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덧
23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주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공무원 가산점 등록방법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아시다싶이 소방공무원 가점 자료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면접시험 실시일까지 이고
이번 23년소방공무원 채용공고 공문에 따르면
5월 26일 금요일 오후6시까지
공채분야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가점 점수가 가능합니다
경채는 가산점이 없으니
해당없습니다.
현재 소방청119고시에서
원서접수에 가점등록/확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 가산점은
원서접수일정에 맞춰 진행하며
가산점 항목과 대상
그리고 등록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구분 | 가산비율 | 적용시기 | 비고 |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또는 10% | 각 시험 단계별 적용 |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3%또는 5% |
공채 | 자격증 등 소지자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 최대 5% 이내에서 가산 | 최종 환산점수에 적용 |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 대상이 두개이상일 경우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만을 가산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2)「국가공무원법」제36조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가점 관련 관계 법령개정 시행시에는
최신법령을 적용하며
공채의 경우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은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합격한 응시자에게 적용합니다
또한 이 자료제출기한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로 하며
정지, 취소, 기간만료 등으로
유효하지 않는다면 불인정됩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한국사, 영어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검정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고
성적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하죠!!!
영어는 보유성적에 따라
소방청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3년을 인정합니다
한국사의 경우
선발시험 공고문에 제시된 기간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119고시에 등록)
| 가점분야 확대 |
기존 | - 소방업무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확대 |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이상을 취득한사람 |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이상을 취득한사람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 포함된 가점을 합산할 수 있으나 5% 이내에서 가능 |
기존 - 필기시험 점수에 부여
변경 - 최종 환산점수에 부여
기준점수(등급) 이상의 영어성적표(인증서)는
필기시험을 대체하며
자격 가정으로도 인정함
|
|
한국실용글쓰기 | 보수교육을 받은 성적은 인정하되,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영어) | 1. 사전등록과 관계없이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만 인정 2. 과목 대체와는 별개로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점으로 추가 인정 3.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기(정규) 시험성적만 인정 |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하며
공채분야 응시자 중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면접 시험 최종예정일(23.5.26)까지
해당 자격증 등을 소지함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확인하고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이나 가족)은
보건복지부로 문의하며
증명서류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증명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
의사상자 등 확인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23년 1월부터
자격증 등 가점분야가 확대되었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포6]
제19조 제2항 및 제 24조 관련하여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율 살펴봐요
여기서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과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이 종목」 중
직무분야의 기술 및 기능분야 자격을 말합니다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 및 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 및 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및 기상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분야
가산점의 경우 각 분야별 유리한것 1개
최대 5%까지 인정가능한 소방공채가산점
국어와 외국어분야의 성적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선발기준에 의해서
해당일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면접이 끝난 시기이다보니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3년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119고시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채응시자증 가점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자격증란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번호와 분류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가점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국어/외국어
콤보박스를 활용하여 해당 자격증
가나다 순으로 찾아 클릭하고
취득번호 입력 후
증빙서류 필히 첨부하여야합니다
소방공무원 가산점 안내 및 등록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는 한국소방학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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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엠빌딩 8층 한국소방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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