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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의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Ⅰ. 중기인력운용 전망
1. 행정여건 전망
❍ 지역여건(인구 증가, 지역경제구조 변화 등)
- 과천시는 정부의 신도시 조성계획에 의한 계획도시로서 총면적 35.86㎢로 주거지역 3.86㎢(10.7%), 상업지역 0.18㎢(0.6%), 녹지지역 31.82㎢(88.7%)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생산․산업시설 등 2차 산업이 전무한 주거중심의 청정 전원도시임
- 과천시는 총면적의 85.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개발, 건물신축 등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인구 증가폭이 큰 변동 없이 7만 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갈현동, 문원동 일대 1.353㎢(약 41만평) 지식정보타운 개발예정지에 주택 8,160호(공공주택 4,315호) 보급 및 재건축사업,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 등이 예정됨에 따라 동 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경에는 인구 11만여명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주요정부기관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2016년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총 10개 기관 공무원 5천여 명이 이전 완료 하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9개 기관 2,300여명의 공무원이 재입주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방위사업청 2,000여 명의 공무원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어 행정도시의 기능은 지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과천시는 관악산, 청계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정부청사, 국립과천과학관, 경마공원, 서울대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 및 대규모 위락시설 소재지로서 지역경제는 금융, 유통, 서비스 등 3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위주의 경제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2020년까지 지식정보타운 조성,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이 완료될 계획과 함께 청사 유휴지(6번지) 관리(사용)권을 확보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민선6기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시의 경제구조는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족기능 및 도시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행정수요변화 예측
- 1980년대 초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도심의 공동주택이 노후․불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전체 12개 공동주택단지 중 재건축 정비사업이 완료된 2개단지(래미안슈르, 래미안 에코 펠리스)를 제외한 10개단지와 단독주택(1개단지)가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음.
- 현재 기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10개단지 중 3개 단지는 이주중이거나 이주 완료되어 2018~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개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및 변경인가 과정에 있음. 또한 장군마을 단독주택지역은 2016년 8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2017년에는 공동주택 3개단지(주공 4, 5, 10단지)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건축․재개발 전담 조직(도시정책과)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미래자족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2001년부터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복합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식정보타운 내 역사건설 및 강남벨트 조성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2012. 8월부터 “도시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어 사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민선6기 정책공약 사업으로 과천 강남벨트(화훼종합센터 포함) 조성, 과천~강남간 전철 신설사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노후된 구도심의 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수요는 물론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0~2021년도에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 말에는 21,517세대 이상 증가(재건축․재개발 : 2,639세대, 지식정보타운 조성 8,481세대,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5,789세대 등)하여 111,252명에 이를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유동인구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2. 인력운용 기본방침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동별 맞춤형 복지팀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 안전관리 강화, 규제 완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우선 배치
❍ 지역개발,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정책 등 각종 정책 및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 발생
❍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 유지
❍ 유사․중복기능 조직 통․폐합, 쇠퇴부문 기능전환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 및 지역현안 인력수요에 대응
- 감축분야 인력을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 최소화
- 내·외부 협업 강화를 통한 탄력적 조직 운영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조직의 건전성․효율성 도모
❍ 기준인건비 및 과천시 정원조례 등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인력관리
Ⅱ.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1. 정원관리 기관별
(단위 : 명)
구 분 | 2015. 12.31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정원 | 증감 | 정원 | 증감 | 정원 | 증감 | 정원 | 증감 | 정원 | 증감 | 정원 | 증감 | ||
계 | 486 | 488 | +2 | 490 | +2 | 490 | - | 490 | - | 492 | +2 | 494 | +2 |
집행기관 | 473 | 475 | +2 | 477 | +2 | 477 | - | 477 | - | 479 | +2 | 481 | +2 |
의회사무기 구 | 13 | 13 | - | 13 | - | 13 | - | 13 | - | 13 |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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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종․직급별
(단위 : 명)
구 분 | 2015. 12.31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정원 | 증감 | 정원 | 증감 | 정원 | 증감 | 정원 | 증감 | 정원 | 증감 | 정원 | 증감 | |||
계 | 486 | 488 | +2 | 490 | +2 | 490 | - | 490 | - | 492 | +2 | 494 | +2 | |
정 무 직 | 1 | 1 |
| 1 |
| 1 |
| 1 |
|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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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직 | 소 계 | 485 | 487 | +2 | 489 | +2 | 489 |
| 489 |
| 491 | +2 | 493 | +2 |
5급 이상 | 34 | 34 |
| 34 |
| 34 |
| 34 |
| 34 |
| 36 | +2 | |
6급 이하 | 451 | 453 | +2 | 455 | +2 | 455 |
| 455 |
| 457 | +2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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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 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계 | +6 | +2 | - | - | +2 | +2 |
증 원 | +10 | +3 | - | +1 | +2 | +4 |
감 원 | △4 | △1 | - | △1 | - | △2 |
2. 연도별 인력증원내역
(단위 : 명)
구분 | 분 야 | 구 분 | 업 무 명 | 증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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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017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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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건복지 | 아동·보육 | 사회복지담당 인력 확충 | 1 | |
보건복지 | 여 성 | 사회복지담당 인력 확충 | 1 | |
보건복지 | 정책·총괄 | 청년정책 담당인력 확충 | 1 | |
