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사업하는 한인들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필리핀 직원들과의 갈등 및 문제점 또한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마닐라서울은 사례들을 모아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해
성공적인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은 각 사례에 따른 대처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례들의 경우,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사례들의 질문 및 답변은 이관수 사장님(신림산업주식회사)과
로란도 빌로네스 변호사님(세현법률사무소)께서
조언과 법률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닐라 L레스토랑
직원 수: 40명
K씨는 5년째 마닐라시에 위치한 L레스토랑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제 어느정도 자리가 잡혀 종업원들이나 손님들 사이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몇 해전 1520페소로 인해 걸렸던 소송건은
아직까지 직원들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 이유가 되어버렸다.
그때도 지금처럼 회계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급여를 주었으나
계산 착오로 인해 한 직원에게 1520페소를 주지를 못한 적이 있었다.
K씨는 그 직원에게 회계사를 통해 다시 지급하겠다고 말했으나
당시 회계사가 지방출장을 가 있는 바람에 15일간 지급을 할 수가 없었다.
이 직원은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노동부에 신고해 소송을 제기했다.
1520페소를 받지 못한 값으로 2만페소를 달라는 소송이었다.
K씨 또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에 대응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몇일 후, 소송을 제기한 직원은 5천페소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K씨가 거절했다.
K씨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보면 적은 비용이 들었겠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소송을 제기한 직원 또한 제 2의, 제 3의 한국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맞서보자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그녀는 소송에서 이겼으나 소송 비용으로 2만페소가 들어갔고
정신적인 고통도 따라 나중에는 씁쓸한 기분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필리핀 직원들을 몇퍼센트 신뢰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거의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3년 정도 자식처럼 데리고 믿었던 직원 조차도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신문지에 싸더니
자기 가방에 집어 넣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직원을 밖으로 심부름을 보내고 가방속을 몰래 뒤져보니
빨래비누 1줄 꺾어서 넣어둔 것이 발견됐다.
그 직원은 그 즉시 바로 해고됐다.
필리핀 직원들을 다루는 노하우를 묻자 그녀는
“나는 필리핀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말로 하지 않고 서류를 남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직원을 뽑을 때 갖춰야 할 모든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하며,
해고 시에는 반드시 2번 이상 해고통지를 우편으로 사인을 받는 일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사 및 식모를 고용할 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직업소개소를 통해 채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건물 등에 붙혀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 할시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고용 이후, 시간이 생긴다면 직원들의 집을 방문해보라고 추천했다.
고용자가 자신의 집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되어
사고칠 위험이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필리핀 노동법을 반드시 지키는 게
필리핀 직원들을 다루는 노하우 중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쉬는 날 또는 오버 타임 근무시, 더블페이를 주어야 하며
급여는 한달에 15일씩 나눠 2번씩 줘야 하는 등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권했다.
돈을 좀 더 아낄려고 하다가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Q: K씨가 소송건을 잘 처리했다고 보는가요?
소송까지 가기전에 할 수 있었던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A: 잘 처리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원리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한가지 유념할 것은 봉급은 반드시 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월급을 제 날짜에 받지 못하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Q: 레스토랑 운영시, 작은 물건부터 훔쳐가는 필리핀 직원의 경우,
고용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고 좋지 않은 것이다.
스스로 벌어 사용하는 돈이 가치있게 생활 하는 것이다’라는 등등..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육을 시켜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는 전기줄을 끊어가고
신발을 훔치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은 규정에 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레스토랑 운영시, 꼭 알아야 할 필리핀 노동법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A: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와 근무시간 입니다.
특히 돈에 관해서는 아주 예민함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외에 휴가와 밤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할리데이의 경우 급여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수시로 노동법에 관해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올티가스 P어학원
직원 수: 22명
올티가스 P어학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은 채용하려는
강사들이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유를 들어보니, 강사들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700페소~1000페소 정도로
월급에서 삭감됨으로 이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A원장은 일단은 계약을 한 순간 강사들이 내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사들 스스로가 계약을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
A원장은 물론 학원 입장에서도 계약을 하지 않고
채용을 하면 학원 또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자칫하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꼭 작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수기 시, 일단 선생들이 확보가 되어야 함으로
계약서를 쓰고 해야 할 여유와 시간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했다.
직원들과 부닥치는 문제에 관해 A원장은
“문제가 생길 때, 강사들은 먼저 대화로 풀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 하지요.
하지만 운전기사나 헬퍼의 경우,
앞에 떨어진 문제에 대해 바로 노동청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A원장도 운전기사로 인해 억울하게 노동청에 고발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는 ‘무당 해고’를 포함해, 오버타임비 및 콜라값을 주지 않은 것이다.
