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9.3.14.] [법률 제15483호, 2018.3.13., 제정]
◇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가 식품 등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며,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ㆍ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 상향 입법(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의 금지의 유형 확대(제8조제1항제8호)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의 유형 외의 유형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ㆍ광고를 추가함.
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實證) 등(제9조)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로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제10조)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단체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운영 사실을 등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