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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
평택소사벌지구 일반상업용지 공급 공고 | ||
공급공고일 |
2012년 9월 13일 (목) |
접수마감일 |
2012년 9월 21일 (금) |
자료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 http://buy.LH.or.kr |
연락처 |
전화 : 031-612-8789 FAX : 031-662-8780 |
1. 공급대상 토지
가지번 |
용도 |
면적 (㎡) |
단가 (원/㎡) |
공급(예정)금액 (천원)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
입찰보증금 |
공급방법 |
5044-1 |
일반상업 |
556 |
2,660,000 |
1,478,960 |
80% 이하 |
900% 이하 |
15층 |
입찰금액의 5%이상 |
경쟁 입찰 |
5044-2 |
일반상업 |
698 |
2,550,000 |
1,779,900 |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
입찰신청 |
입찰서제출 |
개찰 |
계약체결 |
일시 |
2012. 9.21(금) 10:00 ~16:00 |
2012. 9.21(금) 10:00 ~16:30 |
2012. 9.21(금) 17:00 |
2012. 9.27(목) 10:00~16:00 |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 |
LH 평택직할사업단 |
※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입찰
및 추첨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입찰신청일 16:00까지 입찰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16:30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토지청약시스템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일반실수요자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가. 입찰신청 접수는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당일 주어진 시간 내에
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시어 입찰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신청 및 입찰서제출을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전에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필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되,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필지수 만큼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에
기재된 신청건별 가상계좌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1인이 2필지 이상 신청 가능하나,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바.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인 이상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대표자 모두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임자(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신청자는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완료 후, 공고된 기간 내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 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난수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자. 입찰 신청시와 계약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토지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토지청약시스템은 공고된 접수기한 동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약시스템은 신청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을 취소ㆍ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은행 등의 업무미숙, 시설장애 등으로 인한
분양신청 오류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ㆍ 귀속 및 반환
○ 납부
납부계좌 |
입찰신청 시 개별 부여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가. 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접수증에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입찰서 제출 이후 또는 납입시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신청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여러 계좌의 입금액을 합산하여 1필지에 입찰(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민은행으로 한정되므로 타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시간 경과로 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반환
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낙찰되지 아니한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입찰일로부터 5일 이내(은행영업일 기준)
반환하되,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나.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귀속
가.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청자격 부적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6. 당첨자 발표
입찰결과는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단, 입찰신청 시 e-mail을 등록하실 경우, 당첨자에 한하여 e-mail로 통보합니다.]
7.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가.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포함)
나.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포함)
다. 계약보증금 부족액 납부영수증
- 토지대금의 10%에서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아래계좌로 납부 후 계약체결
납입계좌 |
국민은행 668801-01-34943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 |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와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리인이 계약체결시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추가 지참
마.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바. 계약장소 : LH 평택직할사업단 판매부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40번길 79-6(이충동 610-3), 3층】
8.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방법 : 3년분할납부 무이자
-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10%,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 6회 균등분할 납부
※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이 되어 계약금 및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합니다.
다. 할부이자 : 분할납부 계약시 면적정산기준일 또는 토지사용가능일 익일부터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현행 연6%)를 부리하나, 금번 공급대상토지의 경우 할부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 9% |
연 11% |
연 13% |
※ 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율은 우리공사 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납할인액, 할부이자, 지연손해금액에 대한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마. 상기 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상하여 부리합니다.
9.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가. 토지사용가능(예정)시기
①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지조성공사 준공 후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하며, 토지사용가능시기는 택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매수인의 요청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이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한
후 조성공사미비사항을 수인하고 공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급용도 |
토지사용가능(예정)시기 |
일반상업용지 |
완납 후 즉시 사용가능 |
나.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상기 토지사용가능(예정)시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단, 문화재발굴조사 등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택지개발사업 준공이후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조례, 법령 등의 제ㆍ개정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류의 제한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내용(지구단위계획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미비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 ㆍ 환경 ㆍ 재해 ㆍ 인구)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 ∙ 준수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 관련 지자체 조례나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평택시 조례 등의 제정 ∙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마.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바.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시·발굴 조사 및 보존,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지장물 철거지연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단, 무효·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사. 공고일 현재 평택소사벌지구내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등 인허가 변경과
문화재 발굴 및 보존여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
매수인은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토지사용가능시기이후라도 지구 내 문화재조사 지연 또는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합니다.
차. 공급예정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 및 법면발생, 매립폐기물,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상토지의 장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은 계약체결 당시의 해당 필지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업니다.
타.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건축시 건축법 제53조 제3항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은 평택시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거. 개발계획승인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판매부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너. 신청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지침 등 공고시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차량진출입 허용 또는 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 판매부 031-612-8786~9
2012. 9. 13.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