2018 |
|
| 변 동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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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읍면동 | 사회복지 | 동 사회복지담당 인력 확충 | 1 |
2020 | 소 계 |
|
| 2 |
읍면동 | 일반행정 | 고객접점부서 인력 확충 | 1 | |
읍면동 | 사회복지 | 동 사회복지담당 인력 확충 | 1 | |
2021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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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읍면동 | 사회복지 | 동 사회복지담당 인력 확충 | 2 | |
기획조정 | 기획 | 인구 10만이상 국 신설 | 1 | |
보건복지 | 정책·총괄 | 인구 10만이상 국 신설 | 1 |
3. 연도별 인력감원내역
(단위 : 명)
구분 | 분 야 | 구 분 | 업 무 명 | 감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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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17 | 보건복지 | 위생 | 위생직렬 자연감소(정년퇴직) | △1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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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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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보건복지 | 위생 | 위생직렬 자연감소(정년퇴직) | △1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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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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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행·재정 | 일반관리 | 관리운영직렬 자연감소(정년퇴직) | △2 |
【관련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제정이유
❍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 제정 내용
❍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정함 (안 제3조)
- 과천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
-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거쳐 시장이 정함)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정함 (안 제4조)
-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함
❍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 (안 제6조 ~ 제7조)
-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
-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체력단련실, 콘도 등
- 맞춤형 복지제도,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외 연수, 장기재직공무원 및 명예퇴직공무원의 국외연수, 생일 격려, 출산장려금 지원 등
❍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 (안 제8조)
-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운영하여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협의하도록 함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기준 마련(안 제18조 ~ 제19조)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기대효과
❍ 과천시 직원 후생복지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예측 가능한 정량화된 후생복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과천시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과천시 의회·본청·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과천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제8조에 따른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과천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2. 소속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부속 병‧의원, 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외 연수
3. 소속공무원의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4. 장기재직공무원 및 명예퇴직공무원의 국외연수
5. 애사시에 상조물품 지원 등 상조회 운영
6.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7.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 지원
8.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격려
9.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8조(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사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5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후생복지시설과 후생복지사업을 1개 이상 중복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의 후생복지시설은 예외로 한다.
제1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시장이 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 총 무 과 | |
입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총무과장 홍 광 표 |
담당․팀명 직위․성명 | 교육후생팀장 윤 대 중 | |
담 당 자 성명․전화 | 송 혜 숙 (02-3677-2044) |
【관련 조문】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7. 삭제 <2013.6.21.>
8. "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운영기관의 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운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운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각 운영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3장 건강관리 등의 지원
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근무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문예·체육 활동 등의 지원
제18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문학·미술·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학·미술 및 음악 분야 등에서 작품을 공모하거나 실기를 경연하는 대회(이하 "공무원 예술대전"이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무원 예술대전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에 참가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게 입상등급에 따라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공무원 예술대전의 참가자격 및 범위, 출품 및 경연방법, 시상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0조(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 취미 그 밖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분야별로 실기를 경연하는 방식으로 대회(이하 "공무원 동호인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동호인대회는 이전(以前) 대회의 입상기관 또는 종목별 동호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주관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주관기관이 공무원 동호인대회를 개최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개최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참가인원 및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동호인대회에 참가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게 성적에 따라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참가자격 및 범위, 경연방법 및 시상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1조(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무원 예술대전 및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수상자는 그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제1항에 따른 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의2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1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1조의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현황, 공무원의 복지만족도 등 후생복지수준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무원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향상과 부처간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 및 정부투자기관의 후생복지 수준 및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