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많은 한인들은 후속조치로 한인들을 위한 전문직 비자(E-4)실행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년이 지나도록 전문직 비자(E-4)실행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전문직 비자(E-4)가 할당되면 중국계와 인도계가 차지하는 일자리에 한인들이 취업하게 돼 한국과 한인 동포사회사이에 큰 도움이 된다.
더욱이 기존의 취업비자(H-1B)는 총 6년간 미국에서 일을 한 뒤 1년간 해외에 체류해야만 다시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반면 전문직 비자(E-4)는 기간 제한이 없어 취업이 유지되는 한 무제한 체류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하며 신청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역을 벌이는 국가들에게 전문직 비자 쿼터로 보장하고 있는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전문직 비자를 무제한 발급하고 있고 FTA 체결국가인 칠레에는 1,400개, 싱가포르에는 5,400개, 호주는 1만500개의 쿼터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호주보다 인구와 교역량이 각각 2배와 2.6배가 많고 특히 유학생 수가 20배 많은 점 등을 들어 1만5,000개의 전문직 쿼터를 요구하고 있다.
미 연방상원에서는 한국 전문직 비자 5,000개가 포함된 통합이민개혁법안(S. 744)이 지난해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000개의 비자쿼터는 한국의 기대치에 크게 부족한 물량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연방하원에서는 지난해 4월 연간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계류 중인데, 최근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이 꾸준히 늘어 48명에 이르고 있다.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에 따르면 지난해 이 법안의 청원 서명 운동이 한참 진행 중이다. 시민참여센터 측에 따르면 서명 운동은 온라인(action.kace.org)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인터넷 웹사이트(action.kace.org)에 접속해 이름과 주소를 등록해 서명하면 된다. 서명을 마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서명자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과 연방의원 사무실에 E4비자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팩스로 발송한다.
아래 사진을 링크하면 서명 운동 사이트가 나오니 참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