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결혼적령기의 자녀에게 주는 전세보증금을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증여 신고하면 증여세 1,800만원
자녀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2억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5천에 대해 1,8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2억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아들(딸)과 며느리(사위)에게 각 각 1억씩 증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아들은 1억원에 대해 450만원, 며느리는 855만원, 합계 1,305만원이 되어 495만원이나 증여세가 줄어들게 됨.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 주면 4년간 증여세 162만원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 주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
세법에선 부모 자식 간 특수관계자끼리 돈을 빌려 주면 일단 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뜻임.
그러니 전세보증금을 부모에게 빌린 것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하는 절차와 함께 보다 더 확실한방법으로 부모에게 이자를 주거나 빌린 돈을 갚는 것임.
빌린 돈이 1억를 초과하게 되면 연간 8.5%로 이자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1년 단위로 계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2년 단위임을 감안하면 2년에 3,400만원, 4년이면 6,800만원이 되어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1,800만원에 대해 증여세 162만원를 내면 됩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린 4년의 기간은 자녀에겐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신혼부부의 년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이를 4년간 모두 모은다면 부모에게 빌린 전세보증금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4년간 이자에 대한 증여세 162만원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금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빌려 쓰는 기간을 늘리려면 양가에서 아들과 딸에게 1억을 빌려 주고, 전세계약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한 사람당 1억에 대한 6년간 이자는 5,100만원이 되고 5천만원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 증여세 9만원, 둘이 합해도 증여세 18만원만 내면 6년간 2억을 합법적으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 증여세 없다
이자에 대해 증여세 내는 게 싫으면 집 장만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법에선 부모님과 함께 사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며느리, 사위랑 함께 사는 게 불편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집에 아들 부부를 살게 하고 부모가 전세를 얻어 나가 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는 부모 소유의 집 가격이 13억만 넘지 않으면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이 5년 합계 1억이 넘지 않아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없이 부모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녀는 그 기간동안 자신들의 전세자금 또는 주택취득자금을 저축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내 집까지 내 주고 나가면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은 오직 한가지, 알뜰살뜰 아끼고 모아 하루빨리 스스로 독립하는 자녀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 자식간의 재산이전(?)에 관한 이야기.
10년간 배우자에겐 6억, 성인 자녀에겐 3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겐 1천5백만원까지는 면세 범위 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넘어가면 모두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죠.
그런데 실제 그보다 더 넘더라도 자진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사실상 세법에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국세청에서 일일이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요즘 세상에 어디 자녀에게 10년간 3천만원 미만으로 증여한 경우가 잘 있을까요?
10년간 3천만원이면 1년에 300만원인데 이걸 12개월로 나눠보면 한달에 25만원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한해 용돈과 등록금 그리고 전월세 대금만 해도 1천만원은 훨~씬 넘게 되죠.
어쨌거나 이런 소소한 생활비 부터 크게는 전월세보증금, 그리고 주택구입까지 모두 증여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전월세 계약의 명의나 주택구입의 명의가 부모님이라면 뭐.. 증여와 무관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이 증여세 부분에서 완벽하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단, 갑작스런 재산증식이나 과도한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등에게는 국세청이 이같은 증여부분도 꼼꼼히 따져 재산 증식 과정에서 자금출처 등을 명백하게 확인하려 할것이고, 이런때에는 소소한 생활비 까지 증여세 계산에 해당될겁니다.
부동산 증여시 재미있는 계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를 끼고 있는 부동산 증여입니다.
예를들어 1억원 하는 아파트(요즘엔 찾기가 어렵겠죠;;)에 7천만원의 전세를 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 금액이 시세인 1억원 - 전세보증금 7천만원 = 과세대상 3천만원이 되고 10년간 별도의 증여된 부분이 없다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