그 외에 여러가지 형태를 묶어 소송을 제기한 돈이 3천, 4천페소였으나
사실대로 따지자면 손해를 입은 쪽은 오히려 A원장이었다.
대형사고를 낸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부서진 차는 1,2주 공장에 수리하는데 들어가 있어야 하며,
그동안 차를 렌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한 상당히 들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기사 오버타임시, 몇백페소씩을 월급 외에 주었으나 일일이 사인을 받지 못했으며,
대형 사고를 낸 뒤 해고통지서를 보냈으나
통지서 자체를 받지 않고 고의로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한달간의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다싶이 가버린 후 돌아온 것는 고발장이었다고 한다.
A원장은 변호사를 고용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제기를 했으나
법원측은 자국민 보호법으로 운전기사의 제기를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또한 A원장이 제기한 일에 대해서는 형사법에 소속됨으로
노동법과는 별개라는 결론을 내렸다.
변호사 또한 여러 번 출도했으나 후에, 합의를 보라고 오히려 A원장에게 권유했다.
결국 소송건은 합의로 끝났으나 언제나 손해보는 것은 외국인인 자신이었다고 말했다.
A원장은 필리핀 직원들에 대한 신뢰도에 0%라고 대답했다.
필리핀 직원들 다루는 노하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도 워크샾도 가져보고 저녁식사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여러가지 해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필리핀 직원들은 그런 형태들을 통해 정을 못느낍니다.
그저 돈만 많이 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강사들의 경우, 강사능력평가서를 통해
우수한 강사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1천페소를 월급에서 더 얹어 줍니다.
한달에 한번씩 생일 맞은 강사들을 모아 피자 한번 사주면 좋아하지요”
Q: 어학원 성수기 시, 강사채용에 계약서 외에 좀 더 간단한 절차로 서류작성을 할 수 없을까요?
A: 일반적으로 시즌에 따라 채용하는 근로자를 이곳에서는 ‘Contractual Worker 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관련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곳 세무서에는 사람에 관련된 세금(갑근세)은 추적이 잘 됩니다.
‘Contractual Worker’이라 할지라도
매월 ‘Remittance of Return of Income Taxes Withheld on Compensation’이라는
1601C Form에 상용직과 함께 포함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명단이 포함이 안되면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Q: 헬퍼와 운전기사 채용 시 계약서가 꼭 필요하나요?
A: 대소규모의 회사가 쓰는 경우, 계약서를 꼭 써야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의 이름으로 기사를 채용했을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정식 사원이 됨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고용하는 경우, 굳이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으나
월급 및 오버타임으로 급여를 줄 때 꼭 사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Q: 오버타임 외 ‘콜라값’을 주어야 된다고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A: 그건 한국분들이 영어를 잘못 해석 하신 것입니다.
‘콜라값’이 아니라 ‘ECOLA’라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Emergency Course Of Living Allowance’라고 해서
하루에 50페소씩 주게금 되어있습니다.
‘ECOLA’는 월급 이외의 급여가 아닌 노동법에 정한 기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Q: A원장의 소송경우, 소송을 이기는 것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매번 합의를 본다면 헬퍼나 운전기사들에게 한국인이 표적이 될 가능성 또한 높은데..
혹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일반적으로 개인이 헬퍼를 고용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요.
그러나 기사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개인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에 기사로서 지켜야 할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월급과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식사비 주는 것도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또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칼루칸 H 가구 제조공장
직원 수: 60명
S사장은 한국에서 유명 가구제조업체를 여러 해 운영하다 인건비 등
각종 경비 문제 때문에 지난 2000년 필리핀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한국에서 몇 년간 데리고 있던 필리핀직원의 도움으로 현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그 직원에게는 한국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며 전적으로 믿고 공장을 운영했다.
처음엔 필리핀 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한국으로 수출도 하면서 상승가도를 달렸으나,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것이 화근이 됐다.
그 직원이 전후 사정을 파악하면서 욕심을 내 법으로 회사를 뺏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설립초기 법적인 문제를 탄탄히 구축해놓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되자 나중에는 자고 있는 집에 찾아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을 해 본의 아니게 S사장은 공장을 버리고 야반도주를 했다.
두 번째 다시 필리핀을 들어와서 공장을 차렸으나
유행에 민감한 품목을 시도하는 바람에 물류비용과 제고,
숙련공이 없어 불량발생 등의 문제로 또 실패하고,
이번이 세 번째 공장이다.
