 하루 빨리 회복하셔서 벗어나시길. (수술생각하고 있는 병원 의료사고 소송여부 체크는 필수) 배째라 하고 나오는 성형외과 대응법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체크: 각 지방법원(예, 서울지방법원) 방문하시면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간단히 무료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배째라 하고 나오는 성형외과 대응법 * 필수! * 모든 것에 앞서서. 모든 성형외과와의 대화는 녹음을 합니다. 혹시 문자를 했더라도 남깁니다. 1) 현금결제 한 경우 병원은 3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2014.1.1일 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관에 해당합니다. 손님이 요청하든 안 하든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현금영수증 받지 못 했을 겁니다. 님들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건 안 했건 혹은 현금할인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러니 국세청에 제보 합니다. 성형외과는 탈세의 요람입니다. 탈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미용성형이 비보험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병원들보다도 탈세를 엄청나게 해댑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세청을 무서워 합니다. 나 한 건만 탈세한 게 아니기때문에 조사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다 엮여 나오기 때문이죠. 2) (조무) 간호사 처방 , 페이닥터 수술 처방전 발행은 의사 고유 권한으로 어떤 경우라도 간호사가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난 의사얼굴도 못 봤는데 혹은 의사랑 처방관련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간호사가 내 붓기 빼주는 약을, 혹은 항생제 따위를 처방해주었다?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접수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원에 가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담을 받고 수술을 맡긴 의사가 아닌 페이닥터가 수술을 집도했다면 그것도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제기합니다. 3) 진료기록부 환자 혹은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그 즉시 주어야 합니다. 많은 병원들이 준비시간이 필요하니 3일 뒤에 오라거나 내부문서이므로 유출할 수 없다는 개소리를 지껄입니다. '알아보고 왔다.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보건소에 전화 하겠다. 기다리지 않는다. 당장 내와라.' 고 하면 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받으십시오. 진료기록 조작하기 전에요. 4) 인격 모욕 생각보다 많은 의사와 (간호) 조무사들로 부터 모욕을 당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렇지요. 모욕하면 그저 녹음본을 가지고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를 합니다. 형법이므로 고소만 하면 경찰이 알아서 진행을 해 줍니다. (물론 따로 민사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접수 후 접수 취소 가능합니다. 국세청, 보건소 모두요. 모욕죄도 친고죄입니다. 취소가능해요. 그러니 걱정마시고 일단 지르고 병원 나오는 거 봐서 뒤에 취소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고소 안하고 말만 하면 그냥 무시하는 병원도 많거든요. 이런 압박들을 통해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혹은 합의금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싶으시다면 (의료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넌지시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주면 고소하겠다. 이런거 보다도요. 그저 내가 이 병원에서 받은 피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문서화 시키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럼. 보통 아직 어리고 젊어 잘 모르는 여성분들이 피해자가 많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유약하게 울고계십니다. 쓰레기 병원 인간들은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피해자들 떨궈내는게 일이랍니다. 인간적으로 다가가려 했다가 상처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읍소해도 소용없어요. 그들이 잘 못한 걸 파고드십시오. 이미 그 쪽이 막 나간다면 님도 공격적으로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투, 행동. 공손하게 할 필요없습니다. 하루 빨리 회복하셔서 벗어나시길. 피해야 할 성형외과는? 피해야 할 성형외과는? 1. 닥터 5명 이상 중대형 병원 2. 광고 심~하게 하는 병원 3. 수술 보다 카페, 블로그 활동 하는 병원 4. 수술 환자 관리 보다 각종 sns로 열심히 광고 정보 보내는 병원 우선 이 정도만 조심 하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 거부시 형사법 위반 형사처벌 제17조 진단서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서 교부 거부시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고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됩니다. 환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가족관계 증명서 확인)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 및 사본을 교부해 줘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에 관련 기록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폐업했다 하더라도 진료기록부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마취기록(마취제,사용량 등등등,,) 2.수술비 내용 3.수술의 내용 4.통원치료 내용 5. 수술 전 후 사진과 CT사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 *형사고소 1.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의 6하원칙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 2.사건 발생한 곳의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제출하고 기다리면 조사가 진행 ( ex.강남 지역 성형외과 - 강남 경찰서,수서 경찰서 등등)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고소) https://www.mohw.go.kr/front_new/mw/smw0101mn.jsp?PAR_MENU_ID=01&MENU_ID=0102 본인 인증 하시고 고소 절차에 따라 고소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정보의 공유를 통해 모 성형외과를 통해 본 부작용 환자 처리 순서 ->① 수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의료과실이 없다는 거짓말 -> ② 겁주고 윽박지름 -> ③ 영업방해 유도로 경찰서 연행 -> ④ 피해 보상을 미끼로 회유 -> ⑤ 병원 의료공제조합(보험처리) 권유 -> ⑥ 법적조치로 협박 -> ⑦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 성형외과로 부터 피해를 입어서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인이 손해액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으므로 성형외과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먼저 들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얼마 줄수 있는데요?" 라고 여쭈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시할 것이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성형외과에서는 원하는 금액을 알려달라는 식으로 말할것입니다. 