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일 카페
-정지기준1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운전면허 취소)
100점 벌점
1. 술에 취한 상태(형중알콜농도 0.05%~0.1%미만)에서 운전한 때
60점 벌점
2. 60km/h 초과 속도위반
40점 벌점
3.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 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이에 따라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4. 안전운전의무위반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5.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6.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9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30점 벌점
7.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8. 속도위반( 40km/h초과~60km/h 이하)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0.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1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12.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점 벌점
13. 신호, 지시위반
14. 속도위반(20km/h초과~40km/h 이하)
14-2.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15.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위반
16.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17.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등의 위반
18.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10점 벌점
19.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법, 보도 횡단방법 위반)
20.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포함)
21.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22.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23. 앞지르기 방법위반
24.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25.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26, 안전운전 의무 위반
27. 노상시비, 다춤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8.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29.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30.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