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븐 온도상승 관련 위해사례 분석 결과
안전에 취약한 유아에게 화상 사고 발생 위험 높아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 소 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기오븐 온도상승 관련 위해정보 21건을 분석한 결과, “오븐 겉표면 뜨거움으로 인한 화상 또는 화상우려”가 57.1%(12건)로 가장 많았으며, “스팀 오븐 사용 중 스팀으로 인한 화상”이 23.8%(5건), “과열발생으로 부품 이상 또는 주변 부 화재위험”이 19.0%(4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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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내용별 현황(2010~20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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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수(건)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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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겉표면 뜨거움으로 인한 화상 또는 화상우려 |
12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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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오븐 사용 중 스팀으로 인한 화상 |
5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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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발생으로 부품 이상 또는 주변부 화재위험 |
4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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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1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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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겉표면 뜨거움으로 인한 화상 또는 화상우려” 건 중 실제 오븐 표면이 뜨거 워 화상을 입은 건은 6건이며 이 중 4건(66.6%)은 안전 취약 계층인 만2세 이하의 유 아가 손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에게 화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동형1) 전기오븐의 설치가 간편하여 가정에서 유아들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 거치형(고정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작동 중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 또는 무게가 18kg 미만인 기기 로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는 휴대형 기기(portable appliance)로 정의하고 있으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이동형으로 명명함. 현행 국내 규격은 거치형 제품의 표면온도는 규제하고 있으나, 휴대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았다.
전기오븐 표면온도 상승 시험 결과
이동형 7개 제품 중 5개(71%)제품이 겉표면 온도 상승으로 화상 위험
시중에서 유통 중인 이동형 전기오븐 7개 제품2)을 구입하여 겉표면 온도상승 시험을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UL3) 기준치(재질에 따라 67℃~82℃이하) 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2013.2.기준 가격비교사이트(다나와, 에누리닷컴)에서 판매중인 제품과 대형할인매장(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에서 판매중인 제품.
3) 국내는 휴대형 전기오븐 표면온도 상승에 대한 시험기준이 없어 UL기준(거치형, 휴대형 구분없이 온도상승 기준을 규제함)을 준용하여 시험하였고, UL은 미국 보험협회 의해서 1894년에 설립된 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의 약칭으로 안전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할 경우 UL인증마크를 부여하며, 강제 인증 마크는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알려진 신뢰성 있는 인증마크로 미국 내 대부분의 전기제품에 적용되고 있음.
◈ 시험대상 선정기준
- 내부 용량 :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20±5ℓ
- 제품 중량 : 18kg 미만
◈ 시험방법 및 대상 제품
o UL 858 STANDARD FOR SAFETY「Household Electric Ranges」 준용(일반 전기오븐 규격)
- 대웅모닝컴(주) DWO-SH2020, (주)동양매직 COV-23, 딜리 DK-20A, 테팔 OV-196170
o UL 923 STANDARD FOR SAFETY「Microwave Cooking Appliances」 준용(전자레인지 겸용 전기오븐 규격)
- 동부대우전자(주) KOC-8HAT, 삼성전자(주) HQ-Z213GB, 컨백스코리아(주) O-Plus
특히, 금속 재질 면보다는 전기오븐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한 전면부 유리의 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웅모닝컴(주), (주)동양매직, 딜리, 테팔 등 4개 업 체 제품은 유리문의 온도가 기준치(78℃이하) 보다 약 2배 높은 150~171℃까지 상승되 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레인지 겸용 제품4)은 설치높이(914mm)에 따라 기준온도가 달라지는데, 동 부대우전자 제품은 유리문 온도가 86℃로 나타나 설치기준 높이를 초과하였을 때의 기 준온도(95℃이하)는 충족하였으나, 설치기준 높이 이하일 때의 기준온도(78℃이하)는 초 과함. 그러나 사용설명서에는 오븐의 설치높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4) 전자레인지 겸용 전기오븐의 경우 유리재질은 설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914mm보다 높은 경우 기준온도가 95℃이하인 반면, 914mm보다 낮은 경우 기준온도는 78℃이하임.
전면 유리문 온도상승 시험 결과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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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 화상 주의 표시 미흡
조리 중 또는 조리 직후 제품 겉표면이 뜨거워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주의사항 이 제품 겉표면 및 사용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7개 제품 모두 주의 표시는 되어 있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글씨가 너무 작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기호로 표시하였다.
화상 위험 표시 예 |
알기 쉽게 표시된 제품 |
알기 어렵게 표시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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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이 뜨거운 제품의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표시 기호임
4개 업체 문제 제품 수입 또는 생산 중단, 7개 업체 표시사항 개선 권고 수용
제조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기오븐 안전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표면온도 상승 의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안전조치 방안 마련 및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화상 위험 표시 개선을 권고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겉표면 온도가 높았던 5개사 제품 중 4개사가 제 품 수입중단 또는 생산중단 조치를 취하였고, 3개사는 향후 생산되는 제품의 표면온도 를 낮추기로 함. 또한 7개 전 제조사가 도안을 이용한 표시 또는 화상위험 내용을 강 화하기로 하는 등 표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개선방안
이동형 전기오븐 겉표면 온도상승 기준 마련 필요
각 나라별 전기오븐 겉표면 온도상승 기준을 조사한 결과, 거치형은 국내·외 기준이 유사함. 그러나 이동형의 경우 국내 기준이 없는 반면 외국에서는 온도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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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휴대형 전기오븐 표면온도 상승 기준 비교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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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면 |
국 내 |
UL858(℃) |
UL923(℃) |
CSA (℃)6) |
EN (K)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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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으로부터3ft (914mm) 이하설치시 |
바닥으로부터3ft (914mm) 초과설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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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또는 도장한 금속 |
없음 |
67 |
67 |
84 |
65 |
금속:45 도장한 금속: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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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질 에나멜 금속 |
없음 |
71 |
71 |
88 |
6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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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및 세라믹 |
없음 |
78 |
78 |
95 |
78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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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
없음 |
82 |
83 |
100 |
83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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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에서는 휴대형 전기오븐 표면온도 상승기준 없음.
6) 캐나다 표준규격(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7) 유럽표준규격( European Standard )으로 개정된 기준 온도임.(2010년 규격 개정을 통해 휴대형 전기오븐 표면온도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2013년 10월1일부터 적용함).K는 실제 온도상승을 나타내는 기호이며, 사용설명서에 주의표시를 한 경우에는 온도상승을 2배까지 허용함.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동형 전기오븐에 대한 겉표면 온도상승 안전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