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2013년 11월 25일(월)부터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자(발급대상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신청서 종류
① 가족관계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일부사항 증명서)
② 기본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일부사항 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일부사항 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일부사항 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일부사항 증명서)
3. 신청인 및 구비서류
①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ㅇ 신청서, 발급대상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신청서에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또는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② 형제 ․ 자매
ㅇ 신청서, 발급대상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신청서에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특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도 함께 기재하여 함.
③ 대리인
ㅇ 신청서, 위임장, 발급대상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신청서에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또는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함. 단, 형제자매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수령 방법 및 소요기간
ㅇ 증명서 교부는 당일 발급이 아닌 신청서 접수 후 3-4일 정도 소요
ㅇ 우편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교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필요
ㅇ 발급된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을 지정하여 수령할 경우 위임장, 발급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구비해야 함.
ㅇ 우편수령을 희망할 경우에는 증명서 신청시 반송용 봉투와 우편요금을 함께 제출해야
함.
5. 증명서 발급 수수료
ㅇ 제 증명서 및 제적등본 : 135페소 (US$3.00)
ㅇ 제적초본 : 113페소 (US$2.50)
6. 기타 참고사항
ㅇ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수령시 제시하는 신분증은 반드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분증은 인증 불가)
ㅇ 제적등(초)본의 경우에는 반드시 호주명과 본적을 기입하여야 함.
ㅇ 신청인의 소명자료 및 신청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ㅇ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하여 복사하여야 하며,
신분증 사본의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반송됨.
첨부 : 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양식) 1부.
2. 위임장(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