2005년 설립한 세 번째 공장은 앞의 실패를 거울삼아
회사설립부터 모든 일을 S사장이 직접 처리했다.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발로 뛴 결과 1달 만에 정식 투자허가를 받았다.
처음 일년은 집에도 안 들어가고 공장 내 사무실 간이침대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숙식을 해결했다.
하지만 세 번째 공장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술이 필요한 제조업이다 보니 직원들이 숙련공이 되고 나면
자기가 없으면 안된 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짱을 튕겼다.
월급을 올려주지 안으면 숙련공 전원이 나가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다.
이때 S 사장은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계속 사업을 하는데 힘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데모 주동자들을 해고하고 오히려 남아있는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줬다고 한다.
직원을 해고할 때는 법적인 문제로 골치 아플 수 있어
필리핀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점을 이용해
한직으로 인사이동을 시키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진 사표를 받는다고 한다.
이럴 경우도 절대로 모욕감을 주거나 하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그랬다간 오히려 그 직원이 앙심을 품어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 이후로 이 회사에서는 노사분규가 사라졌다고 한다.
S사장에게 중·대 규모 공장, 설립·운영 노하우를 물어보자 그는
첫째, “제조공장을 하려면 수출공단에 들어가라.” (그래야 자재손실을 막을 수 있다.)
둘째, “필리핀에서는 직원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골프나 치는 사람이 많은데 모든 일은 본인이 직접 챙겨라.”
(아무리 훌륭한 직원이라도 본인 마음 만 못하다.)
셋째,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라.”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사업을 해도 필리핀의 여건상 어려운 일에 많이 닥치는데
자신의 전공이 아닐 경우 어려운 일은 훨씬 많아진다.)
넷째,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를 대비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
다섯째, “필요에 의해 꼭 잡아야 할 사람에게는 대우를 잘 해줘라.”
(하지만 절대 100%로 신뢰하지 말아라.)
여섯째, 한국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과 함께 하지 마라.”
(더더욱 파트너쉽은 금물이다.)
일곱째, 주위 선배들의 조언을 깊게 들어라.
마지막으로 아무도 모르는 정보원을 둬 공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귀 기울여라. 라고 충고한다.
Q: S사장이 직원을 해고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적절한 처리방법인가요?
A: 100%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내 보낼 때
해고를 하는 것 보다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이유 없이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는 자리로
인사이동을 했을 경우 노동부에 사유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은 한직으로 했다고 해도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Q: S사장의 여덟 가지 충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적절하고 좋은 충고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외국에서 하는 사업은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Q: 중·대 규모 공장을 운영할 때, 꼭 알아야 할 필리핀 노동법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A: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종업원들은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노동법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종업원들을 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대한다면 분규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내용은 지난 3월 23일 있었던 마닐라서울과
카비테 섬유협회 임원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몇 가지 나열한 것이다.
새로이 사업을 구상 중에 있거나 아직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든 한인 사업자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1. 모든 사업자들은 자기 분야에 맞는 필리핀 노동법을 먼저 숙지하라.
3. 사소한 문제라도 모든 문제는 서류화 하라.
(고용계약서, 회사내규, 지각, 결근, 근태 등 모든 업무에 관한 내용은
레터를 이용, 경고하고 경고장에는 꼭 싸인을 받아놓도록 한다.)
4. 이 나라의 국민성을 이해하라.
5. 항상 고문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하라.
(하지만 자신이 큰 틀은 이해하고 사람을 부려야 한다.
절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믿고 맡기지 마라.)
6. 소송에 휘말리면 해고된 이후부터 소송이 끝나는 시점까지
임금을 지불해야 함으로 절대 소송에 안 휘말리도록 만전을 다하라.
(노동자가 그 시점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지급을 해야 한다.)
7. 월급은 꼭 은행의 호송차를 이용해 배달을 시키던지
ATM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라.
8. 해고 시에 1차 구두경고, 2차 서면경고, 3차 최종경고 등의 방법으로 해고하라.
(경고장에는 꼭 싸인을 받고 구두해고는 안 된다.)
위의 3가지 사례만으로 모든 사업자들의 문제점을 대변할 수 없으므로
이번 기사의 내용은 단순 참고만 하길 바라며,
중요한 점은 항상 모든 일에 대비해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법 번역 및 고용계약서 양식 등은 카비테 섬유협회 및 ㈜신림산업의 자료를 제공받아
조만간 마닐라서울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취재협조: ㈜신림산업 이관수 회장, 카비테 섬유협회 임원, 법무법인 세현 로란로 빌로네스 변호사.
취재: 장혜진, 이동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