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으로는 신체,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더욱 확대됩니다.
▣ 대상자 확대 : 13.5만명→14.6만명(+1.1만명)
기존에는 노인성질환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
▣ 활동지원사 임금인상 : 14,800→15,570 (5.2%)
장애인분들께 활동지원사 분들을 더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있도록 활동지원사 의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기존 14,800원 에서 15,570원으로 5.2% 인상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 방문●온라인 신청
2023년 1월부터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단, 읍.면. 동 제출사실 및 접수 여부 확인)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