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전문상담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제물포고등학교장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 인원 | 근무 지역 | 업무내용 | 자 격 요 건 | 비고 |
전문상담사 | 1명 | 제물포 고등학교 상담실 |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등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학교폭력, 비행 등 문제예방, 학부모ㆍ교사 상담자문 | 가. 전문상담교사 자격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여성가족부), 전문상담사 (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사(산업인력관리공단),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가”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채용)
① -“가”자격증 소지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함.
단,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8조에 따라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수습기간을 둠
②-“가”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의거 기간제로 채용함.
나. 근로기간 : 2016.3.1.부터 상시근무
다. 월보수 : 1,806천원(개인부담금 포함, 정액급식비 지급)
라. 근무시간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26조에 따라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 가능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자격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본문 참고
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라. 우대조건(가산점) 부여시 명시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6. 2. 15 예정
-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 알림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6. 2. 17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6년 2월 4일 09시 〜 2월 12일 17시
나. 접수방법 : 직접 제출 (행정실 또는 학생지원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포함)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주민등록등(초)본 1부
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바. 채용신체검사서 1부
사.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최종학력 증명서 등)
※채용신체검사서와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의 경우 최종합격 후 해당학교 의 안내에 따라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부로(☎ 770-484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