이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함부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른 예로 당해 성형수술 사고로 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성형외과에서 200이상을 주겠다면 본인은 작은 부작용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무엇인가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일부러 많은 금액을 줄리는 없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성형외과에 먼저 전화하면 불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묻습니다.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불필요한 말만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부작용인 경우에도 정확한 본인손해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옆에서 얼마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면 되겠지 해서 말하게 되면 그때 부터 성형외과는 그 금액을 최대로 보고 합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형외과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싫다 좋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형외과에서 힘든 피해자는 돈도 필요없다고 말하면서 치료만하는 분입니다. 원하는 금액이 되지 않는다면 치료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답답한 쪽이 샘을 팔수도 있으니까요 보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성형외과 보상담당자와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성형외과 보상 당당자는 종일 피해자만 만나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듯 합니다. (100% 불가능) 그러나, 도장을 찍지 않고 구두상으로 만은 합의 취소가 가능한 듯 합니다. (100% 가능) + 합의 취소방법 - 보상담당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합의취소 의사를 얘기하시고 받은 합의금을 다시 송금할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합니다. - 만약 보상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보상담당자의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본사로 연락을 취해 보상팀장과 통화해서 합의취소를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때, 합의취소 의사를 밝혔음을 증명하기 위해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를 해도 합의취소가 안될 경우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대한 성형외과학회나 방송국이나 기자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병원 앞에서 100명이 넘게 와서 시위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해결해 줄때까지 민원을 제기합니다. 합의 후 취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렵기는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의 소개해드린 정보를 토대로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취소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p/s 위의 작전을 사용해서 합의취소를 여러번 하신 피해자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유령수술과 협진유령수술의 차이 * 유령수술 기사모음인데 한번씩 읽어보세요 * 유령수술 :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제를 투여 받은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동의서에 의사1명) 협진가장한 유령수술 : 위와 동일한데 수술을 약속한 원장이 아닌 환자 상태를 모르는 협진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것 (동의서에 의사2명. 동의서만 틀려요 .) 협진가장한 유령수술이 성형외과에서 급속도로 퍼진이유 - 환자를 수술해야할 의사가 수술실이 아닌 상담을 다니다 환자가족등에게 발각되는 경우를 대비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수법으로 대형성형외과들의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진 "변종 유령수술"이다 맨처음 환자를 상담하고 진료했던 원장은 환자를 수술할 것 처럼 속여 마취시킨 후 상담을 다니고 환자상태를 모르는 협진의사가 공장식으로 수술을 대신하는데 이경우 환자가족등에게 발각돼도 협진의사가 마무리한다고 둘러되면 처벌이 어렵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서는 '유령수술'이 의사윤리의 근간을 훼손한 신종사기 및 반인륜적인 폭행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근절운동을 펼쳐오고 있지만 최근 유령수술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일부 의료기관에서 '협진수술'이라는 생소한 말을 이용해서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파악되었다. 협진수술(combined surgery)이란 집도의사가 수술 과정중의 일부분을 다른의사에게 위임하여 집도의사와 협진의사가 공조하는 수술형태인데, 미용성형수술 영역에서 한 가지 수술(윤곽, V-LINE)을 하면서 '협진수술'을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 (성형외과에서 봉합등을 이유로 협진하는건.. 나 유령수술한다.... 하는것. 머리잘못쓴게 티나 지금은 거의 사라짐. 만약 있다면 제보 하세요!!) 수술을 맡긴 병원에서 환자에게 '협진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유령수술을 의심할 필요가 있고, 유령수술이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해 책임회피용으로 설명하여 서명을 받아놓는것이라고 의심해야한다. 수술동의서에는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 및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 성형외과에서는 미용수술이기 때문에 긴급할 이유가 없어 수술자 변경이 희박하지만, 수술자가 변경됐는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것은 유령수술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유령수술이 은밀히 성행한 이유는 "수술실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 돼있고 전신마취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손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관리를 하고,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기에 수면위로 드러나기가 쉽지않다. “의사가 하는 수술행위는 범죄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대리수술이 아닌 유령수술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만약 유령수술이 적발되면 중국은 병원 문을 닫아야 하고, 미국은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유령수술을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 마저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벌금보다는 수익을 쫒는 악질병원이 넘처난다. 하지만 법이 강력해져 “상해죄가 된다면 유령수술을 하는 의사는 실행 범인이 된다. 때문에 교사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같이 수술에 참가한 직원들 역시 방조범이 되기에 수술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의 의사들이 의료인 정신을 망각한 채 유령수술을 했다. 유령수술은 대리수술이다. 환자를 속인 사기행위다.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한 질이 아주 나쁜 사기행위다. 유령수술은 고객을 속여 의도적으로 집도의를 바꿔치기 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자가 집도하기도 했다. 이는 의사면허 제도를 비웃고, 생명을 경시하는 반인륜적 행위다. 의사 사회는 유령수술 사건으로 인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한두 명이 흐린 물로 인해 많은 의사가 불신의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처지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무엇보다 정직해야 한다. "유령수술"은 본인이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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