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 1. 시험규칙 개정에 따른”
2009학년도 울산광역시 공립 유치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적용할 사항 안내
2007.10.1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라 2009학년도 울산광역시 공립 유치원․원․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적용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안내사항은 시험체제 개편에 따른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서 협의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므로 실제 시험 실시 단계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모집인원과 모집단위별 시험 실시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밝혀둡니다.
2008년 7월 30일
울산광역시교육감
1. 과목별 배점 및 출제범위
가. 1,2차 시험
모집분야
구분
시험과목
배점
출 제 범 위
문항수
시간
(분)
문항당
배점
문항형식
유 치 원
교 사
1차
교 육 학
30
교육학 전 영역
50
70
0.6점
선택형(5지선다형)
교육과정
70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50
100
1.4점
선택형(5지선다형)
2차
교육과정
80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7문항
내외
200
10~15점
논술형
(원고지 400~500자 내외)
교 직
20
유치원 교직․교양 전 영역
1문항
60
20점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초등학교
교 사
1차
교 육 학
30
교육학 전 영역
50
70
0.6점
선택형(5지선다형)
교육과정
70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50
100
1.4점
선택형(5지선다형)
2차
교육과정
80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10문항
내외
200
8점
내외
논술형
(원고지 400자 내외)
교 직
20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1문항
60
20점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모집분야
구분
시험과목
배점
출 제 범 위
문항수
시간
(분)
문항당
배점
문항형식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1차
교 육 학
30
교육학 전 영역
50
70
0.6점
선택형(5지선다형)
교육과정
70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학교 교육과정(유치원) 전 영역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50
100
1.4점
선택형(5지선다형)
2차
교육과정
80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학교 교육과정(유치원) 전 영역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8문항
내외
200
10점
내외
논술형
(원고지 400~500자 내외)
교 직
20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1문항
60
20점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1차
교 육 학
30
교육학 전 영역
50
70
0.6점
선택형(5지선다형)
교육과정
70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학교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50
100
1.4점
선택형(5지선다형)
2차
교육과정
80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학교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8문항
내외
200
10점
내외
논술형
(원고지 400~500자 내외)
교 직
20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1문항
60
20점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 교육학은 공통입니다.
※ 2차 교육과정 200분은 교육과정A(100분), 쉬는시간(30분), 교육과정B(100분)으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합니다.
나 . 3차 시험
구분
모집분야
시험과목
배점
평 가 항 목
3차
유 치 원
교 사
및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 사
교직적성
심층면접
50
심층면접
수업능력
50
교수학습과정안
수업실연
초등학교
교 사
교직적성
심층면접
50
심층면접
영어면접
수업능력
50
교수학습과정안
수업실연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실연
※ 3차시험에 관한 사항은 “예시사항”으로 실제 과목, 배점, 출제범위, 평가항목, 출제형태 등은 업무일정 관계상 실제 시험시행 공고 시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2. 개정 교육과정 출제 범위
※ 교육과정 출제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른 적용 년도를 기준으로 설정함
가. 유치원 교사 응시자
2007년 개정 교육과정(2007.12.19. 고시)
나. 초등교사 응시자
1) 총론 및 1,2학년 교육과정 : 2007년 개정 교육과정(2007.2.28. 고시)에서 출제 2) 3~6학년 교육과정 :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출제
○ 2007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점진적 적용
- 초등학교 1, 2학년 : 2009. 3. 1. 적용 (2009학년도 임용시험에 포함)
- 초등학교 3, 4학년 : 2010. 3. 1. 적용 (201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포함)
- 초등학교 5, 6학년 : 2011. 3. 1. 적용 (2011학년도 임용시험부터 포함)
※ 개정 교육과정 중 수학 및 외국어(영어)는 2006.8.29. 고시
참 고
※ 개정 교육과정 중 수학 및 외국어(영어)는 2006.8.29. 고시
다.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응시자
1) 특수학교 교육과정 : 2008년 개정 교육과정(2008.2.26. 고시)에서 출제
2) 유치원 교육과정 : 2007년 개정 교육과정(2007.12.19. 고시) 에서 출제
라. 특수학교(초등) 교사 응시자
1) 특수학교 교육과정
가) 총론 및 1,2학년 교육과정 : 2008년 개정 교육과정(2008.2.26. 고시)에서 출제
나) 3~6학년 교육과정 :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출제
○ 2008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점진적 적용
- 초등학교 1, 2학년 : 2009. 3. 1. 적용 (2009학년도 임용시험에 포함)
- 초등학교 3, 4학년 : 2010. 3. 1. 적용 (201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포함)
- 초등학교 5, 6학년 : 2011. 3. 1. 적용 (2011학년도 임용시험부터 포함)
※ 개정 교육과정 중 수학 및 외국어(영어)는 2006.8.29. 고시
참 고
※ 개정 교육과정 중 수학 및 외국어(영어)는 2006.8.29. 고시
2) 초등학교 교육과정
“가” 항의 초등교사 응시자와 같음
3. 시험단계별 선발비율 및 합격자 결정방법
구 분
선 발 비 율
합격자 결정방법
1차시험
모집인원의 2배수
1차 시험의 성적, 대학성적과 가산점(지역, 정보능력, 영어능력)을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
※대학성적과 지역가산점은 초등교사응시자만 적용
2차시험
모집인원의 1.5배수
2차 시험의 성적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
3차시험
(최 종)
모집인원
1, 2, 3차 시험의 성적과 1차 합격자 결정시 반영되었던 대학성적, 가산점을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시험단계별, 과목별로 부여됩니다.
