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를 주택으로 불법개조...개강철 근생빌라 주의보
▶ 구정에 불법개조 적발시 불이익 위험성
▶ 수익형 투자, 올바른 방법으로 효율성있는 투자하자
▶ 알고하는 수익형 투자법
▶ 상가든 빌라든 공실위험 없는 안전투자하자
[기사본문]
3월 개강철을 앞두고 대학가와 업무시설 밀집 지역 주변에 전·월세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를 주택으로 불법으로 고친 이른바 ‘근생빌라’가
전·월세로 나온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 용도로 개조한 집은 바닥 난방이 되고 싱크대가 있으며
집 안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일반 주택과 겉으로는 다른 점이 거의 없다.
건축물대장을 떼어보지 않는 한 주택과의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근생빌라와 일반 주택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우선 근생빌라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에게 근생빌라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구청에 불법개조가 적발될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주는 즉각 원상복구를 해야 해 세입자가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는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집주인에게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래도 집주인이 원래 용도로 집을 바꿔놓지 않으면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체납되면 건물이 압류될 수도 있다.
사전 분석 없는 수익률 계산만으로 무분별한 상가&빌라 투자 주의
수익률 계산 후 시세하락으로 인한 원금 손실 및
공실 위험으로 인한 수익형 손실까지 고려한 투자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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