4. 시험일정
구 분
시행일자 또는 시기
비 고
시 험 시 행 공 고
2008. 10. 02(목)
원 서 접 수
2008. 10. 06(월) ~ 10. 10(금)
1 차 시 험
2008. 11. 02(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
2008. 11. 18(화)
2 차 시 험
2008. 11. 30(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
2009. 01. 02(금)
3 차 시 험
2009. 01 월중
최종합격자 발표
2009 .01. 30(금)
※ 시험일정은 시험운영 형편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대학성적 반영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가. 반영방법
구 분
반영
점수
반 영 방 법
비 고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및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포함)
졸업(예정)자
20점
◦ 대학교성적석차증명서
- 졸 업 자 : 전 학년 성적석차를 10등급으로 환산 반영
- 졸업예정자 :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10등급으로
- 편 입 생 : 편입 이후 전학기의 성적을 10등급으로 환산 반영
◦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교성적석차서를 제출하면 기타응시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대학교성적석차증명서교성적석차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하등급의 점수 반영
기타응시자
20점
◦ 제1차 필기시험 성적을 총 응시자의 석차백분율(%)로 환산한 등급 점수 반영
※ 제1차 시험성적 총점에 부여하되, 과목별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점수를 반영합니다.
※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졸업(예정)자 중 복수전공으로 초등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는 기타응시자로 분류하여 대학성적을 반영합니다.
※ 보수교육이수자는 기타응시자로 분류하여 대학성적을 반영합니다.
나. 반영점수
등급
석차백분율
(%)
반영점수
등급
석차백분율
(%)
반영점수
비 고
1
0.00∼5.00
20.0
6
50.01∼65.00
17.5
등급간
점수차
:0.5점
2
5.01∼12.00
19.5
7
65.01∼78.00
17.0
3
12.01∼22.00
19.0
8
78.01∼88.00
16.5
4
22.01∼35.00
18.5
9
88.01∼95.00
16.0
5
35.01∼50.00
18.0
10
95.01∼100.00
15.5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6. 가산점
구 분
반영
점수
부 여 대 상
비 고
지 역
가산점
1점
◦ 영남권(부산/진주/대구)지역 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 대상 :
초등학교교사
응시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2점
◦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입학한 졸업(예정)자
정보처리
능 력
가산점
1점
◦ 워드프로세서 3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 증 소지자
◈ 시험일 이전에 취득한 국가인정기관 자격증에 한함.
◦ 중복시 택일
1.5점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2점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소지자
영어능력가산점
구분
점수
TOEIC
TOEFL
TEPS
PELT
main
◦ 중복시 택일
◦인정유효기간
- 1차시험일 기준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성적만 인정
CBT
iBT
1점
500∼699점
185∼206점
66~75점
450∼649점
186∼302점
1.5점
700∼799점
207∼249점
76~99점
650∼749점
303∼373점
2점
800점 이상
250점 이상
100점 이상
374점 이상
취업보호 (지원)대상
가산점
해당
과목별 만점의 5%또는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지역, 정보처리능력, 영어능력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 총점에 부여하되, 과목별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점수를 반영합니다.
다만, 취업보호(지원)대상 가산점은 제1차, 제2차, 제3차 시험의 득점에 각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하되, 다만 득점한 시험과목 중 한 과목이상의 점수가 과목당 만점의 40%미만인 경우는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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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09년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 시험 실시에 관한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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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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